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적격성] 민간위탁금으로 경연대회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집행 적격성] 민간위탁금으로 경연대회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요약

위탁받은 사무에 그 대회의 개최가 들어 있고 산출내역에 계상되어 있다면 지급할 수 있음. 위탁금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므로, 대회 운영이 위탁사무라면 시상금도 그 사무에 드는 비용의 하나임. 판단의 출발점은 협약이 정한 사무의 범위임.

보조금 규율에 준하여 처리할 것인지는 협약이 준용을 정하였는지에 달려 있음. 민간위탁금은 지방보조금이 아니므로 자부담을 요구하는 보조금 실무가 당연히 따라오지는 아니함. 다만 시상은 개인에게 금품이 가는 일이므로 기준의 사전 공개와 세무 처리를 갖추어야 함.

근거지방보조금법 제2조
소득세법 제21조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위탁사무의 범위

01

판단의 출발점

표 1. 사무의 범위 확인
확인할 것 내용
협약의 사무 범위 대회 개최가 위탁된 사무에 들어 있는지
승인된 사업계획 그해 계획에 대회가 있고 시상 계획이 포함되었는지
산출내역 시상금 항목이 계상되어 있는지
대회의 주최 수탁기관이 주최인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이고 운영만 맡긴 것인지

넷째 줄에 따라 처리가 달라짐.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는 행사라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상하는 것이 성격에 맞으며, 그 경우 시상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직접 집행하고 수탁기관은 운영만 맡게 됨. 매년 열리는 전국단위 대회라면 주최가 누구인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음.

02

보조금 규율의 적용

민간위탁금은 지방보조금이 아니므로, 보조금 실무의 요구가 그대로 옮겨 오지는 아니함.

표 2. 두 재원의 대비
항목 지방보조금 민간위탁금
성격 민간의 사업을 권장하기 위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대신 수행하는 비용
자부담 사업지침이 일정 비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사무 수행 비용의 지급이므로 요구할 근거가 약함
규율의 근거 지방보조금법과 관리기준 조례와 협약
준용 — 협약이 정한 범위에서 보조금 규율을 준용할 수 있음

협약을 먼저 볼 것.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와 같은 조항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보조금 실무가 적용됨. 그런 조항이 없다면 보조금 처리 방식을 근거로 삼기 어려우며, 위탁금의 성격에 맞게 판단하여야 함.

03

시상의 요건

개인에게 금품이 가는 일이므로 절차의 공정성이 남음.

표 3. 시상금 지급의 요건
항목 내용
기준의 사전 공개 시상 부문·인원·금액을 공고에 명시
심사의 독립 심사위원 구성과 이해관계 배제
결과의 기록 심사표와 회의록
지급의 증빙 수상자 본인 계좌 이체. 현금 지급은 피할 것
총액의 한도 산출내역의 범위를 넘지 아니할 것

모바일 쿠폰과 같은 현금성 경비는 관리가 까다로움. 구입과 지급 사이에 시차가 생기고 누구에게 갔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지므로, 시상금은 계좌 이체가 원칙임. 쿠폰을 쓸 수밖에 없다면 구입 내역·발급 번호·수령 확인을 한 표에 정리해 두어야 함.

04

세무 처리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2024. 7. 1. 시행)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경연대회의 시상금은 제1호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의 의무가 따르며, 이는 위탁금으로 지급하든 다른 재원으로 지급하든 같음. 모바일 쿠폰처럼 금품으로 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지급액을 정할 때 세액을 함께 계산하여야 함.

세후 금액을 공고에 적을지 세전 금액을 적을지 미리 정할 것. 「상금 100만원」이라고 공고한 뒤 세액을 떼면 수상자와 다투게 됨. 공고문에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는 점을 적어 두면 됨.

05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대회 개최가 위탁사무인가 협약의 사무 범위
2 주최가 누구인가 지방자치단체 주관이면 직접 시상이 맞음
3 산출내역에 계상되어 있는가 없다면 변경 절차가 필요함
4 협약이 보조금 규율의 준용을 정하였는가 정하지 않았다면 준용의 근거가 없음
5 시상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였는가 공고문과 심사 자료
6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였는가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023. 10. 12. 시행), 「소득세법」 제21조 (2024. 7. 1. 시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별표 3. 위탁금으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협약이 정한 사무의 범위와 산출내역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세무 처리」의 기타소득 규정은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판단의 출발점」·「보조금 규율의 적용」·「시상의 요건」·「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협약의 문언과 대회의 주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