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쪽 증빙은 지출과 목적이 달라, 「빠짐없이 걷혔는가」를 보는 자료를 받아야 함. 지출 증빙은 쓴 것이 맞는지를 보는 것이지만 수입 증빙은 받아야 할 것을 다 받았는지를 보는 것이므로, 영수증을 모으는 방식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함. 이용 실적과 입금 내역을 맞대어 보는 자료가 필요함.
따라서 받을 것은 사용 대장·매출 집계·수입 계좌 거래내역의 세 가지이며, 이 셋을 나란히 놓으면 징수 누락과 미납이 드러남. 개별 영수증 사본을 다 받는 것은 부담만 크고 확인의 실효는 낮음.
+ 협약의 정산 조항
확인의 목적
| 구분 | 지출 증빙 | 수입 증빙 |
|---|---|---|
| 확인하려는 것 | 쓴 것이 사업에 맞는지 | 받아야 할 것을 다 받았는지 |
| 위험 | 목적 외 사용·과다 지출 | 징수 누락·미납·유용 |
| 확인 방법 | 증빙 하나하나를 봄 | 실적과 입금을 맞대어 봄 |
| 빠진 것의 발견 | 증빙이 없으면 드러남 | 증빙만으로는 드러나지 아니함 |
맨 아래가 수입 확인의 어려움임. 아예 받지 않은 돈은 영수증도 남지 않으므로, 영수증을 아무리 모아도 누락은 보이지 아니함. 이용한 사실과 들어온 돈을 대조하는 자료를 받아야 함.
받을 자료
| 자료 | 내용 | 드러나는 것 |
|---|---|---|
| 이용·사용 대장 | 날짜·이용자·시간·부과액 | 받아야 할 금액의 총액 |
| 수납 집계 | 현금·카드·계좌이체의 일별 합계 | 실제로 받은 금액 |
| 수입 계좌 거래내역 | 입금과 세입 납입 | 납입의 시기와 미납분 |
| 감면·미징수 사유서 | 받지 않은 건의 근거 | 차이의 설명 |
앞의 셋이 맞아떨어지면 확인이 종결됨. 부과액 총계와 수납 집계가 같고, 수납액이 계좌에 들어와 세입으로 납입되었다면 더 볼 것이 없음. 차이가 있다면 넷째 줄의 사유서로 설명되어야 하며, 설명되지 않는 차이가 실제로 확인할 대상임.
수단별 확인
| 수단 | 확인의 난이도 | 보아야 할 것 |
|---|---|---|
| 계좌이체 | 쉬움 | 거래내역으로 바로 확인됨 |
| 카드 | 쉬움 | 매출 전표 집계와 입금일의 차이 |
| 현금 | 어려움 | 수납 대장과 입금 시기. 지연 입금이 없는지 |
| 무통장·지로 | 보통 | 입금자명과 대장의 대조 |
현금 수납을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책임. 현금은 받은 사실 자체가 대장에만 남으므로 확인의 실효가 낮음. 카드 단말기를 두거나 계좌이체를 안내하여 현금 비중을 낮추면 정산의 부담이 함께 줄어듦.
개입의 한계
수입이 시설에 귀속되는 것이라면 확인의 범위가 달라짐.
| 수입의 귀속 | 확인의 범위 |
|---|---|
| 세입 납입 대상 | 부과·수납·납입을 모두 확인 |
| 승인받아 충당 | 충당 범위와 잔액까지 확인 |
| 시설의 수입 | 위탁금과 섞이지 않았는지만 확인 |
| 후원금 | 별도의 규율을 따름. 용도 지정을 확인 |
셋째 줄에 대하여 전체 거래내역을 요구하면 반발이 따름. 그 수입은 시설의 것이므로 위탁금 계좌와 섞이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충분함. 계좌를 나누어 두게 하면 이 확인이 한 번에 끝나고 서로의 부담도 줄어듦.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그 수입이 세입 대상인가 | 귀속에 따라 범위가 달라짐 |
| 2 | 이용 대장을 받고 있는가 | 부과액의 총계가 나와야 함 |
| 3 | 수납 집계와 대장이 맞는가 | 차이가 있으면 사유를 받을 것 |
| 4 | 계좌에 들어와 납입되었는가 | 거래내역과 납입 증빙 |
| 5 | 현금 비중이 큰가 | 줄일 방법을 함께 검토 |
| 6 | 수입 계좌가 분리되어 있는가 | 확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듦 |
근거 · 「지방재정법」 제3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수입 증빙의 종류를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수입의 귀속과 협약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수입 확인의 목적에 맞는 자료를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협약의 문언과 수입의 귀속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