협약이 준용을 정한 이상 정산·반납이 원칙임. 「위탁금과 보조금은 별개이니 가능하다」는 논리는 협약 스스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고 정한 사실을 넘어서지 못함. 준용 조항은 당사자가 합의한 규율이므로, 그것을 두고 별개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아니함.
회계의 틀에서도 같은 방향임. 「지방회계법」 제6조제1항이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제1항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도록 하므로, 수익금을 재단 계좌에 두었다가 다음 해에 보태 쓰는 방식은 근거를 세우기 어려움.
지방보조금법 제31조제2항
수익금의 성격
준용 조항의 효력
협약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 조례가 정한 정산·반납의 절차가 이 사업에도 적용됨. 위탁금과 보조금이 제도상 다르다는 것은 준용 조항이 없을 때의 이야기임.
| 사정 | 적용되는 규율 | 수익금의 처리 |
|---|---|---|
| 준용 조항 없음 | 협약과 개별 조례 | 협약이 정하는 대로 |
| 준용 조항 있음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조례의 정산·반납 절차 |
| 준용 범위가 한정됨 | 한정된 범위만 | 범위 밖은 협약이 정함 |
셋째 줄을 먼저 확인하여야 함. 준용 조항이 「정산에 관하여는」처럼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준용하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짐. 조항의 문언을 그대로 읽어 보는 것이 출발점임.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두면 가능하다」는 방안은 성립하기 어려움. 협약과 조례가 정한 규율을 내부 결재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임. 결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협약을 고치는 것이 필요함.
반납의 조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2023. 10. 12.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2024. 5. 17. 시행)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두 조문이 같은 방향을 가리킴. 정산으로 금액이 확정되면 초과액은 반환하고, 반환받은 돈은 세입으로 들어감. 재단 계좌에 남겨 두는 것은 이 흐름에서 벗어남.
다만 축제 수익금이 「교부된 위탁금의 초과액」인지는 따로 볼 문제임. 위탁금을 다 쓰고도 입장료·부스료 등으로 별도의 수입이 생긴 것이라면, 그 성격은 잔액이 아니라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수입임. 협약이 이 수입의 귀속을 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수익금의 성격
축제에서 생긴 돈은 여러 성격이 섞여 있음. 어느 것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금액을 나누어 보는 것이 먼저임.
| 항목 | 성격 | 처리의 방향 |
|---|---|---|
| 위탁금 집행잔액 | 쓰지 아니한 교부금 | 반납 |
| 입장료·부스료 | 사업 수행으로 생긴 수입 |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름 |
| 협찬금 | 제3자가 낸 돈 | 협찬 계약의 상대방과 조건을 확인 |
| 발생 이자 | 원본에서 생긴 이익 | 부수 수입 조항에 따름 |
| 재단 자체 부담분 | 재단이 낸 돈 | 재단 회계 |
둘째 줄과 셋째 줄에서 협약이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가 많음. 이때 「반납해야 한다」와 「재단의 것이다」가 서로 충돌하므로, 협약을 고쳐 앞으로를 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임.
셋째 줄은 특히 주의가 필요함. 협찬 계약을 재단 명의로 체결하였다면 그 돈은 재단과 협찬사 사이의 것이므로, 위탁금 정산의 틀만으로는 설명되지 아니함. 협찬 유치를 과업에 넣을 것인지부터 협약에 정해 두어야 함.
다음 해에 쓰는 방법
「더 나은 축제를 위하여 쓰고 싶다」는 요구 자체는 타당함. 다만 계좌에 두는 방식이 아닌 다른 경로를 찾아야 함.
| 경로 | 내용 | 필요한 것 |
|---|---|---|
| 반납 후 예산 증액 | 세입으로 받은 만큼 다음 해 사업비를 늘림 | 예산 부서와의 사전 협의 |
| 협약에 귀속 조항 신설 | 사업 수입의 귀속과 사용 범위를 명시 | 준용 조항과의 정합 정리 |
| 사업 규모의 조정 | 수입 전망을 반영하여 교부액을 산정 | 전년 실적 자료 |
| 다른 사업 방식의 검토 | 수입과 위험을 함께 지는 구조 | 제도의 재설계 |
첫째 줄이 가장 간명함. 수익금을 그해에 반납하고 다음 해 예산 편성 때 그만큼을 반영하면, 회계연도 구획을 지키면서도 재단의 목적을 이룸. 다만 예산 부서와 미리 협의해 두지 아니하면 반납만 하고 증액은 되지 아니할 수 있음.
둘째 줄로 갈 때에는 준용 조항을 함께 정비하여야 함. 준용 조항을 그대로 두고 단서만 넣으면 두 조항이 부딪혀 뒤에 다시 다투게 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항목 | 보는 곳 |
|---|---|---|
| 1 | 준용 조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 협약의 문언 |
| 2 | 준용되는 조례가 수익금을 어떻게 다루는가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3 | 수입을 항목별로 구분하였는가 | 잔액·입장료·협찬금·이자 |
| 4 | 협찬 계약의 명의가 누구인가 | 협찬 계약서 |
| 5 | 협약에 수입 귀속 조항이 있는가 | 정산·반납 조항의 앞뒤 |
| 6 | 예산 부서와 증액을 협의하였는가 | 다음 해 예산 편성 일정 |
| 7 | 협약을 고칠 경우 준용 조항을 정리하는가 | 두 조항의 충돌 여부 |
근거 · 「지방재정법」 제34조(2024. 5. 17. 시행), 「지방회계법」 제6조(2024. 2. 17. 시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1조(2023. 10. 12. 시행). 준용 조항의 범위와 수익금의 귀속은 협약의 문언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론을 내기 전에 협약과 준용되는 조례를 함께 확인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준용의 효과」·「수입 항목의 구분」·「검토할 수 있는 경로」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