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수익] 여러 해 모은 수익금을 마지막 해에 몰아서 쓸 수 있는가

[수입금·수익] 여러 해 모은 수익금을 마지막 해에 몰아서 쓸 수 있는가

요약

모아 두었다가 몰아 쓰는 것은 원칙과 맞지 아니함. 「지방회계법」 제6조제1항이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제1항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수익금을 정산하지 아니한 채 연도를 넘겨 적립하는 것은 이 구조에서 벗어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도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을 허용한 것이지 적립을 허용한 것이 아님. 다년의 사업이 필요하다면 연도별로 정산·납입한 뒤 필요한 해에 다시 재원을 마련하거나, 협약과 승인에 다년 사용의 근거를 명시하는 방법을 검토하여야 함.

근거지방회계법 제6조·제7조
지방재정법 제34조
답의 성격연도별 정산이 원칙
갈리는 지점적립의 근거
협약의 잔액 조항

01

연도별 구획

「지방회계법」 제6조(회계연도)·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2024. 2. 17. 시행) - 요지

제6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제7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③ 해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2024. 5. 17. 시행)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두 법이 함께 「한 해의 돈은 그 해에 정리한다」는 틀을 만듦. 수익금을 여러 해에 걸쳐 쌓아 두면 어느 해의 수입인지, 어느 해의 예산에 담겼는지가 흐려짐.

서울특별시의 민간위탁 관리지침도 「수익금을 근거 없이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적립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면서, 명시이월·사고이월이 아닌 수익금 등의 집행잔액을 정산하지 않고 이월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히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침이 다르므로 소관 지침을 확인하여야 함.

02

이월 제도의 한계

「지방재정법」 제50조의 명시이월·사고이월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 관한 제도임. 수탁기관이 보유한 수익금은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밖에 있으므로 이 제도를 끌어다 쓸 수 없음.

표 1. 이월과 적립의 구분
대상 근거 제도 수익금에의 적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명시이월·사고이월 지방의회 의결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요건
수탁기관 보유 수익금 협약과 승인 근거가 없으면 연도별 정산·납입

둘째 줄에서 협약이 다년 사용을 정하고 있다면 판단이 달라짐. 그러나 「수익금이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정도의 문구는 적립의 근거로 보기 어려움.

03

다년 사용의 방법

큰 지출이 필요한 사업을 여러 해의 수익금으로 하고 싶다는 요구 자체는 이해할 만함. 다만 적립이 아닌 다른 경로를 찾아야 함.

표 2. 검토할 수 있는 경로
경로 내용 필요한 것
연도별 납입 후 재원 편성 세입으로 받은 뒤 필요한 해에 예산으로 편성 예산 부서와의 협의
협약에 다년 사용 근거 신설 사용 목적·기간·한도를 명시 변경 협약과 사전 승인
연도별 분할 집행 사업을 나누어 해마다 집행 사업의 성질상 분할 가능성
위탁금 비목에 반영 필요한 지출을 위탁금으로 편성 산출내역의 조정

첫째 줄이 가장 안전함. 수익금을 그해에 납입하면 회계연도 구획이 지켜지고, 필요한 해에는 예산 편성이라는 정상적인 절차로 재원을 마련함. 다만 납입한 돈이 그 시설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 현장의 저항 요인임.

둘째 줄로 갈 경우에는 「무엇을 위하여 몇 해에 걸쳐 얼마까지」가 협약에 적혀야 함. 목적이 특정되지 아니한 적립은 협약에 조항을 넣더라도 설명하기 어려움.

04

이미 쌓인 금액

3년 계약 중 이미 두 해가 지났다면 지나간 금액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먼저임. 앞으로의 방침을 정하기 전에 현재 상태를 확정하여야 함.

표 3. 정리의 순서
단계 내용 남길 자료
1단계 연도별 수입·사용·잔액의 산정 수익금 계좌 거래 내역
2단계 사용액이 관리 경비에 해당하는지 확인 지출 증빙
3단계 발생 이자의 확인 이자 지급 명세
4단계 납입할 금액의 확정과 통지 확정 공문
5단계 앞으로의 처리 방침을 협약에 반영 변경 협약

2단계에서 사용액 중 관리 경비로 설명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음. 그 부분은 납입할 금액에 더해지므로, 확정 전에 수탁기관의 의견을 듣고 산정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음.

5단계를 빠뜨리면 같은 일이 다음 협약에서 되풀이됨. 정리와 함께 연도별 정산·납입의 절차를 협약에 넣어 두어야 함.

05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항목 보는 곳
1 협약에 연도별 정산 조항이 있는가 정산·반납 조항
2 적립을 허용하는 근거가 있는가 조례·협약·승인 문서
3 소관 지침이 이월을 어떻게 다루는가 민간위탁 관리지침
4 연도별 수입·사용·잔액을 산정하였는가 수익금 계좌 내역
5 사용액이 관리 경비에 해당하는가 공유재산법 제27조제6항
6 발생 이자를 포함하였는가 부수 수입의 범위
7 다년 사업이 필요하면 다른 경로를 검토하였는가 예산 편성, 위탁금 비목
8 앞으로의 절차를 협약에 반영하였는가 변경 협약

근거 · 「지방회계법」 제6조·제7조(2024. 2. 17. 시행), 「지방재정법」 제34조(2024. 5. 17. 시행)·제5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2024. 7. 10. 시행). 이월·적립에 관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기준을 참고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침이 다르므로 소관 지침을 확인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이월과 적립의 구분」·「검토할 수 있는 경로」·「정리의 순서」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