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관 선정] BTL 업체가 비용을 부담하면 무인경비를 통합 계약할 수 있는가

[수탁기관 선정] BTL 업체가 비용을 부담하면 무인경비를 통합 계약할 수 있는가

요약

비용을 누가 내는지가 절차를 바꾸지는 않음. 먼저 볼 것은 실시협약이 그 업무를 사업시행자의 운영 범위에 넣어 두었는지임. 안에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계약할 일이 아니고, 밖에 있으면 업체가 비용을 대겠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근거가 서지 않음.

돈의 흐름도 그대로 두면 안 됨.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당사자라면 모든 수입은 세입, 모든 지출은 세출로 잡아야 함(「지방재정법」 제34조). 업체가 대신 내 주는 형태로 예산 밖에서 처리하는 것은 이 원칙과 어긋남.

근거민간투자법 제21조
지방재정법 제34조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실시협약의 운영 범위
계약 당사자와 대금 흐름

01

실시협약의 운영 범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무엇까지 하는지는 법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실시협약이 정함. 시설 유지관리와 운영의 범위가 협약마다 다름.

표 1. 경비 업무의 소재
실시협약에 그러면 지자체가 할 일
운영 범위에 포함 사업시행자의 의무 따로 계약할 자리가 없음. 이행 여부를 관리
명시적으로 제외 지자체의 몫 지자체가 계약. 업체가 대신 낼 이유가 없음
적혀 있지 않음 해석이 갈림 협약 당사자와 먼저 정리. 필요하면 협약 변경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제안이 나오는 상황 자체를 살펴야 함. 대개는 협약상 그 업무가 사업시행자 몫인데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반대로 지자체 몫인데 업체가 통합 관리의 이점을 보는 경우임. 어느 쪽인지에 따라 해법이 정반대가 됨.

02

협약 외 업무의 승인

사업시행자가 협약에 없던 일을 하려는 경우, 법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2024. 3. 26. 시행)

③ 사업시행자가 …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민간투자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부대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 승인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의 시행목적 및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
⑦ 주무관청은 … 부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구조가 「신청 → 검토 → 승인 → 고시」임. 업체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정이 이 절차를 건너뛸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음.

다만 경비 업무가 제21조의 「부대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별개 문제임. 같은 조 제1항은 주택건설·택지개발·주차장·체육시설 등을 열거하고 「그 밖에 사용료 인하 또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두고 있음. 시설의 경비를 이 목록에 넣어 읽기는 어려우므로, 부대사업이 아니라 운영 범위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대개 맞음. 그렇다면 실시협약 변경이 정공법임.

03

비용 처리의 원칙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2024. 5. 17. 시행)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당사자가 되어 대금을 내는 구조라면, 그 지출은 세출이어야 하고 업체가 보전해 주는 돈은 세입이어야 함. 업체가 경비회사에 직접 내고 지자체 장부에는 나타나지 않는 방식은 이 원칙과 어긋남.

표 2. 세 가지 구조
구조 계약 당사자 검토하여야 할 것
사업시행자가 계약 사업시행자 실시협약 운영 범위 안이어야 함. 지방계약법은 적용되지 않음
지자체가 계약하고
업체가 보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로 잡아야 함. 보전의 근거를 협약에 명시
지자체가 계약하고
업체가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 권하기 어려움. 예산 밖 처리가 되고 계약 관계도 어긋남

임대료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 실시협약의 정부지급금 산정에 시설관리 비용이 들어 있다면, 업체가 「따로 부담하겠다」고 해도 결국 지자체가 낸 돈으로 내는 것이 됨. 이 경우 이중으로 계산된 것이 아닌지를 산정내역에서 확인해야 함.

또 하나. 통합 계약의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라면 그 계약에는 「지방계약법」이 그대로 적용됨(같은 법 제2조, 2024. 2. 17. 시행). 특정 업체가 비용을 대준다는 사정이 그 업체와 수의계약할 근거가 되지는 않음.

04

실무 확인사항

표 3. 검토 순서
순서 확인할 것 보는 곳
1 실시협약의 운영·유지관리 범위 경비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2 정부지급금 산정내역에 그 비용이 있는가 있으면 이중 부담이 됨
3 범위를 바꾸려면 협약 변경이 필요한가 주무관청 승인·고시 절차
4 통합 계약의 당사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지자체면 지방계약법이 적용됨
5 업체 부담분을 세입으로 잡았는가 예산 밖 처리를 하지 않음
6 경비업체 선정을 경쟁으로 하는가 비용 부담이 수의계약 사유가 되지 않음
7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정리되어 있는가 계약 당사자와 시설 관리주체가 다르면 다툼이 생김

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2024. 3. 26. 시행), 「지방재정법」 제34조(2024. 5. 17.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2024. 2. 17. 시행). 운영 범위와 비용 부담은 개별 사업의 실시협약이 정하므로 반드시 그 협약을 확인해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경비 업무의 소재」·「세 가지 구조」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