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연구

[원가연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연구

연구 주요 결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를 재산정하였음. 총자산 기반 산정방식을 적용한 결과 대규모 개발사업 단위사업비는 1,708,000원/㎥으로 기존 대비 63.92% 상승하여, 충격완화를 위한 분할 인상안을 함께 제시하였음.

대규모 적정단가1,708,000원/㎥
2024년 대비 증가율63.92%
중소규모 적정단가973,000원/㎥

01

연구 개요

발주기관이 부과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가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산정방식을 개선한 연구였음.

기존 산출 기준과 소관 부처 표준조례 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단가를 산정하고 적정 수준을 도출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발주기관의 조례 시행규칙은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었음.

그러나 최근 건설 완료된 사업의 범위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 최초 완공 시설부터인지 최근 10년 이내 완공사업인지 경계가 모호하였음.

  • 현행 산정방식은 신설·증설 시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 총자산 기반 산정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가?
  • 대규모와 중소규모 개발사업을 구분하여야 하는가?
  • 적정 단위사업비는 얼마인가?
  • 급격한 인상의 충격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03

분석 범위와 대상

발주기관의 상수도 대상인구, 시설, 급수, 요금, 수지 현황과 운영 조직·인력 현황을 검토하였음.

자산 현황으로는 가동설비 자산과 분야별 가동설비 자산평가액, 감가상각비, 건설 중인 자산 현황을 조사하였음.

제도적으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시설분담금 및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법적근거, 전국 징수 현황을 검토하였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기존 산출 기준과 표준조례 기준을 병행 적용하고, 시설용량의 근거도 세 가지로 나누어 단가를 산정하였음.

현황 분석시설·자산·수지
제도 검토법령과 표준조례
단가 산정기준별 단위사업비
적용방안 제시분할 인상 검토

시설용량 기준은 내부검토 기준 161,000㎥/일, 상수도공기업 결산서 기준 102,100㎥/일, 수도정비 기본계획 기준 155,000㎥/일의 세 가지를 적용하였음.

05

현행 산정방식의 문제

현행 원인자부담금은 최초 산정된 부담금에 해당 연도 단위사업비를 산출한 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음.

이 방식은 최근 건설 완료된 시설, 즉 신설 및 증설되는 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과소 반영될 여지가 매우 큰 것으로 검토되었음.

이에 따라 타 지방자치단체와 표준조례가 정하고 있는 총자산 기반 산정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음.

표준조례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총자산 기반, 중소규모 개발사업은 순자산 기반으로 단위사업비를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었음.

다만 대규모와 중소규모 개발사업의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두 방식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 단위사업비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음.

06

기준별 단위사업비 산정

산정 기준과 시설용량 근거의 조합에 따라 단위사업비를 각각 산출하였음.

대규모 개발사업 단위사업비 산정 결과

산정 기준 시설용량 기준 시설용량 단위사업비
기존 산출 내역 준용 내부검토 161,000 1,059,000
총사업비 물가반영 내부검토 161,000 1,029,000
총사업비 물가반영 공기업 결산서 102,100 1,623,000
총사업비 물가반영 수도정비 기본계획 155,000 1,069,000
표준조례 내부검토 161,000 1,083,000
표준조례 공기업 결산서 102,100 1,708,000
표준조례 수도정비 기본계획 155,000 1,125,000

단위: ㎥/일, 원/㎥

물가를 반영한 총사업비와 공기업 결산서 기준, 그리고 표준조례와 공기업 결산서 기준이 적정한 단가 수준으로 검토되었음.

중소규모 개발사업은 표준조례와 공기업 결산서 기준을 적용한 973,000원/㎥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표준조례의 한계상 명확한 적용은 다소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음.

07

단가 산정 결과와 변동

기준별 산정 결과 중 표준조례와 공기업 결산서 기준을 적정단가로 채택하였음.

연도별 원인자부담금 추이

연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전기 대비 상승률
2022년 949,000
2023년 1,028,000 8.32%
2024년 1,042,000 1.36%
2025년 1,708,000 63.92%

단위: 원/㎥

기존 산정방식을 유지할 경우 2025년 단가는 1,059,000원으로 전년 대비 1.63% 상승에 그치는 수준이었음.

물가반영 방식은 1,623,000원으로 55.76%, 표준조례 기준은 1,708,000원으로 63.92% 상승하는 것으로 산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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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총자산 기반 산정방식으로의 전환

조례 산정방식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신설·증설 시설이 반영되도록 총자산 기준으로 변경할 것을 제시하였음.

사업 구분의 유연한 적용

표준조례가 대규모와 중소규모 개발사업의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아 단일체계 운영도 잘못된 방식으로 보기 어려움을 확인하고, 두 경우의 단위사업비를 모두 산정하였음.

분할 인상을 통한 충격완화

급격한 인상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3개년부터 5개년까지의 점증적 인상 계획을 산출하여 선택지를 제시하였음.

시설용량 근거의 병기

내부검토, 공기업 결산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세 가지 시설용량 근거를 모두 적용하여 산정 결과의 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09

분할 인상 방안

목표금액에 도달하기까지의 기간을 달리하여 연간 인상률을 산출하였음.

5개년 분할 상승 적용 시

연도 산정내역 적용 부담금
2024년 1,042,000
2025년 1,150,681 1,150,000
2026년 1,269,945 1,269,000
2027년 1,401,357 1,401,000
2028년 1,547,124 1,547,000
2029년 1,708,352 1,708,000

단위: 원/㎥

5개년 분할 시 연 기준 상승률은 10.43%였으며, 4개년 분할 시에는 13.19%, 3개년 분할 시에는 17.94%가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음.

다만 3개년 분할의 경우 버림 산정으로 인해 목표금액에 정확히 도달하는 연간 상승률은 존재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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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시사점

산정방식의 변경만으로 단가가 63.92%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음.

이는 그동안 물가상승률 반영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실제 자산 가치와의 괴리가 누적되었기 때문이었음.

물가반영은 자산 반영이 아님

기존 방식으로는 2025년 단가가 1,059,000원에 그치나 총자산 기반으로는 1,708,000원이 산출되어, 두 방식의 격차가 그대로 미반영분이었음.

물가상승률만 더해가는 방식은 시설 신설·증설이 계속되는 한 실제 원가와 계속 벌어지는 구조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