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위탁연구] 광역폐기물 재활용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

[원가·위탁연구] 광역폐기물 재활용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

연구 주요 결과

광역 재활용선별시설의 민간위탁 원가를 산정하였음. 연간 총 운영원가는 2,450,264,577원으로 산출되었고, 재활용품 판매수입을 반영한 대행원가는 1,311,410,779원으로 전기 대비 감소하였음.

총 운영원가2,450,264,577원
대행원가1,311,410,779원
적정 운영인력29명

01

연구 개요

두 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광역 재활용선별시설의 민간위탁 원가를 산정한 연구였음.

운영원가와 재활용품 판매수입을 함께 산정하여 실제 지자체가 부담하는 대행원가를 도출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재활용선별시설은 운영비용이 발생하는 동시에 선별한 재활용품의 판매수입이 발생하는 구조여서, 원가만으로는 위탁금 수준을 정할 수 없었음.

또한 재활용품 판매단가는 품목별로 변동 폭이 커 수입 추정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쟁점이었음.

  •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적정 인력은 몇 명인가?
  • 고정비와 변동비는 어떻게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하는가?
  •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어떤 기준으로 추정할 것인가?
  • 전기 원가 대비 증감의 원인은 무엇인가?
  • 수입은 위탁 계약에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03

분석 범위와 대상

발주기관과 인접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재활용선별시설 현황, 재활용품 수거 현황을 검토하였음.

유사사례는 일 40톤에서 80톤 규모의 전국 재활용선별시설을 선정하여 인력 구성과 운영 실태를 비교하였음.

관련 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리위탁 규정을 검토하여 수입 처리의 근거를 확인하였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정부원가계산 체계에 따라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하여 산정하고, 전기 계약 현황을 반영하여 일반관리비 9%와 이윤 8%를 적용하였음.

현황 검토처리현황과 수거실적
적정인력 산정유사사례와 직무검토
원가 산정고정비와 변동비 구분
수지 반영판매수입과 대행원가

적정 인력은 유사사례와 직무검토 결과 중 최소인력을 기준으로 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음.

05

적정 운영인력 산정

현 배치인력과 유사사례 인원, 직무검토 인원을 비교하여 적용 인원을 결정하였음.

최종인력 산정 결과

구분 현배치인력 유사사례인원 직무검토인원 적용 인원
민간위탁 27.0 30.0 29.0 29.0

단위: 명

유사사례 기준 30명과 직무검토 기준 29명 중 최소인력인 29명을 적정인력으로 검토하였음.

06

운영원가 산정 결과

고정비는 인건비와 경비로 구성하고 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를 가산하였으며, 변동비는 처리량에 연동되는 경비로 구성하였음.

연간 운영원가 총괄

구분 운영원가 구성비
직접인건비 1,444,899,719 59.0%
고정비 경비 소계 217,859,627 8.9%
순원가 1,662,759,346 67.9%
일반관리비(9%) 149,648,341 6.1%
이윤(8%) 144,992,615 5.9%
고정비 총 운영원가 2,153,140,332 87.9%
변동비 소계 192,617,048 7.9%
전력비 104,507,197 4.3%
총 운영원가 2,450,264,577 100.0%

단위: 원

변동비에는 수리수선비,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잔재물운반비, EPR운송처리비가 포함되었음.

전기 원가와 비교하면 고정비 기준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원인은 2명 증원과 인건비 단가 변경이었음.

07

판매수입과 대행원가

판매수입은 최근 3년 평균 선별량에 품목별 평균 판매단가와 연평균 단가 인상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음.

판매단가는 최근 3년간 현장에서 거래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시설 운영 실태를 반영하였고, 단가 인상률은 현 수탁기관 실적과 광역지자체 평균, 전국 평균을 함께 고려하였음.

대행원가 산출 결과

구분 전기금액 산정액 차액
고정비 총계 1,800,304,642 2,153,140,332 352,835,690
판매액 757,111,090 1,138,853,798 381,742,708
변동비 총계 322,929,089 297,124,245 -25,804,844
총 대행원가 1,366,122,641 1,311,410,779 -54,711,862

단위: 원/년

현 수탁기관 판매단가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판매수입은 992,244,677원이었으나, 인상률을 적용하면 1,138,853,798원으로 증가하였음.

고정비가 증가하였음에도 판매수입 증가분이 이를 상쇄하여 총 대행원가는 전기보다 낮아졌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고정비와 변동비의 분리

처리량에 연동되는 경비를 변동비로 분리하여 물량 변동 시 원가 조정의 근거가 마련되도록 하였음.

판매단가 추정 기준의 다층화

현 수탁기관 실적만이 아니라 광역 평균과 전국 평균을 함께 반영하여 특정 연도의 단기 변동과 지역 편차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였음.

수입 관리 근거의 확인

공유재산법상 관리위탁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 수입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음.

초기 성과관리의 도입

민간위탁 운영의 초기 단계일수록 성과관리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조례를 근거로 한 서비스 평가 체계의 마련을 제안하였음.

09

10년 추이 검토

운영원가의 경제성을 검토하기 위해 임금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10년 추이를 산출하였음.

임금 및 경비 연평균 상승률

구분 연평균 상승률
공무원임금(호봉 증가 반영) 4.40%
민간임금 2.56%
생산자물가 3.38%

10년 추이 검토 결과 1년차 운영원가 2,450,264,577원에서 10년차 3,105,689,962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산출되었음.

10년간 총원가 합계는 27,576,385,528원, 연간 평균 운영원가는 2,757,638,553원으로 나타났음.

10

연구 시사점

인력 2명 증원과 단가 변경으로 고정비는 증가하였으나,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더 크게 늘어 실제 부담은 줄어들었음.

변동비와 전력비는 오히려 전기보다 감소하여 운영 효율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원가보다 수지를 봐야 함

고정비만 보면 전기 대비 352,835,690원이 증가하였으나, 판매액 증가분 381,742,708원을 반영한 총 대행원가는 오히려 54,711,862원 감소하였음.

수입이 발생하는 시설은 원가 총액이 아니라 수지를 반영한 대행원가로 위탁금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함이 확인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