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환수] 위탁금을 주지 않는 수탁자에게도 통장내역·증빙을 다 받아야 하는가

[정산·환수] 위탁금을 주지 않는 수탁자에게도 통장내역·증빙을 다 받아야 하는가

요약

교부한 위탁금이 없다면 정산할 대상 자체가 없으므로, 자체 수입의 통장내역까지 받을 근거는 약함. 정산은 준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임. 협회가 회비 등 자기 재원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면 그 회계는 협회 내부의 일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들여다볼 자리가 아님.

다만 확인하여야 할 것이 없는 것은 아님. 협약이 요구하는 것은 사무의 이행이므로 운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보고받아야 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곳이라면 그 수입이 세입으로 갔는지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그 두 가지에 맞추어 서식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 답임.

근거지방재정법 제34조
+ 협약의 보고 조항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사용료를 징수하는가

01

정산의 대상

표 1. 두 절차의 대비
구분 정산 운영·관리 실태 보고
확인하는 것 교부한 자금의 집행 사무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전제 교부한 자금이 있을 것 사무를 맡긴 사실
자료 거래내역과 증빙 이용 실적·점검 기록·시설 상태
결과 잔액의 반납 시정 요구나 재위탁의 판단

협약이 「정산보고서」라는 이름을 쓰고 있더라도 실질은 오른쪽에 가까움. 교부한 자금이 없으므로 왼쪽의 절차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임. 이름 때문에 증빙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므로, 서식의 이름부터 「운영·관리 실태 보고서」로 정리하는 것이 실무에 맞음.

02

확인할 범위

표 2. 항목별 판단
항목 요구 가능 까닭
운영 실적 가능 사무의 이행을 확인하는 것임
시설의 상태 가능 공유재산의 관리 상태임
사용료 징수 내역 가능 세입으로 갈 수입임. 반드시 확인
공과금 납부 확인 가능 협약이 부담하도록 정한 의무의 이행
협회 회비 내역 어려움 협회의 자체 재원임. 위탁과 무관함
협회 전체 통장내역 어려움 같음. 과도한 개입으로 보일 여지

셋째 줄과 다섯째 줄을 가르는 것이 핵심임. 조례가 정한 사용료를 받았다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므로 확인하여야 하고, 회원들이 낸 회비는 협회의 돈이므로 확인할 자리가 아님. 두 자금이 한 계좌에 섞여 있다면 그것을 나누도록 하는 것이 먼저임.

03

사용료의 확인

사용료를 징수하는 협회에는 그 수입에 한정하여 확인하면 됨.

표 3. 받을 자료
자료 내용
사용 대장 날짜·이용자·시간·징수 금액
징수 계좌 사용료만 받는 별도 계좌를 두도록
납입 내역 세입으로 납입한 증빙
감면 내역 무료 개방·감면의 근거와 대상
미징수 사유 조례에 사용료가 있는데 받지 않았다면 그 이유

맨 아래가 오히려 큰 문제일 수 있음. 조례에 사용료가 정하여져 있는데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확인할 사안임. 감면의 근거가 조례에 있는지, 아니면 징수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를 가려야 함. 둘째 줄의 별도 계좌를 두게 하면 이 확인이 훨씬 쉬워짐.

04

서식의 설계

표 4. 담을 항목
항목 내용
이용 실적 개방 일수·이용 인원·프로그램 운영
시설 관리 점검 기록·수선 내역·안전 조치
사용료 징수액과 세입 납입액
제반 비용 협회가 부담한 공과금의 납부 확인
문제와 건의 운영에서 드러난 개선 사항

넷째 줄은 금액이 아니라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 협회가 자기 돈으로 공과금을 냈다면 얼마를 냈는지가 아니라 밀리지 않고 냈는지가 확인할 사항임. 납부 확인서 정도면 충분하며, 통장내역까지 요구할 필요는 없음.

05

실무 확인사항

표 5.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교부한 위탁금이 있는가 없다면 정산의 대상이 아님
2 협약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문언과 그 취지를 함께 볼 것
3 사용료를 징수하는 곳인가 징수한다면 세입 납입을 확인
4 사용료 계좌가 따로 있는가 없다면 나누도록 요구
5 무료 개방의 근거가 있는가 조례의 감면 규정
6 서식을 실태 보고로 정리하였는가 이름과 항목을 함께 고칠 것

근거 · 「지방재정법」 제3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사용료 규정, 「지방자치법」 제117조. 위탁금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의 정산을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협약의 보고 조항과 사용료의 귀속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정산과 실태 보고를 구분하여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협약의 문언과 사용료 징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