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관 선정] 공고 후 한 곳만 들어오면 반드시 재공고해야 하는가

[수탁기관 선정] 공고 후 한 곳만 들어오면 반드시 재공고해야 하는가

요약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님. 한 곳만 들어온 것을 실패로 볼지는 조례와 공고문이 정함. 「2인 이상이어야 성립한다」고 적어 두지 않았다면 한 곳만으로도 심사에 들어갈 수 있음.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는 경우에도 재공고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임. 조문이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로 되어 있음(「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먼저 볼 것은 공고문에 성립요건을 적었는지임.

근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공고문의 성립요건
조례의 재공고 규정

01

조문의 문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2025. 7. 8. 시행)

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부칠 수 있다」임. 재공고를 반드시 하라는 문장이 아님. 그리고 이 조문이 작동하는 앞 단계가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이므로, 성립하지 않았는지부터 판단해야 조문에 닿음.

여기가 오해가 생기는 자리임. 「1인 응모 = 유찰」이 법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님. 무엇을 성립으로 볼지는 그 절차를 규율하는 규정이 정함. 민간위탁 공개모집이라면 조례와 공고문임.

02

공개모집과 입찰의 구별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법임(같은 법 제2조, 2024. 2. 17. 시행).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공개모집은 입찰이 아니므로 위 조문이 곧바로 걸리지 않음.

그래서 실제로는 조례·지침이 「그 밖의 사항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한다」고 정해 둔 범위에서 위 구조를 빌려 쓰는 것임. 준용 문구가 없으면 빌려 올 근거도 없음.

표 1. 단독 응모 시의 검토사항
확인 지점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렇게 적혀 있으면
공고문의 성립요건 「2인 이상 신청 시 심사」 → 성립하지 않음 아무 말 없음 → 한 곳으로도 심사 가능
조례의 재공고 규정 「유찰 시 재공고한다」 → 재공고가 의무 규정 없음 → 재량
적격자심의 기준점 기준점 미달 → 선정 못 함 기준점 이상 → 단독이어도 선정 가능
지방계약법 준용 문구 있음 → 시행령 제19조 구조를 빌려 씀 없음 → 조례와 공고문만으로 판단

단독 응모라고 자동으로 선정되는 것도 아님. 조례가 적격자심의위원회를 두고 기준점을 정해 두었다면, 한 곳뿐이어도 그 기준을 넘어야 선정됨. 경쟁이 없다는 것과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임.

03

재공고 시의 조건 유지

준용해서 재공고로 가는 경우, 위 제19조제3항이 함께 따라옴. 기한을 제외하고는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바꿀 수 없음.

실무에서 재공고를 하면서 참가자격을 넓히거나 위탁금을 올리고 싶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준용 구조를 택한 이상 그것은 재공고가 아니라 새 공고가 됨. 조건을 바꾸려면 기존 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하는 것이 앞뒤가 맞음.

바꿀 수 있는 것은 기한뿐임. 그래서 재공고에서는 공고 일수를 줄이는 것이 허용됨. 다만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는 조례가 정한 일수와 준용하는 조문에 따라 달라지므로 따로 확인해야 함.

04

실무 확인사항

표 2. 검토 순서
순서 확인할 것 보는 곳
1 공고문에 성립요건을 적었는가 「2인 이상」 문구의 유무. 이것이 출발점
2 조례에 유찰·재공고 규정이 있는가 있으면 그것이 우선
3 적격자심의 기준점을 정해 두었는가 단독 응모의 통과 여부를 가르는 자리
4 재공고를 한다면 조건을 그대로 두는가 조건을 바꾸면 재공고가 아니라 새 공고
5 두 번째도 한 곳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했는가 수의협약으로 갈 근거를 조례에서 확인
6 판단 근거를 문서로 남겼는가 성립으로 본 이유 또는 재공고한 이유

참고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은 2회 유찰된 경우 적격자심의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인 기관과 수의로 협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서울특별시의 기준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다만 「몇 번까지 해 보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한다」를 미리 정해 두는 방식 자체는 참고할 만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2024. 2. 17.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2025. 7. 8. 시행). 공개모집의 성립요건과 재공고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와 공고문이 정하며, 본문에 인용한 예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에 따른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과 서울특별시 지침의 내용은 법령·지침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공개모집과 입찰의 구별」의 비교와 「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