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민간위탁법 재입법, 세 번째 제정안에는 무엇이 담겼나

[제도] 민간위탁법 재입법, 세 번째 제정안에는 무엇이 담겼나

요약

민간위탁법 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 2017년 첫 정부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뒤 종전 법률안을 수정·보완한 재입법으로, 9~11월의 부처협의·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확정된 것임. 행정안전부가 밝힌 계기는 2014년 세월호 사고 후의 감사원 감사와 행정안전부 주관 실태조사(2023~2024년)에서 지적된 문제 — 고도의 공익성·책임성이 요구되는 사무의 위탁, 유관단체가 수탁기관이 되어 스스로 관리·감독하는 구조, 장기 독점위탁이 다시 확인되었다는 것임.

보도자료에 담긴 현황 수치가 전체 규모를 보여줌 — 2023년 말 기준 42개 중앙행정기관이 1,643개 사무를 민간위탁 중이고, 위탁형식은 법정위탁이 77%로 압도적임. 공개모집 원칙과 법정위탁 재검토를 담은 이번 제정안이 대상으로 하는 지점이 여기임.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되어(12. 26.) 심사를 받게 됨.

01

세 번째 제정 시도의 경위

표 1. 민간위탁법 제정 시도의 연혁
시기 경과
2017. 4. 제20대 국회에 정부안 제출(의안번호 2006746) → 2020. 5. 임기만료폐기
제21대 국회 제정 재추진 → 폐기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4. 9.~11. 부처협의·입법예고 → 법제처 심사(11~12월)
2024. 12. 24. 국무회의 의결 → 12. 26. 국회 제출(제22대, 의안번호 2207018)

재입법의 근거로 실태조사가 제시됨. 행정안전부는 2023~2024년 실태조사에서 1981년 도입 이래 누적된 문제 — 부적절한 대상 선정, 자기 감독 구조, 독점위탁의 장기화 — 가 다시 지적되었다고 밝혔음. 2017년 제정안의 배경이 감사원 감사였다면, 이번에는 부처 자체 실태조사가 근거로 추가된 것임.

02

의결안의 골자

표 2. 제정안 주요 내용 (보도자료 인용)
항목 내용
계획 체계 행정안전부 5년 단위 기본계획 + 각 부처 연차별 시행계획
감독 기구 각 부처에 민간전문가 중심 민간위탁운영위원회, 행정안전부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독점위탁 제한 공개모집 원칙 — 선정기준·배점·결과 공개. 법정위탁은 전환 노력 의무 + 5년 내 주기적 존속 재검토
재위탁 제한 재위탁 원칙적 금지, 필요한 경우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함
관리·감독·평가 사무처리 취소·정지, 계약 해제·해지, 감사·성과평가와 재계약 반영. 행정안전부가 종합평가 후 결과를 대국민 공개
표 3. 중앙행정기관 민간위탁 현황 (2023년 말 기준, 보도자료 인용)
구분 내용
규모 42개 기관 · 1,643개 사무 — 금융위 428, 국토부 193, 복지부 112, 원안위 98, 해수부 96 순
사무 유형 확인·조사 22%, 검사·승인 13%, 신고·등록 9% 순
위탁 형식 법정위탁 77% · 계약위탁 12% · 지정위탁 11%

2017년안과 다른 부분은 「공개」와 「재위탁」임. 위원회·기본계획·공개모집의 기본 구조는 2017년 안과 이어지되, 선정 결과 등의 공개 규율과 재위탁의 원칙적 금지가 조문으로 들어왔음. 이 법안은 국가사무용이지만, 같은 시기 위임위탁규정 개정(계약사항 공개)과 함께 공개 중심의 관리로 가는 흐름을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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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국회 심사 경과 행정안전위원회 상정·심사 일정 확인
2 수행 중 사무가 법정위탁인지 제정 시 5년 내 존속 재검토 대상이 됨
3 재위탁 중인 사무의 법령 근거 원칙적 금지로 전환 — 근거 조항 점검
4 지자체 조례에의 파급 일반법이 제정되면 조례·지침의 참조 기준이 됨

근거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민간위탁 관리체계 혁신으로 계획성·책임성 대폭 강화」(2024. 12. 24., 국무회의 의결) — 첨부. 국회 제출일(12. 26.)과 의안번호(2207018)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 국무회의 의결 단계의 법률안이므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표의 내용은 보도자료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연혁의 정리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근거 조례와 협약에 따라 규율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