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관 선정] 지자체가 수탁기관을 대신해 입찰·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가

[수탁기관 선정] 지자체가 수탁기관을 대신해 입찰·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가

요약

근거 없이는 어려움.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구조임. 그 사무를 하면서 맺는 계약도 수탁기관이 당사자임.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리를 대신 맡으면 그 부분은 위탁한 것이 아니게 됨.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민간에 위탁이나 대행을 통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은 예외적인 사항으로, 최소한 법령이나 조례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음(13-0417, 2013. 10. 25. 회신). 이름과 책임을 옮기는 일에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임.

근거지방계약법 제2조·제7조
법제처 13-0417
답의 성격해석에 따름
갈리는 지점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가
조례·협약에 근거가 있는가

01

계약 당사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2024. 2. 17. 시행)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같은 법 제7조제1항(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두 조문이 각각 알려 주는 것이 있음. 제2조는 이 법이 지자체가 당사자인 계약에만 걸린다는 것이고, 제7조는 지자체의 계약사무를 남에게 맡길 때는 상대가 정해져 있다는 것임.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하면서 물품을 사거나 용역을 쓰는 계약은 지자체가 당사자가 아님. 그래서 지방계약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그 계약을 지자체가 대신할 자리도 이 법 안에는 없음.

반대로 지자체가 계약 당사자가 되면 그 계약은 지자체 계약임. 그러면 지방계약법이 그대로 걸리고, 그 부분 사무는 위탁된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직접 하는 것이 됨. 위탁 범위가 그만큼 줄어드는 셈인데, 협약서에는 여전히 위탁사무로 적혀 있는 상태가 되어 앞뒤가 어긋남.

02

법제처의 해석

방향은 반대지만 같은 문제를 다룬 해석이 있음. 민간기업이 지자체의 계약사무를 「대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은 사안임.

법제처 13-0417 (2013. 10. 25. 회신) - 회신 요지

「지방자치법」에서 자치단체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행정기구와 공무원 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민간기관에 위탁이나 대행을 통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은 예외적인 사항으로 최소한 법령이나 조례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대행의 경우 대행을 받은 자가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피대행자의 이름과 책임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 법령에 대행을 금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대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여기서 가져올 것이 둘임. 하나는 「금지 규정이 없으니 된다」는 논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행의 본질이 「이름과 책임을 옮기는 것」이라는 정리임.

지자체가 수탁기관의 계약을 대신하는 것도 이름과 책임의 문제임. 누구 이름으로 계약하고 누가 책임지는지가 달라지므로, 협약서나 조례에 그렇게 하기로 적혀 있어야 설명이 됨.

03

요구가 제기되는 배경

실무에서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대개 셋 중 하나임. 이유가 다르면 해법도 다름.

표 1. 요구의 배경과 다른 길
이유 대신 계약하지 않고도 남는 문제
수탁기관의 계약 역량 부족 협약에 계약 절차 기준을 정하고 서식을 제공 지도·자문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투명성 우려 일정 금액 이상은 사전 협의·사후 보고를 협약에 명시 수탁기관의 자율을 지나치게 묶으면 위탁의 의미가 옅어짐
조달시스템을 쓰고 싶음 그 부분을 위탁 범위에서 빼고 지자체가 직접 계약 위탁금 산출내역과 협약을 함께 고쳐야 함

세 번째가 가장 깔끔한 해법인 경우가 많음. 지자체 이름으로 계약해야 할 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을 애초에 위탁하지 않는 것임. 시설 대수선이나 고가 장비 구입처럼 성격상 지자체가 직접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항목이 여기 해당함. 위탁 범위를 정할 때 이것을 갈라 두면 나중에 이 질문 자체가 생기지 않음.

반대로 이미 위탁한 뒤에 대신 계약해 주는 것은 권함 직하지 않음. 계약 당사자가 아닌 지자체가 계약을 주도하면, 하자가 생겼을 때 누가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부터 정리가 안 됨.

04

실무 확인사항

표 2. 검토 순서
순서 확인할 것 보는 곳
1 그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가 여기서 적용 법령이 갈림
2 조례·협약에 근거 문구가 있는가 없으면 「금지 규정이 없다」로 넘어가지 않음
3 그 항목이 위탁 범위 안에 있는가 밖에 있으면 지자체가 직접 하는 것이 당연함
4 위탁금 산출내역에 그 비용이 들어 있는가 들어 있는데 지자체가 집행하면 정산이 꼬임
5 하자·분쟁 시 누가 책임지는가 협약에 적혀 있어야 함
6 지도·자문을 넘어 지시가 되고 있지 않은가 사실상 지자체가 계약을 정하면 명의만 수탁기관이 됨

6번이 실질적인 위험임. 형식은 수탁기관 명의인데 업체 선정과 금액을 지자체가 정하면, 겉과 속이 다른 계약이 됨. 이때 문제가 생기면 양쪽 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상황이 벌어짐. 협의를 하더라도 결정은 수탁기관이 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2024. 5. 17.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조(2024. 2. 17. 시행), 법제처 법령해석 13-0417(2013. 10. 25. 회신). 위탁 범위와 계약의 처리 방식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가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과 법제처 해석의 내용은 법령·해석례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요구가 제기되는 배경」의 정리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