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은 줄일 수 있고, 지역제한은 풀 수 없음. 조문이 이 둘을 나누어 놓았음. 재공고입찰에서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의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바꿀 수 없음(「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지역제한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이므로 「그 밖의 조건」에 들어감. 풀고 싶다면 재공고가 아니라 기존 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하는 것이 앞뒤가 맞음. 반면 공고 일수는 5일까지 줄일 수 있음(같은 영 제35조제4항제1호).
제19조제3항·제35조제4항
재공고인가 새 공고인가
기한과 조건의 구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 (2024. 7. 10. 시행)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바꿀 수 있는 것으로 기한 하나만 열어 두었음. 나머지는 「가격과 그 밖의 조건」으로 묶어 막았음.
「그 밖의 조건」에는 참가자격이 들어감. 같은 영 제20조제2항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공고에 명시하도록 한 사항이므로, 그것을 바꾸는 것은 공고의 조건을 바꾸는 것임.
지역제한의 근거도 같은 조에 있음. 제20조제1항제6호는 추정가격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에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함. 이는 자격 제한이지 기한이 아님.
기간 단축의 한도
같은 영 제35조제4항 (2024. 12. 27. 기준 시행 조문)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이하 생략)
같은 조 제6항 · 규격입찰·기술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이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 구분 | 최초 공고 | 재공고 |
|---|---|---|
| 일반 | 7일 | 5일까지 단축 가능 |
| 협상에 의한 계약 추정가격 1억원 미만 |
10일 | 10일 - 제6항이 따로 적용됨 |
| 협상에 의한 계약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20일 | 10일까지 단축 가능 |
| 협상에 의한 계약 10억원 이상 |
40일 | 10일까지 단축 가능 |
협상에 의한 계약은 5일이 아니라 10일임. 제4항의 5일을 그대로 적용하기 쉬운 자리인데, 제6항이 따로 10일을 두고 있음.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기를 혼동하면 공고 일수가 부족해짐.
일수 계산 방식도 그대로임.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이므로, 마감일 자체는 세지 않고 그 전날부터 거꾸로 셈.
지역제한 변경과 새 공고
참가자격을 넓히면 최초 공고를 보고 응모하지 않은 기관이 새로 들어올 수 있게 됨. 그것은 조건이 달라졌다는 뜻이고, 조문이 재공고에서 막아 둔 것이 바로 그것임.
| 바꾸려는 것 | 재공고로 | 어떻게 해야 하나 |
|---|---|---|
| 공고 일수 | 가능 | 「기한」에 해당함. 5일(협상은 10일)까지 |
| 제출 마감 시각 | 가능 | 기한의 문제임 |
| 지역제한 해제 | 안 됨 | 최초 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 |
| 실적·자격 요건 완화 | 안 됨 | 같음 |
| 위탁금·예정가격 조정 | 안 됨 | 「가격」에 해당함 |
| 법령 오기 등 경미한 하자 | 정정공고 | 남은 일수에 5일 이상 가산(같은 영 제33조제2항) |
새로 공고하면 일수도 처음으로 돌아감. 재공고의 5일은 조건을 그대로 두는 대신 주어지는 것이므로, 조건을 바꾸면서 일수까지 줄이는 것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취하는 셈이 됨. 이것이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류임.
결국 유찰의 원인이 기간이 짧아서였는지 자격이 좁아서였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함. 후자라면 재공고로 해결되지 않음. 자격을 넓혀 새로 공고하는 것이 시간은 더 들어도 절차상 안전함.
공개모집의 경우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적용됨(같은 법 제2조, 2024. 2. 17. 시행).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은 입찰이 아니므로 위 일수가 그대로 걸리지는 않음. 조례와 지침이 정한 공고 일수가 먼저임.
다만 조례에 재공고 일수 규정이 없어 준용하는 경우라면, 「기한만 바꾸고 조건은 그대로」라는 구조를 함께 가져오는 것이 앞뒤가 맞음. 유리한 부분만 떼어 오면 근거가 흐려짐.
| 순서 | 확인할 것 | 보는 곳 |
|---|---|---|
| 1 | 유찰의 원인이 기간인가 자격인가 | 자격이면 재공고로 해결되지 않음 |
| 2 | 조례·지침에 재공고 일수 규정이 있는가 | 있으면 그것이 우선 |
| 3 |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인가 | 그렇다면 5일이 아니라 10일 |
| 4 | 최초 공고문의 제한사항을 그대로 옮겼는가 | 한 줄이라도 다르면 조건 변경임 |
| 5 | 조건을 바꾼다면 취소 공고를 냈는가 | 최초 공고를 살려 둔 채 새 조건을 붙이지 않음 |
| 6 | 일수를 마감일 전날부터 셌는가 | 마감일 당일은 세지 않음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2024. 2. 17.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0조·제33조·제35조(2024. 7. 10. 시행). 공개모집의 공고 일수와 재공고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와 지침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변경 항목별 처리」의 구분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