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면 생략할 수 있음. 민간위탁 조례가 대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꼴로 적혀 있으므로, 그 단서에 걸리는가가 갈림길임.
다만 맡기는 시설이 행정재산이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이 관리위탁을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수의로 가려면 같은 항 단서의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함. 공단 설치·운영 조례에 그 시설을 사업으로 적어 넣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생략되지는 않음.
공유재산법 제27조제2항
조례가 어떻게 적혔는가
조례 단서의 의미
민간위탁 조례의 수탁기관 선정 조항은 대개 이런 구조임.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가 가리키는 것은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임. 여기에는 두 갈래가 있음.
| 갈래 | 어떤 규정인가 | 확인할 것 |
|---|---|---|
| 다른 법령 | 개별법이 수탁 주체를 정해 둔 경우 | 그 법이 「공단에 위탁한다」고 정했는지, 「위탁할 수 있다」고만 했는지 |
| 다른 조례 | 시설 설치·운영 조례가 수탁 주체를 정해 둔 경우 | 주체를 특정했는지, 후보를 열거만 했는지 |
「할 수 있다」와 「한다」는 다름. 시설 조례가 「비영리법인이나 출자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면, 이는 맡길 수 있는 상대의 범위를 정한 것이지 공단으로 정한 것이 아님. 후보가 여럿 열거되어 있다면 그 안에서 누구를 고를지는 여전히 선정의 문제로 남음.
반대로 조례가 「○○공단에 위탁한다」처럼 주체를 명시하였다면 고를 여지가 없으므로 단서에 걸린다고 볼 여지가 큼.
행정재산이 걸리는 경우
공설 시설의 관리·운영을 맡기는 일은 사무를 맡기는 것이면서 동시에 행정재산의 관리를 맡기는 것이 됨. 민간위탁 조례만 보고 끝낼 수 없는 이유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2024. 7. 10. 시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⑧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의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행정재산이 걸리면 일반입찰이 원칙이고, 수의계약은 같은 항 단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열림. 그 요건과 수탁 자격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므로 시행령의 해당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함.
민간위탁과 관리위탁은 배타적인 두 갈래가 아님. 행정안전부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사무의 민간위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호 모순·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위탁 규정을 적용한다고 보고 있음(회계제도과-591, 2020. 2. 12.). 둘 다 만족시키는 것이 원칙이고, 한쪽을 지키면 다른 쪽을 어길 수밖에 없을 때 공유재산법령이 앞섬.
공개모집 생략의 문제에서는 둘 다 만족시키는 길이 있음. 공유재산법이 정한 수의 요건을 갖추면 민간위탁 조례의 공개모집 예외에도 함께 부합함. 먼저 공유재산법 쪽 요건을 보는 편이 안전함.
「공단 조례에 사업으로 넣으면 된다」는 의견
공단 설치·운영 조례의 사업 조항에 그 시설을 추가하면 공개모집을 생략하고 바로 협약할 수 있다는 의견이 실무에서 나옴. 이를 두 층으로 나누어 검토하여야 함.
| 문제 | 공단 조례 개정으로 | 남는 것 |
|---|---|---|
| 공단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가 | 해결됨 | 공단은 조례가 정한 사업 범위 안에서 일함 |
| 민간위탁 조례의 공개모집 | 해결될 여지 있음 | 「다른 조례에서 따로 규정」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 |
| 공유재산법의 일반입찰 원칙 | 해결 안 됨 | 공단 조례는 공유재산법의 요건을 바꾸지 못함 |
| 수탁 자격 | 해결 안 됨 |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시행령이 정함 |
조례로 상위 법령의 요건을 없앨 수는 없음. 공단 조례에 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공단 쪽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고, 공유재산법이 정한 선정 방법의 문제는 그대로 남음. 두 가지를 같은 문제로 묶으면 절차를 빠뜨리게 됨.
덧붙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정하는 경우 심의를 더 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은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때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사무의 적정성과 수탁기관 적정성을 함께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서울특별시의 기준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할 것 | 보는 곳 |
|---|---|---|
| 1 | 맡기는 것에 행정재산이 끼는가 | 시설을 함께 맡기면 공유재산법이 적용됨 |
| 2 | 공유재산법 시행령의 수의 요건에 해당하는가 | 해당 조문을 직접 확인. 요건은 시행령에 있음 |
| 3 | 공단이 수탁 자격에 드는가 |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도 시행령 사항 |
| 4 | 시설 조례가 주체를 특정했는가 | 「한다」인지 「할 수 있다」인지 |
| 5 | 민간위탁 조례 단서에 걸리는가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규정」의 해석 |
| 6 | 생략할 때 거쳐야 할 심의가 있는가 | 공개모집 외의 방법에 별도 심의를 둔 조례·지침이 있음 |
| 7 | 의회 동의 대상인지 따로 확인했는가 | 선정 방법과 의회 동의는 별개의 문제임 |
순서를 뒤집지 말 것. 민간위탁 조례의 단서부터 보면 「생략 가능」이라는 결론에 먼저 닿기 쉬움. 행정재산이 끼는지를 먼저 보고, 공유재산법 쪽 요건을 확인한 뒤 조례 단서를 보는 편이 빠뜨림이 적음.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2024. 7. 10. 시행),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91(2020. 2. 12.). 수의계약의 구체적 요건과 수탁 자격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므로 해당 조문을 직접 확인하여야 함. 공개모집 원칙과 그 예외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며, 본문에 인용한 예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에 따른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서울특별시 지침의 내용은 법령·해석·지침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조례 단서의 의미」·「공단 조례에 사업으로 넣으면 된다는 의견」·「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