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관 선정] 공단에 위탁할 때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는가

[수탁기관 선정] 공단에 위탁할 때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는가

요약

조례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면 생략할 수 있음. 민간위탁 조례가 대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꼴로 적혀 있으므로, 그 단서에 걸리는가가 갈림길임.

다만 맡기는 시설이 행정재산이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이 관리위탁을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수의로 가려면 같은 항 단서의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함. 공단 설치·운영 조례에 그 시설을 사업으로 적어 넣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생략되지는 않음.

근거민간위탁 조례 단서
공유재산법 제27조제2항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행정재산이 끼는가
조례가 어떻게 적혔는가

01

조례 단서의 의미

민간위탁 조례의 수탁기관 선정 조항은 대개 이런 구조임.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가 가리키는 것은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임. 여기에는 두 갈래가 있음.

표 1. 단서에 걸리는 두 갈래
갈래 어떤 규정인가 확인할 것
다른 법령 개별법이 수탁 주체를 정해 둔 경우 그 법이 「공단에 위탁한다」고 정했는지, 「위탁할 수 있다」고만 했는지
다른 조례 시설 설치·운영 조례가 수탁 주체를 정해 둔 경우 주체를 특정했는지, 후보를 열거만 했는지

「할 수 있다」와 「한다」는 다름. 시설 조례가 「비영리법인이나 출자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면, 이는 맡길 수 있는 상대의 범위를 정한 것이지 공단으로 정한 것이 아님. 후보가 여럿 열거되어 있다면 그 안에서 누구를 고를지는 여전히 선정의 문제로 남음.

반대로 조례가 「○○공단에 위탁한다」처럼 주체를 명시하였다면 고를 여지가 없으므로 단서에 걸린다고 볼 여지가 큼.

02

행정재산이 걸리는 경우

공설 시설의 관리·운영을 맡기는 일은 사무를 맡기는 것이면서 동시에 행정재산의 관리를 맡기는 것이 됨. 민간위탁 조례만 보고 끝낼 수 없는 이유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2024. 7. 10. 시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⑧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의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행정재산이 걸리면 일반입찰이 원칙이고, 수의계약은 같은 항 단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열림. 그 요건과 수탁 자격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므로 시행령의 해당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함.

민간위탁과 관리위탁은 배타적인 두 갈래가 아님. 행정안전부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사무의 민간위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호 모순·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위탁 규정을 적용한다고 보고 있음(회계제도과-591, 2020. 2. 12.). 둘 다 만족시키는 것이 원칙이고, 한쪽을 지키면 다른 쪽을 어길 수밖에 없을 때 공유재산법령이 앞섬.

공개모집 생략의 문제에서는 둘 다 만족시키는 길이 있음. 공유재산법이 정한 수의 요건을 갖추면 민간위탁 조례의 공개모집 예외에도 함께 부합함. 먼저 공유재산법 쪽 요건을 보는 편이 안전함.

03

「공단 조례에 사업으로 넣으면 된다」는 의견

공단 설치·운영 조례의 사업 조항에 그 시설을 추가하면 공개모집을 생략하고 바로 협약할 수 있다는 의견이 실무에서 나옴. 이를 두 층으로 나누어 검토하여야 함.

표 2. 생략 가능 여부
문제 공단 조례 개정으로 남는 것
공단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가 해결됨 공단은 조례가 정한 사업 범위 안에서 일함
민간위탁 조례의 공개모집 해결될 여지 있음 「다른 조례에서 따로 규정」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
공유재산법의 일반입찰 원칙 해결 안 됨 공단 조례는 공유재산법의 요건을 바꾸지 못함
수탁 자격 해결 안 됨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시행령이 정함

조례로 상위 법령의 요건을 없앨 수는 없음. 공단 조례에 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공단 쪽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고, 공유재산법이 정한 선정 방법의 문제는 그대로 남음. 두 가지를 같은 문제로 묶으면 절차를 빠뜨리게 됨.

덧붙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정하는 경우 심의를 더 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은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때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사무의 적정성과 수탁기관 적정성을 함께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서울특별시의 기준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04

실무 확인사항

표 3. 검토 순서
순서 확인할 것 보는 곳
1 맡기는 것에 행정재산이 끼는가 시설을 함께 맡기면 공유재산법이 적용됨
2 공유재산법 시행령의 수의 요건에 해당하는가 해당 조문을 직접 확인. 요건은 시행령에 있음
3 공단이 수탁 자격에 드는가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도 시행령 사항
4 시설 조례가 주체를 특정했는가 「한다」인지 「할 수 있다」인지
5 민간위탁 조례 단서에 걸리는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규정」의 해석
6 생략할 때 거쳐야 할 심의가 있는가 공개모집 외의 방법에 별도 심의를 둔 조례·지침이 있음
7 의회 동의 대상인지 따로 확인했는가 선정 방법과 의회 동의는 별개의 문제임

순서를 뒤집지 말 것. 민간위탁 조례의 단서부터 보면 「생략 가능」이라는 결론에 먼저 닿기 쉬움. 행정재산이 끼는지를 먼저 보고, 공유재산법 쪽 요건을 확인한 뒤 조례 단서를 보는 편이 빠뜨림이 적음.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2024. 7. 10. 시행),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91(2020. 2. 12.). 수의계약의 구체적 요건과 수탁 자격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므로 해당 조문을 직접 확인하여야 함. 공개모집 원칙과 그 예외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며, 본문에 인용한 예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에 따른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서울특별시 지침의 내용은 법령·해석·지침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조례 단서의 의미」·「공단 조례에 사업으로 넣으면 된다는 의견」·「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