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절차가 먼저임. 조례가 동의 대상으로 삼은 위탁이라면 동의를 받고 나서 공고하는 것이 순서임. 동의안에 수탁기관 선정방식과 소요예산을 담도록 한 조례가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의회가 판단하는 것에는 어떻게 뽑을지도 들어감.
공고를 먼저 내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생김. 응모기관은 제안서를 준비하는 데 비용을 들이고, 부동의가 나면 그 절차 전체가 무의미해짐. 「보고」만 요구하는 조례라면 사정이 다르므로, 우리 조례가 동의인지 보고인지부터 확인해야 함.
지방재정법 제44조
동의안에 무엇을 담는가
동의안의 기재사항과 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 (2024. 7. 12. 시행)
구청장이 … 구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4. 위탁시설 개요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호가 수탁기관 선정방식임. 공개모집으로 할지 수의로 할지, 어떤 기준으로 뽑을지를 동의를 받는 자리에서 설명하는 구조임. 이미 공고를 내 버렸다면 그 설명은 통보가 됨.
같은 조례 제5조제2항은 동의 대상을 신규, 재위탁, 위탁사무의 중요내용 변경으로 정하되, 수탁기간 1년 이하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와 재계약하는 경우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봄. 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조례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동의 의제 규정이 순서를 뒤집어 주는 것은 아님. 「수탁기간 1년 이하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는 예산 의결이 이미 있었다는 전제 위에서 동의를 갈음하는 것임. 예산도 의회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고부터 내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이 아님.
예산 절차상의 순서
「지방재정법」 제44조제1항(채무부담행위) (2024. 5. 17.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
2. 세출예산ㆍ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의 것
위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협약은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임. 예산이 서 있지 않으면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리 의회 의결이 필요함.
공고는 협약보다 앞선 단계이지만, 공고를 낸다는 것은 그 예산으로 사무를 맡기겠다는 것을 대외에 알리는 일임. 예산도 서지 않은 상태에서 공고를 내면 지킬 수 있을지 모르는 조건을 내거는 셈이 됨.
| 순서 | 단계 | 이 자리인 이유 |
|---|---|---|
| 1 | 추진계획 수립 | 선정방식·기간·소요예산을 정함 |
| 2 | 의회 동의 | 동의안에 선정방식이 들어감 |
| 3 | 예산 편성·의결 | 채무부담의 근거가 생김 |
| 4 | 선정공고 | 지킬 수 있는 조건으로 공고 |
| 5 | 심사·선정 | - |
| 6 | 협약 체결 | - |
동의와 보고의 구별
조례마다 의회가 관여하는 방식이 다름. 동의를 요구하는 곳과 보고만 요구하는 곳이 있고, 아무 규정이 없는 곳도 있음.
| 조례가 | 공고와의 관계 | 주의 |
|---|---|---|
| 동의를 요구 | 동의 후 공고 | 부동의 시 되돌릴 수 없는 일을 만들지 않음 |
| 보고를 요구 | 조례가 정한 보고 시점에 따름 | 대개 계획 단계. 사후보고면 공고가 먼저일 수 있음 |
| 규정 없음 | 예산 절차에 맞춤 | 예산 의결 후 공고가 무난함 |
| 동의 의제 규정 | 전제 조건을 갖췄는지 확인 | 예산 의결·재계약 여부 |
시간이 부족해 병행하고 싶어지는 것이 실무의 현실임. 현 협약 종료가 다가오는데 의회 회기가 늦으면 공고를 먼저 내고 싶어짐. 그러나 부동의나 예산 삭감이 나면 공고를 취소해야 하고, 그때 응모기관이 들인 비용은 되돌릴 방법이 없음. 병행하려면 공고문에 「의회 동의와 예산 확정을 조건으로 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밝혀 두어야 하며, 그것도 근거가 조례에 있는지 확인해야 함.
근본적인 해법은 일정을 앞당기는 것임. 협약 종료일에서 의회 회기·공고 일수·심의 일정을 역산하면 언제 착수해야 하는지가 나옴. 이 계산을 종료 1년 전에 해 두는 곳이 절차 때문에 쫓기지 않음.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할 것 | 보는 곳 |
|---|---|---|
| 1 | 조례가 동의인가 보고인가 | 여기서 순서가 갈림 |
| 2 | 이번 건이 동의 대상인가 | 신규·재위탁·중요내용 변경 여부 |
| 3 | 동의 의제에 해당하는가 | 전제 조건(예산 의결 등)을 갖췄는지 |
| 4 | 동의안에 담을 자료가 준비되었는가 | 선정방식·소요예산 산출근거 |
| 5 | 예산이 서 있는가 | 없으면 채무부담행위 문제가 생김 |
| 6 | 종료일에서 역산한 일정표가 있는가 | 회기·공고 일수·심의 일정 |
| 7 | 부득이 병행한다면 조건부임을 밝혔는가 | 공고문에 명시. 근거도 함께 확인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2024. 5. 17. 시행), 「지방재정법」 제44조(2024. 5. 17. 시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6조(2024. 7. 12. 시행). 의회 관여의 방식과 시점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며, 인용한 조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과 조례의 내용은 법령·조례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일반적인 순서」·「동의와 보고는 다르다」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