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한 위탁금이 없다면 정산할 대상 자체가 없으므로, 자체 수입의 통장내역까지 받을 근거는 약함. 정산은 준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임. 협회가 회비 등 자기 재원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면 그 회계는 협회 내부의 일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들여다볼 자리가 아님.
다만 확인하여야 할 것이 없는 것은 아님. 협약이 요구하는 것은 사무의 이행이므로 운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보고받아야 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곳이라면 그 수입이 세입으로 갔는지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그 두 가지에 맞추어 서식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 답임.
+ 협약의 보고 조항
정산의 대상
| 구분 | 정산 | 운영·관리 실태 보고 |
|---|---|---|
| 확인하는 것 | 교부한 자금의 집행 | 사무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
| 전제 | 교부한 자금이 있을 것 | 사무를 맡긴 사실 |
| 자료 | 거래내역과 증빙 | 이용 실적·점검 기록·시설 상태 |
| 결과 | 잔액의 반납 | 시정 요구나 재위탁의 판단 |
협약이 「정산보고서」라는 이름을 쓰고 있더라도 실질은 오른쪽에 가까움. 교부한 자금이 없으므로 왼쪽의 절차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임. 이름 때문에 증빙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므로, 서식의 이름부터 「운영·관리 실태 보고서」로 정리하는 것이 실무에 맞음.
확인할 범위
| 항목 | 요구 가능 | 까닭 |
|---|---|---|
| 운영 실적 | 가능 | 사무의 이행을 확인하는 것임 |
| 시설의 상태 | 가능 | 공유재산의 관리 상태임 |
| 사용료 징수 내역 | 가능 | 세입으로 갈 수입임. 반드시 확인 |
| 공과금 납부 확인 | 가능 | 협약이 부담하도록 정한 의무의 이행 |
| 협회 회비 내역 | 어려움 | 협회의 자체 재원임. 위탁과 무관함 |
| 협회 전체 통장내역 | 어려움 | 같음. 과도한 개입으로 보일 여지 |
셋째 줄과 다섯째 줄을 가르는 것이 핵심임. 조례가 정한 사용료를 받았다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므로 확인하여야 하고, 회원들이 낸 회비는 협회의 돈이므로 확인할 자리가 아님. 두 자금이 한 계좌에 섞여 있다면 그것을 나누도록 하는 것이 먼저임.
사용료의 확인
사용료를 징수하는 협회에는 그 수입에 한정하여 확인하면 됨.
| 자료 | 내용 |
|---|---|
| 사용 대장 | 날짜·이용자·시간·징수 금액 |
| 징수 계좌 | 사용료만 받는 별도 계좌를 두도록 |
| 납입 내역 | 세입으로 납입한 증빙 |
| 감면 내역 | 무료 개방·감면의 근거와 대상 |
| 미징수 사유 | 조례에 사용료가 있는데 받지 않았다면 그 이유 |
맨 아래가 오히려 큰 문제일 수 있음. 조례에 사용료가 정하여져 있는데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확인할 사안임. 감면의 근거가 조례에 있는지, 아니면 징수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를 가려야 함. 둘째 줄의 별도 계좌를 두게 하면 이 확인이 훨씬 쉬워짐.
서식의 설계
| 항목 | 내용 |
|---|---|
| 이용 실적 | 개방 일수·이용 인원·프로그램 운영 |
| 시설 관리 | 점검 기록·수선 내역·안전 조치 |
| 사용료 | 징수액과 세입 납입액 |
| 제반 비용 | 협회가 부담한 공과금의 납부 확인 |
| 문제와 건의 | 운영에서 드러난 개선 사항 |
넷째 줄은 금액이 아니라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 협회가 자기 돈으로 공과금을 냈다면 얼마를 냈는지가 아니라 밀리지 않고 냈는지가 확인할 사항임. 납부 확인서 정도면 충분하며, 통장내역까지 요구할 필요는 없음.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교부한 위탁금이 있는가 | 없다면 정산의 대상이 아님 |
| 2 | 협약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 문언과 그 취지를 함께 볼 것 |
| 3 | 사용료를 징수하는 곳인가 | 징수한다면 세입 납입을 확인 |
| 4 | 사용료 계좌가 따로 있는가 | 없다면 나누도록 요구 |
| 5 | 무료 개방의 근거가 있는가 | 조례의 감면 규정 |
| 6 | 서식을 실태 보고로 정리하였는가 | 이름과 항목을 함께 고칠 것 |
근거 · 「지방재정법」 제3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사용료 규정, 「지방자치법」 제117조. 위탁금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의 정산을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협약의 보고 조항과 사용료의 귀속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정산과 실태 보고를 구분하여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협약의 문언과 사용료 징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