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관 선정] 의회 동의만 받으면 공고 없이 재위탁할 수 있는가

[수탁기관 선정] 의회 동의만 받으면 공고 없이 재위탁할 수 있는가

요약

의회 동의가 공고를 대신하지는 않음. 둘은 묻는 것이 다름. 의회 동의는 「이 사무를 민간에 맡겨도 되는가」를 묻는 절차이고, 공개모집은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정하는 절차임. 앞뒤로 이어지는 서로 다른 단계라 하나가 다른 하나를 흡수하지 않음.

다만 기존 수탁기관과 계속 가는 길이 따로 있음. 조례가 재계약을 별도 트랙으로 두고 성과평가 등의 요건을 정해 두었다면 그 요건을 갖춰 공개모집 없이 갈 수 있음. 공고를 생략하는 근거는 의회 동의가 아니라 조례의 재계약 규정임.

근거민간위탁 조례의
동의·선정 규정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재위탁인가 재계약인가
조례의 용어 정의

01

두 절차의 순서

조례와 지침이 정한 흐름을 늘어놓으면 두 절차의 자리가 분명해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이 정한 순서는 이러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시의회 동의 → 예산안 의결 → 수탁기관 선정(공개모집을 위한 공고 → 신청서 접수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협약 체결)

동의가 앞이고 선정이 뒤임. 동의를 받은 시점에는 아직 상대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동의로 선정을 대신했다고 볼 수 없음. 순서상으로도 그렇게 읽기 어려움.

표 1. 절차별 심사 대상
구분 의회 동의 공개모집
묻는 것 이 사무를 민간에 맡겨도 되는가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판단 주체 지방의회 조례가 정한 심의위원회
보는 것 위탁의 필요성·타당성, 사무의 범위, 예산 신청자의 인력·재정·실적·수행계획
시점 예산 편성 전 동의와 예산 의결 후
02

재위탁과 동의 대상

동의를 받으면 공고가 면제된다는 생각은 순서를 거꾸로 읽은 것임. 조례를 보면 재위탁 자체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 동의 대상

① 신규 민간위탁 사무
②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③ 재위탁 사무
④ 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 사무

※ 「중요내용」이란 위탁유형 변경,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적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 등을 말함(같은 조례 제2조)

③이 있다는 것은 재위탁을 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지, 동의를 받으면 선정을 건너뛴다는 의미는 아님. 오히려 절차가 하나 더 붙는 쪽임.

같은 조례는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제4조의3제5항). 동의가 예산과 선정의 앞단에 놓인 관문이라는 것이 문언에서도 드러남.

위 조례와 지침은 서울특별시의 것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동의 대상과 시점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조례를 확인해야 함.

03

재위탁과 재계약의 구별

실무에서 혼선이 생기는 진짜 이유는 말이 조례마다 다르게 쓰이기 때문임. 같은 「재위탁」이라는 말이 세 가지를 가리키는 일이 있음.

표 2. 혼용되는 세 용어
무엇을 가리키나 내용 공고
기간 만료 후 다시 위탁 사무를 계속 위탁하되 상대를 새로 고름 필요함 - 선정 절차를 다시 밟음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 같은 상대와 이어서 감 조례가 재계약 요건을 정했으면 생략 가능
수탁자의 제3자 재위탁 수탁기관이 받은 사무 일부를 다시 남에게 맡김 별개 문제 - 위탁기관의 승인 사항

질문하려는 것이 둘째 줄이라면 길이 있음. 조례가 재계약을 별도로 규정하고 성과평가 등을 요건으로 두었다면, 그 요건을 갖추고 정해진 심의를 거쳐 공개모집 없이 갈 수 있음. 이때 공고를 생략하는 근거는 재계약 규정이지 의회 동의가 아님.

셋째 줄은 전혀 다른 문제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은 수탁기관이 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받고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를 소관 상임위 사전 보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먼저 조례가 이 말들을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함. 정의 조항을 보지 않고 「재위탁」이라는 말만 주고받으면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게 됨.

04

실무 확인사항

표 3. 검토 순서
순서 확인할 것 보는 곳
1 조례가 재위탁·재계약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정의 조항. 말이 같아도 뜻이 다름
2 하려는 것이 어느 쪽인가 상대를 새로 고르는가, 기존 상대와 잇는가
3 재계약이라면 요건을 갖췄는가 성과평가 시기·점수, 심의 절차
4 이번 건이 동의 대상인가 신규·중요내용 변경·재위탁·기간 경과 등
5 동의와 예산 편성의 순서가 맞는가 동의 후 편성으로 정한 조례가 있음
6 공고를 생략한다면 근거 조문을 댈 수 있는가 「의회 동의를 받았다」는 근거가 되지 않음
7 행정재산이 끼는가 시설을 함께 맡기면 공유재산법 규율이 함께 적용됨

업무의 연속성은 재계약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지키는 것이 안전함. 절차를 건너뛰고 연속성을 얻으면 나중에 선정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게 되고, 그때는 이미 협약이 진행된 뒤라 되돌리기 어려움.

근거 · 이 글은 특정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동의 대상과 선정 절차의 관계를 정리한 것임. 본문에 인용한 예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조의3·제8조와 같은 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에 따른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재위탁·재계약의 정의와 동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므로 해당 조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함.

인용한 서울특별시의 조례·지침 내용은 조례와 지침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두 절차의 순서」·「용어가 갈리는 지점」·「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