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수탁기관 공모의 기간을 법령이 직접 정한 것은 없음. 조례·규칙이 정했다면 그것이 먼저이고, 정하지 않은 부분에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임. 준용한다면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임.
공모가 제안서를 받아 평가하는 방식이라면 일반 입찰의 7일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기준이 적용됨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10일,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0일, 10억원 이상 40일. 재공고는 단축할 수 있으나 사유가 있어야 함.
+ 조례·지침
추정가격이 얼마인가
준용한다면 기준은 시행령 제35조
| 유형 | 기간 | 조항 |
|---|---|---|
| 일반 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 | 제1항 |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를 받아 평가)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 10일 전 | 제5항 |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20일 전 | ||
| 10억원 이상 — 40일 전 | ||
| 재공고입찰 등 |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 가능 | 제4항제1호 |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 등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 가능 | 제6항 |
민간위탁 공모는 대개 제안서(사업계획서)를 받아 심의위원회가 평가하는 구조이므로, 제1항의 7일이 아니라 제5항의 10·20·40일이 취지에 맞음. 「7일이면 되지 않느냐」는 판단이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곳임.
재공고 단축의 조건
제35조제4항은 단축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음. 재공고입찰은 그중 제1호임.
| 호 | 내용 |
|---|---|
| 1 | 재공고입찰의 경우 |
| 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3 | 국가사업 또는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4 |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5 | 그 밖에 제2호·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긴급히 공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일정이 촉박해서」는 사유가 아님. 제4항은 재공고이거나, 예산·연계사업·긴급 사유가 있을 때를 정한 것임. 담당 부서가 일정을 늦게 잡은 것은 여기에 들지 않음.
단축은 지도점검에서 실제로 지적되는 항목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도 특별한 사유 없이 공고기간을 단축한 사례를 지적사항으로 싣고 있음(종사자 채용공고에 관한 것이나, 사유 없는 단축이 문제된다는 점은 같음).
혼동하기 쉬운 두 가지 공고
| 구분 | 수탁기관 모집공고 | 수탁사무 종사자 채용공고 |
|---|---|---|
| 누가 하는가 | 지방자치단체 | 수탁기관 |
| 무엇을 뽑는가 | 사무를 맡을 기관 | 그 사무에서 일할 사람 |
| 기간의 근거 | 조례·지침, 없으면 지방계약법 준용 | 소관 부처 지침, 협약의 채용 조항 |
| 흔히 쓰이는 기간 | 시행령 제35조의 7·10·20·40일 | 15일 이상, 불가피하면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
| 세는 방식 | 마감일 전날부터 거꾸로 | 게시일부터 초일불산입으로 |
「15일」이라는 숫자를 수탁기관 공모에 그대로 가져다 쓰는 일이 잦음. 그 숫자는 종사자 채용에 관한 것이고, 세는 방식조차 다름. 둘을 나누어 볼 것.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할 것 | 보는 곳 |
|---|---|---|
| 1 | 조례·규칙이 기간을 직접 정했는가 | 정했다면 그것이 먼저임 |
| 2 | 정하지 않았다면 준용 근거가 있는가 | 조례·지침의 「지방계약법을 준용한다」 |
| 3 | 공모가 제안서 평가 방식인가 | 그렇다면 제35조제5항의 10·20·40일 |
| 4 | 추정가격이 얼마인가 | 1억·10억을 기준으로 구간이 갈림 |
| 5 | 단축한다면 제4항의 어느 호인가 | 호를 특정하고 사유서를 남길 것 |
| 6 | 종사자 채용공고 기준과 섞이지 않았는가 | 숫자도 세는 방식도 다름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2024. 7. 10. 시행). 민간위탁 공모의 기간을 직접 정한 법령은 없으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지침이 먼저이고 그것이 정하지 않은 부분에 준용됨. 지적사항 예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에 따른 것임.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표 1과 표 2는 시행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혼동하기 쉬운 두 가지 공고」와 「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