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발표·브리핑(2023. 3. 1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게재) — 이 글은 공식 발표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것임
교육부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음(3. 17.). 학생 수 감소로 생긴 학교의 유휴공간에 수영장·체육관·도서관 같은 문화체육시설을 지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쓰는 학교복합시설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40개씩 총 200개 공모로 늘리는 계획임.
재정은 총 6조원 규모로,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1조 8천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추가 지원함. 주목할 대목은 운영의 설계임 — 시설의 관리·운영 권한을 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방향이 공식화되어, 학교 안의 시설을 지자체가 운영하는 새로운 실무 영역이 열리는 것임.
방안의 개요
| 항목 | 내용 | 항목 | 내용 |
|---|---|---|---|
| 목표 | 2027년까지 매년 40개, 총 200개 공모 | 재정 | 총 6조원 — 교부금 1조 8천억 + 지자체 부담 |
| 대상 시설 | 수영장·체육관·도서관 등 문화체육시설, 돌봄 공간 | 형평 장치 |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추가 지원 |
| 연계 가산 | 늘봄학교·돌봄교실·방과후학교 등 교육·돌봄 프로그램과 연계한 사업에 사업비 10% 가산 지원 | ||
생활SOC 복합화를 학교 영역으로 확장한 것임.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공공 부지인 학교를 지역 생활시설의 기반으로 쓰겠다는 것으로, 학생에게는 생존수영·체육 공간이, 주민에게는 10분 거리의 문화체육시설이 생기는 설계임. 교육·돌봄과 연계하면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늘봄 체계의 공간 문제도 함께 해소하려는 구상임.
운영 권한의 일원화
「학교 안 시설을 누가 운영하나」에 대한 답이 지자체로 정리되고 있음. 브리핑은 시설의 관리·운영 권한을 일원화하여 자치단체가 갖는 방향을 밝혔음 — 학교가 수업 외 시간의 시설 운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고, 주민 이용의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는 설계임. 안전은 설계 단계부터 학생과 일반인의 동선을 분리하고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는 것으로 대응함.
운영 실무의 과제
200개의 시설은 200개의 운영 설계를 뜻함. 지자체가 운영 주체가 되면 직영·시설공단·민간위탁 가운데 방식을 선택하여야 하고, 특히 수영장은 인건비 비중이 크고 수입(강습·이용료)이 발생하는 시설이어서 요금 설계와 수지 분석, 위탁 시의 대가 산정이 실무의 핵심이 됨. 학교 일과와 주민 이용의 시간 배분, 교육청-지자체 사이의 비용 분담 협약도 운영협약의 주요 쟁점이 될 것임.
근거 ·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발표·브리핑(2023. 3. 1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게재) — 수치와 방향은 발표자료에 따른 것임.
인용 부분은 발표자료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공모 요건과 지원 비율의 세부는 연도별 공모 계획으로 확정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