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의 근거는 세 곳에서 찾음. 협약, 위탁 조례, 그리고 시설에 적용되는 개별 법령임. 독립회계 조항의 위반 여부가 다투어지더라도, 개별 법령이 따로 근거를 두고 있으면 그쪽으로 처리할 수 있음.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가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를 들어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있음. 협약 해석보다 이 조문이 더 직접적인 통로일 수 있음.
협약과 위탁 조례
확인된 사실의 정도
근거의 세 갈래
| 근거 | 쓸 수 있는 수단 | 전제 |
|---|---|---|
| 협약 | 시정 요구, 위약금, 해지 | 협약에 조항이 있을 것 |
| 위탁 조례 | 지도·감독, 시정 요구, 위탁 취소 | 조례의 감독 규정 |
| 개별 법령 | 개선명령,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폐쇄 | 그 법령의 적용 대상일 것 |
| 선정 절차 | 재위탁 갱신의 거부, 평가 반영 | 평가 기준에 항목이 있을 것 |
넷째 줄은 제재라기보다 다음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효가 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3호는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음.
개별 법령의 통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1항 (2024. 4. 24. 시행) - 발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질문·회계감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제4호의 「그 밖의 부당행위」가 넓게 규정되어 있음. 시설 자금이 법인으로 흘러가 시설의 대금 지급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이 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여지가 있음.
다만 같은 조 제3항이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음. 곧 어떤 처분을 할지는 부령의 기준에 따르므로, 바로 폐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단계가 정해져 있음.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면 소관 법령에 같은 취지의 조문이 있는지를 찾아야 함. 청소년·체육·문화 시설은 각각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그 법률의 감독·처분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임.
단계의 설정
곧바로 무거운 처분으로 가면 절차의 흠이 문제 되기 쉬움. 가벼운 조치부터 밟아 나가면서 기록을 남기는 것이 결과적으로 신속함.
| 단계 | 조치 | 남길 자료 |
|---|---|---|
| 1단계 |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 | 요구 공문, 확인 조서 |
| 2단계 | 기한을 정한 시정 요구 | 시정 요구 공문, 회신 |
| 3단계 | 회수 계획의 제출과 이행 점검 | 계획서, 이행 실적 |
| 4단계 | 개별 법령에 따른 처분 검토 | 처분 사전 통지, 의견 제출 |
| 5단계 | 협약 해지 또는 갱신 거부 | 해지 통보, 갱신 심사 자료 |
3단계가 실제로 가장 쓸모 있음. 제재보다 회수가 목적이라면, 기한과 금액이 적힌 회수 계획을 받아 두는 것이 시설 운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직접적임.
4단계로 갈 때에는 처분의 절차를 지켜야 함.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처분은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다투어질 수 있음.
앞으로의 정비
이번 사안이 협약 문언의 모호함에서 비롯되었다면, 정리와 함께 협약을 고치는 것이 뒤따라야 함.
| 조항 | 내용 | 효과 |
|---|---|---|
| 전출·대여의 금지 | 시설 자금의 외부 이동 금지 | 해석의 여지를 없앰 |
| 계좌의 지정 | 시설 전용 계좌와 변경 제한 | 이동의 추적이 쉬워짐 |
| 정기 보고 | 분기별 거래 내역과 결산서 | 조기에 발견 |
| 위반의 효과 | 시정 요구, 위약금, 해지의 단계 | 근거를 두고 조치 |
| 평가 반영 | 차기 선정 시의 감점 | 사전 억지력 |
셋째 줄이 가장 실효가 큼. 분기마다 거래 내역을 받아 보면 자금이 나가는 시점에 확인되므로, 몇 해가 지난 뒤에 발견되는 일이 줄어듦.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항목 | 보는 곳 |
|---|---|---|
| 1 | 시설에 적용되는 개별 법령이 무엇인가 | 시설의 설치 근거 법률 |
| 2 | 그 법령에 처분 조항이 있는가 | 감독·개선명령·정지·폐쇄 |
| 3 | 처분 기준이 부령·고시에 있는가 | 위반 유형별 단계 |
| 4 | 위탁 조례의 감독 규정은 무엇인가 | 시정 요구, 위탁 취소 |
| 5 | 협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가 | 해지 조항의 문언 |
| 6 | 사실을 자료로 확정하였는가 | 거래 내역, 결산서, 미지급 내역 |
| 7 | 회수 계획을 받았는가 | 기한과 금액 |
| 8 | 처분 절차의 사전 통지를 하였는가 | 의견 제출의 기회 |
| 9 | 갱신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가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2024. 4. 24.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4항(2024. 7. 10. 시행). 시설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므로 소관 법률의 감독·처분 조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처분의 세부 기준은 부령 등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제재 근거의 소재」·「단계별 조치」·「협약에 넣을 조항」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