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모법인의 전자결재 시스템을 함께 써도 되는가

[기타] 모법인의 전자결재 시스템을 함께 써도 되는가

요약

시스템을 함께 쓰는 것 자체를 막는 조문은 없음. 문제는 기록이 섞이는가임.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6조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를 구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 시스템을 쓰더라도 문서와 회계가 갈려 있으면 그 요구는 충족됨.

비용도 마찬가지임. 예산서에 전자결재 시스템 비용이 잡혀 있는데 모법인의 시스템을 무상으로 쓰는 것이라면, 그 비목은 집행되지 아니한 잔액이 됨. 반대로 모법인이 이용료를 요구한다면 산정 근거와 지급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함.

근거재무·회계 규칙 제6조
협약과 정산 지침
답의 성격구분이 되면 가능
갈리는 지점기록의 분리
비용 부담의 근거

01

구분의 요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6조(회계의 구분) (2023. 1. 1. 시행)

① 이 규칙에서의 회계는 법인회계,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회계의 구분이지 시스템의 분리가 아님. 곧 한 프로그램 안에서도 계정과 장부가 갈려 있으면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음.

표 1. 분리 대상의 구분
대상 분리의 필요 이유
회계와 장부 필요 규칙 제6조
계좌 필요 사업비의 구분 관리
문서의 결재선 필요 시설장의 권한과 책임
문서번호 체계 필요 시설 문서의 식별
전자결재 프로그램 필요하지 아니함 도구일 뿐임
서버와 저장 공간 같음 접근 권한으로 통제 가능

다섯째 줄과 여섯째 줄이 「함께 써도 되는」 부분임. 다만 앞의 네 줄이 그 시스템 안에서 실제로 갈려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감사에서 지적될 여지가 남음.

02

확인할 설정

「섞이는 것을 좋게 보지 않았던 경험」은 근거가 있는 걱정임. 시스템을 공유하면 실제로 섞이기 쉽기 때문임. 따라서 설정으로 갈라 두는 것이 관건임.

표 2. 설정의 점검
항목 확인 내용 확인 방법
조직 구분 시설이 별도 조직으로 등록되었는가 조직도 화면
결재선 시설장이 최종 결재권자인가 결재 규정과 설정
문서번호 시설 고유의 번호가 부여되는가 발신 문서의 확인
열람 권한 법인 직원이 시설 문서를 볼 수 있는가 권한 설정
자료의 추출 시설 문서만 뽑아낼 수 있는가 검색과 내려받기
종료 시의 이관 위탁이 끝날 때 자료를 넘길 수 있는가 내보내기 기능

넷째 줄이 개인정보와도 맞물림. 시설의 이용자 정보가 담긴 문서를 법인 직원이 아무 제한 없이 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권한을 나누어 두어야 함.

여섯째 줄이 가장 나중에 문제 되는 지점임. 수탁기관이 바뀔 때 시설의 문서가 모법인 시스템 안에 남아 있으면 인계가 어려워지므로, 내보내기가 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함.

03

비용의 처리

예산에 잡힌 비용을 쓰지 아니하게 되면 그 금액은 잔액임. 반대로 모법인이 이용료를 요구한다면 지급의 근거가 필요함.

표 3. 상황별 처리
상황 처리 유의
무상으로 함께 사용 해당 비목은 집행하지 아니함 잔액으로 반납
모법인이 이용료를 청구 산정 근거를 확인하여 지급 시설 몫의 산정 기준
비목의 전용 다른 용도로 쓰려는 경우 협약의 변경 절차
자체 시스템 도입 예산대로 집행 계약과 증빙

둘째 줄이 조심스러움. 모법인에 돈이 흘러가는 형태이므로 산정 근거가 분명하여야 함. 사용자 수나 이용 비율처럼 설명 가능한 기준으로 나누고, 모법인의 실제 지출 자료를 확인하여야 함.

「비용은 모법인으로 지출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첫째 줄임. 이때는 그 비목을 처음부터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잔액으로 반납하게 되므로, 어느 쪽으로 정리할지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것이 좋음.

04

개설 단계의 준비

사업자등록도 아직 나오지 아니한 개설 단계이므로, 지금 정해 두면 뒤가 편함.

표 4. 개설 단계의 정리
항목 내용 미루었을 때
회계의 분리 시설회계의 독립된 장부 뒤에 갈라내기 어려움
계좌의 개설 시설 명의 또는 전용 계좌 자금이 섞임
결재 규정 시설의 전결 사항 권한의 혼선
시스템 사용의 승인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확인 지적의 여지
비용의 처리 방침 무상인지 분담인지 정산에서 다툼
자료의 귀속 시설 문서의 소유와 이관 위탁 종료 시 인계 불가

넷째 줄이 실무의 요령임. 미리 알리고 확인을 받아 두면 뒤에 감사에서 물었을 때 감춘 것이 아니라 협의한 것이 됨. 공문 한 장이면 되는 일임.

여섯째 줄은 협약에 담을 만함. 「시설의 업무로 생산된 문서와 자료는 시설에 귀속하며 위탁 종료 시 인계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으면, 시스템이 누구의 것이든 자료는 넘어옴.

05

실무 확인사항

표 5. 검토 순서
순서 확인 항목 보는 곳
1 그 시설에 재무·회계 규칙이 적용되는가 시설의 유형
2 시스템 안에서 조직과 결재선이 갈리는가 설정 화면
3 시설 문서번호가 따로 부여되는가 발신 문서
4 열람 권한이 제한되는가 개인정보의 보호
5 시설 자료만 내보낼 수 있는가 종료 시의 인계
6 예산에 잡힌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집행·전용·분담
7 이용료를 낸다면 산정 근거가 있는가 사용자 수, 실제 지출
8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확인받았는가 협의 공문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6조(2023. 1. 1. 시행). 전자결재 시스템의 공유를 직접 정한 법령은 없으며, 시설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회계 규칙이 다르므로 소관 법령을 확인하여야 함. 비용의 분담은 협약과 정산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분리 대상의 구분」·「설정의 점검」·「상황별 처리」·「개설 단계의 정리」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