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정해 둔 법령이나 조례는 확인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수당 조례들은 수당의 종류와 지급하지 않는 경우만 정하고, 금액과 산정 방식은 「예산의 범위에서」 또는 해당 연도 예산편성 지침에 맡기고 있음.
더 중요한 것은 상한액은 한도이지 정액이 아니라는 점임. 「몇 시간을 넘기면 자동으로 얼마」가 되는 구조가 아니라, 그 해 지급기준이 정한 산정 방식을 따르는 것임. 「2시간」이라는 숫자를 어디서 가져왔는지부터 확인해야 함.
조례 및 예산편성 지침
지자체 자체 지침의 유무
조례상 규정의 부존재
「거제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2022. 7. 7. 시행)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화상회의 등 포함)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
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및 위원장의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보고하는 경우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3조 (2013. 12. 11. 시행)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두 조례 모두 시간에 관한 규정이 없음. 정한 것은 어떤 경우에 주는가와 누구에게 주지 않는가뿐임. 위 두 조례는 각각 경상남도 거제시와 전라남도 강진군의 것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예산의 범위에서 … 지급할 수 있다」는 문언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음. 하나는 재량이고(주어야 한다가 아님), 다른 하나는 한도임(편성된 예산을 넘을 수 없음). 이 문언에서 「시간을 넘기면 자동으로 상한액」이라는 규칙은 나오지 않음.
「2시간」의 출처
실무에서 시간 기준이 돌아다니는 것은, 금액을 정하는 자리가 조례 바깥에 있기 때문임. 조례들은 지급기준을 매 회계연도 예산편성 지침에 맡기는 방식을 흔히 씀.
| 어디 | 무엇을 정하나 | 확인 방법 |
|---|---|---|
| 조례 | 수당의 종류, 제외 대상, 여비 기준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조례 본문 |
| 해당 연도 예산편성 지침 | 단가와 산정 방식 | 예산부서. 해마다 새로 확인 |
| 지자체 자체 지침 | 위원회 운영 세부기준 | 감사·총무 부서 |
| 개별 위원회 규정 | 그 위원회에만 적용되는 특례 | 조례들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둠 |
이 글에서는 특정 연도 지침의 단가나 시간 구간을 인용하지 않았음. 지침은 해마다 바뀌고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여기에 숫자를 적어 두면 그것을 그대로 옮겨 쓰는 일이 생김. 반드시 그 해, 그 지자체의 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함.
상한액을 정액처럼 다루면 생기는 일
질문의 초점이 바로 여기임. 상한을 「길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읽으면 두 가지가 따라옴.
| 읽는 방식 | 결과 | 문제 |
|---|---|---|
| 상한 = 한도 | 기준이 정한 방식으로 산정하고 한도를 넘지 않게 함 | - |
| 상한 = 정액 | 시간을 채워 상한을 받는 것이 당연해짐 | 회의를 늘일 유인이 생김. 산정 근거를 설명하기 어려움 |
회의 시간은 증빙으로 남는 것이 아님. 참석부와 회의록에 개회·폐회 시각을 적어 두지 않으면, 뒤에 「왜 이 금액인가」에 답할 자료가 없음.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기준을 쓰는 지자체라면 회의록에 시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반대의 경우도 있음. 회의가 20분 만에 끝났는데 기준의 최소 단위가 있다면 그 금액을 지급하게 됨. 기준이 정한 대로 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아님. 짧다고 임의로 깎는 것이 오히려 기준을 벗어난 처리임.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할 것 | 보는 곳 |
|---|---|---|
| 1 | 우리 조례에 시간 규정이 있는가 | 대개 없음. 없으면 아래로 |
| 2 | 올해 예산편성 지침의 지급기준 | 예산부서. 지난해 것과 비교해 볼 것 |
| 3 | 그 기준이 정액인가 시간별인가 | 여기서 답이 갈림 |
| 4 | 적격자심의위원회에 별도 규정이 있는가 | 개별 규정이 우선함 |
| 5 | 회의록에 개회·폐회 시각을 적었는가 | 시간별 기준이라면 필수 |
| 6 | 같은 지자체 안에서 일관되게 처리하는가 | 위원회마다 다르면 설명이 어려움 |
근거 · 「거제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2022. 7. 7. 시행),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3조(2013. 12. 11. 시행). 수당의 단가와 산정 방식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 지침과 자체 지침이 정하므로 이 글에는 특정 금액이나 시간 구간을 적지 않았음. 인용한 두 조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례의 내용은 조례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기준이 적용되는 지점」·「상한액을 정액처럼 다루면 생기는 일」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