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수익] 위반이 아니라면 무슨 근거로 제재할 수 있는가

[수입금·수익] 위반이 아니라면 무슨 근거로 제재할 수 있는가

요약

제재의 근거는 세 곳에서 찾음. 협약, 위탁 조례, 그리고 시설에 적용되는 개별 법령임. 독립회계 조항의 위반 여부가 다투어지더라도, 개별 법령이 따로 근거를 두고 있으면 그쪽으로 처리할 수 있음.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가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를 들어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있음. 협약 해석보다 이 조문이 더 직접적인 통로일 수 있음.

근거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협약과 위탁 조례
답의 성격근거를 나누어 검토
갈리는 지점시설의 유형
확인된 사실의 정도

01

근거의 세 갈래

표 1. 제재 근거의 소재
근거 쓸 수 있는 수단 전제
협약 시정 요구, 위약금, 해지 협약에 조항이 있을 것
위탁 조례 지도·감독, 시정 요구, 위탁 취소 조례의 감독 규정
개별 법령 개선명령,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폐쇄 그 법령의 적용 대상일 것
선정 절차 재위탁 갱신의 거부, 평가 반영 평가 기준에 항목이 있을 것

넷째 줄은 제재라기보다 다음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효가 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3호는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음.

02

개별 법령의 통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1항 (2024. 4. 24. 시행) - 발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질문·회계감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제4호의 「그 밖의 부당행위」가 넓게 규정되어 있음. 시설 자금이 법인으로 흘러가 시설의 대금 지급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이 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여지가 있음.

다만 같은 조 제3항이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음. 곧 어떤 처분을 할지는 부령의 기준에 따르므로, 바로 폐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단계가 정해져 있음.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면 소관 법령에 같은 취지의 조문이 있는지를 찾아야 함. 청소년·체육·문화 시설은 각각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그 법률의 감독·처분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임.

03

단계의 설정

곧바로 무거운 처분으로 가면 절차의 흠이 문제 되기 쉬움. 가벼운 조치부터 밟아 나가면서 기록을 남기는 것이 결과적으로 신속함.

표 2. 단계별 조치
단계 조치 남길 자료
1단계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 요구 공문, 확인 조서
2단계 기한을 정한 시정 요구 시정 요구 공문, 회신
3단계 회수 계획의 제출과 이행 점검 계획서, 이행 실적
4단계 개별 법령에 따른 처분 검토 처분 사전 통지, 의견 제출
5단계 협약 해지 또는 갱신 거부 해지 통보, 갱신 심사 자료

3단계가 실제로 가장 쓸모 있음. 제재보다 회수가 목적이라면, 기한과 금액이 적힌 회수 계획을 받아 두는 것이 시설 운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직접적임.

4단계로 갈 때에는 처분의 절차를 지켜야 함.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처분은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다투어질 수 있음.

04

앞으로의 정비

이번 사안이 협약 문언의 모호함에서 비롯되었다면, 정리와 함께 협약을 고치는 것이 뒤따라야 함.

표 3. 협약에 넣을 조항
조항 내용 효과
전출·대여의 금지 시설 자금의 외부 이동 금지 해석의 여지를 없앰
계좌의 지정 시설 전용 계좌와 변경 제한 이동의 추적이 쉬워짐
정기 보고 분기별 거래 내역과 결산서 조기에 발견
위반의 효과 시정 요구, 위약금, 해지의 단계 근거를 두고 조치
평가 반영 차기 선정 시의 감점 사전 억지력

셋째 줄이 가장 실효가 큼. 분기마다 거래 내역을 받아 보면 자금이 나가는 시점에 확인되므로, 몇 해가 지난 뒤에 발견되는 일이 줄어듦.

05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항목 보는 곳
1 시설에 적용되는 개별 법령이 무엇인가 시설의 설치 근거 법률
2 그 법령에 처분 조항이 있는가 감독·개선명령·정지·폐쇄
3 처분 기준이 부령·고시에 있는가 위반 유형별 단계
4 위탁 조례의 감독 규정은 무엇인가 시정 요구, 위탁 취소
5 협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가 해지 조항의 문언
6 사실을 자료로 확정하였는가 거래 내역, 결산서, 미지급 내역
7 회수 계획을 받았는가 기한과 금액
8 처분 절차의 사전 통지를 하였는가 의견 제출의 기회
9 갱신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2024. 4. 24.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4항(2024. 7. 10. 시행). 시설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므로 소관 법률의 감독·처분 조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처분의 세부 기준은 부령 등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제재 근거의 소재」·「단계별 조치」·「협약에 넣을 조항」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