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관 선정] 우선협상 기간을 일시 중지했다가 다시 협상할 수 있는가

[수탁기관 선정] 우선협상 기간을 일시 중지했다가 다시 협상할 수 있는가

요약

시행령에 중지·재개 규정은 없음. 협상 절차의 세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 기준에 맡겨져 있음(「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그러므로 그 기준과 제안요청서에 무엇을 적어 두었는지가 답을 정함.

다만 어느 경우든 넘지 못하는 선이 있음. 협상은 최초 공고의 조건 안에서 하는 것임. 중지했다가 재개하면서 가격이나 과업 범위가 달라지면 그것은 협상이 아니라 다른 계약이 됨.

근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44조제2항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중지의 사유
조건이 달라지는가

01

협상 절차의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 (2025. 3. 12.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ㆍ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같은 영 제44조제2항

…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조문이 정한 것은 「제안서 평가 → 협상 → 가장 유리한 자와 체결」이라는 기본 구조이고, 협상을 며칠 안에 끝내라거나 중간에 멈출 수 있다는 말은 없음. 세부 기준과 제안요청서를 검토하여야 함.

「없다」가 곧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아님. 조문이 명시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와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두 틀은 협상 내내 유지되어야 함. 중지·재개는 이 틀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함.

02

중지 사유별 구분

표 1. 중지 사유별로
사유 재개 주의할 것
자료 보완·검토 시간 무리 없음 절차의 자연스러운 일부. 기록만 남기면 됨
내부 결재·협의 지연 무리 없음 다만 기간을 정해 통지하는 것이 안전함
예산 미확보 검토하여야 함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무기한이면 사실상 중단임
사업 자체를 재검토 어려움 공고의 전제가 유지되지 못함. 취소가 정직한 처리
1순위자와 조건이 안 맞음 중지가 아님 협상 결렬로 처리하고 다음 순위자와 협상하는 것이 절차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지점임. 1순위자와 합의가 안 되어 「일단 멈추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중지가 아니라 결렬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미루는 것임. 그 사이에 다음 순위자는 기다리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음. 결렬이면 결렬이라고 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절차에 맞음.

03

재개 시 유지할 조건

중지 자체보다 위험한 것은 재개하면서 조건이 바뀌는 것임.

표 2. 재개 시 점검사항
항목 바꿔도 되나 이유
과업 범위 안 됨 제안서 평가의 전제가 달라짐
예정가격·상한 안 됨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라는 틀이 무너짐
참가자격 안 됨 평가가 끝난 뒤에 자격을 손대는 것이 됨
협상 순서 안 됨 평가 결과가 정한 순서임
착수·완료 시기 사정에 따라 중지 기간만큼 밀리는 것은 자연스러움. 과업량이 늘지 않아야 함
제안 내용의 구체화 가능 협상은 원래 이것을 하는 절차임

기간이 길어지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됨. 물가·인건비가 달라지고 제안서에 적힌 인력이 이탈함. 그러면 조건을 변경하지 않고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데, 조건을 변경하면 위 표에 적용됨. 멈출 때 재개 시점을 함께 정해 두어야 이 함정을 피함.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개모집이라면 「지방계약법」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음(같은 법 제2조, 2024. 2. 17. 시행). 그때는 조례·지침과 공고문이 기준이며, 위 구조를 준용한다면 중지·재개에 관한 것도 함께 준용하는 것이 앞뒤가 맞음.

04

실무 확인사항

표 3. 검토 순서
순서 확인할 것 보는 곳
1 제안요청서에 협상 기간·중지가 적혀 있는가 가장 먼저 볼 문서
2 지자체의 세부 기준에 규정이 있는가 제44조제2항이 정하도록 한 기준
3 중지 사유가 절차 안의 일인가 밖의 일인가 사업 재검토라면 취소가 정직함
4 재개 시점을 정해 통지했는가 무기한 중지는 사실상 중단임
5 재개하며 조건이 달라지지 않았는가 과업·가격·자격·순서
6 다음 순위자에게도 상황을 알렸는가 기다리는 쪽의 예측 가능성
7 중지·재개를 문서로 남겼는가 사유·기간·통지 사실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2024. 2. 17.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4조(2025. 3. 12. 시행). 협상 절차의 세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 기준과 제안요청서가 정하며, 공개모집이라면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지침과 공고문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중지 사유별로」·「재개 시 점검사항」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