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에 따라 다름. 지방계약법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한다면 조문이 입찰가격을 심사 요소로 열거하고 있음(「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8항). 이 경우 가격을 빼기 어려움.
반면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은 위탁금이 예산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음. 값을 깎아 경쟁할 여지가 없다면 가격점수를 두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조례의 선정기준에도 대개 가격이 없음. 가격이 경쟁 요소인가가 갈림길임.
제43조제8항
입찰인가 공개모집인가
조문상 가격 항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8항 (2025. 10. 1. 시행)
제1항의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 가지를 열거하고 그 끝에 입찰가격이 있음. 다만 문장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이므로, 다섯 항목을 반드시 각각 배점으로 두라는 뜻으로 읽기는 어려움. 무엇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 심사 기준이 정함.
그래도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는 가격을 빼기 어려움. 제43조제1항 자체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고르도록 되어 있음. 가격이 절차의 구조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임.
공개모집의 경우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개모집은 사무를 맡을 상대를 고르는 절차임. 위탁금은 예산으로 편성되어 공고문에 이미 적혀 나가는 경우가 많음. 그러면 응모기관이 값을 제시할 자리가 없음.
| 위탁금을 어떻게 정하나 | 가격점수 | 이유 |
|---|---|---|
| 예산액을 공고에 명시 기관은 사업계획만 제출 |
둘 자리 없음 | 모두 같은 금액이므로 변별이 안 됨 |
| 기관이 소요예산을 제안 | 둘 수 있음 | 다만 싸게 쓴 쪽이 유리해지는 구조가 적절한지 검토하여야 함 |
| 협상에 의한 계약을 준용 | 두는 것이 자연스러움 | 제43조의 구조를 빌려 온 것이므로 |
| 자립형(위탁료를 받는 구조) | 둘 수 있음 | 제시하는 위탁료가 경쟁 요소가 됨 |
가격점수를 두는 것이 늘 좋은 것도 아님. 민간위탁은 사람이 하는 사무인 경우가 많아, 값을 낮게 쓴 제안이 인건비를 깎아 맞춘 것일 수 있음. 조례가 선정기준에 종사자의 고용·노동 조건을 넣어 둔 곳이 있는 것은 그 때문임. 가격점수를 둔다면 인건비 산출 근거를 함께 심사하는 것이 앞뒤가 맞음.
조례 선정기준의 우선
공개모집이라면 배점표는 조례가 정한 선정기준을 배분한 것이어야 함. 조례에 없는 항목을 배점에 넣으면 그것으로 순위가 바뀌었을 때 설명할 근거가 없어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는 선정기준으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재정적 부담능력, 전문성과 사무처리 실적, 종사자의 고용·노동 조건,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들고 있음. 가격은 열거되어 있지 않음. 이는 서울특별시의 기준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그러므로 순서가 이렇게 됨. ① 조례의 선정기준을 옮겨 적고 ② 그것을 배점으로 나눈 뒤 ③ 가격을 넣을 자리가 있는지 본다. 반대로 배점표를 먼저 만들고 조례를 나중에 맞추면 어긋나는 항목이 생김.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할 것 | 보는 곳 |
|---|---|---|
| 1 | 이 절차가 입찰인가 공개모집인가 | 협상에 의한 계약이면 가격이 구조에 들어 있음 |
| 2 | 위탁금이 공고에 고정되어 나가는가 | 고정이면 가격점수는 변별력이 없음 |
| 3 | 조례의 선정기준에 가격이 있는가 | 없으면 넣을 근거를 따로 마련해야 함 |
| 4 | 가격점수를 둔다면 인건비 산출 근거도 보는가 | 낮은 제안가가 인건비 삭감인지 확인 |
| 5 | 배점 구성을 공고 전에 확정했는가 | 제43조제8항은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정함 |
| 6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확인했는가 | 준용하는 경우 그 기준의 배점 구조를 봄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2025. 10. 1. 시행). 선정기준과 배점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와 공고가 정하며, 본문에 인용한 예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과 서울특별시 조례의 내용은 법령·조례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가격점수의 편입 여부」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