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위탁연구] 자원회수시설 운영원가 산정 연구

[원가·위탁연구] 자원회수시설 운영원가 산정 연구

연구 주요 결과

광역지자체 자원회수시설 2개소의 위탁 운영원가를 산정하였음. 1차년도 위탁 운영원가는 A 시설 6,169,074,000원, B 시설 6,659,553,000원이며, 등급별 인력구성비를 반영한 가중평균 상승률을 적용하여 3개년 사업비를 도출하였음.

A 시설 연간 원가61.7억원
B 시설 연간 원가66.6억원
산정 기간3년

01

연구 개요

광역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원회수시설 2개소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 계약을 위한 운영원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었음.

본 연구에서는 시설별 적정 운영인력과 위탁 운영원가를 산정하고, 3개년 사업비와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 방안을 함께 마련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자원회수시설은 소각 설비의 기수와 기당 용량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달라지고,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가 각기 다른 폭으로 상승하여 단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였음.

또한 위탁운영 초기 단계에 해당하여 성과관리 체계를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었음.

  • 시설별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연간 위탁 운영원가는 얼마인가?
  • 연차별 원가 상승률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 전기 대비 원가는 왜 변동하였는가?
  • 위탁 사무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급별 상승률의 가중평균기술자 등급마다 노임단가 상승률이 달라, 시설의 등급별 인력 구성비를 가중치로 적용한 가중평균 상승률을 산출하여 연차별 원가에 반영하였음.

03

분석 범위와 대상

광역지자체 내 자원회수시설 2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음.

대상 시설
2개소
기술자 등급
8단계
산정 기간
3년
참고 시설
2개소

관계 부처 지침 기준으로 산정한 인력과 관내 다른 자원회수시설의 운영 현황을 함께 검토하였음.

지침 기준 산정 인원

시설명 시설용량(톤/일) 설치기 용량 설치 대수 기준 인력
A 시설 800 400톤/일 2기 69명
B 시설 750 250톤/일 3기 77명

광역지자체는 주민홍보·주민감시원 등 별도 인원의 비중이 커 유사사례 인원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였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현황·인력 검토시설별 일반현황과 인력
인건비 산정수당·노임단가 분개
운영원가 산정인건비와 고정경비
3개년 사업비 도출가중평균 상승률 적용

인건비 산정 항목

기본급을 기준으로 혐오수당,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관리업무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을 각각 산출하여 인건비를 구성하였음.

교대근무 기준시간 산정

교대근무자의 기본근로시간과 시간외 근로시간을 산출하고, 주민감시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시간을 산정하였음.

노임단가의 적용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기계·설비 분야와 환경 분야로 분개하여 적용하고,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에 따라 운영인력의 기술등급을 배치하였음.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적용

순원가에 시설물관리 기준 일반관리비 9%를 적용하고, 지자체 민간위탁 지침에 따라 이윤율 5%를 적용하였음.

연차별 상승률 산출

등급별 인력 구성비에 해당 등급의 임금 인상률을 곱한 가중 인상률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하여 시설별 최종 가중평균 상승률을 도출하였음.

05

시설별 위탁 운영원가

A 시설의 위탁 운영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A 시설 위탁 운영원가 총괄

구분 운영원가 구성비
직접인건비 4,250,882,783 68.9%
인적보험료 417,923,108 6.8%
복리후생비 147,135,410 2.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3,326,997 0.5%
고정경비 소계 649,291,790 10.5%
순원가 4,900,174,573 79.4%
일반관리비(9%) 441,015,711 7.1%
이윤(5%) 267,059,514 4.3%
운영비용 5,608,249,798 90.9%
부가가치세 560,824,979 9.1%
위탁 운영원가 6,169,074,000 100.0%

단위: 원/년, 69명 기준·백원단위 절사

B 시설 위탁 운영원가 총괄

구분 운영원가 구성비
직접인건비 4,579,156,563 68.8%
고정경비 소계 710,611,786 10.7%
순원가 5,289,768,349 79.4%
일반관리비(9%) 476,079,151 7.1%
이윤(5%) 288,292,375 4.3%
운영비용 6,054,139,875 90.9%
부가가치세 605,413,987 9.1%
위탁 운영원가 6,659,553,000 100.0%

단위: 원/년, 78명 기준·백원단위 절사

두 시설 모두 직접인건비가 전체 원가의 68% 이상을 차지하는 인력 중심 원가 구조였음.

06

연차별 상승률 산출

A 시설의 기술등급별 가중평균 상승률 산출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기술등급별 가중평균 상승률

기술등급 기술인력 배치 인력 구성비중 단가 평균 상승률 가중평균 상승률
기술사 0 1.45% 3.17% 0.05%
특급기술자 1 4.35% 2.34% 0.10%
고급기술자 3 14.49% 3.28% 0.48%
중급기술자 10 18.84% 4.61% 0.87%
초급기술자 13 20.29% 3.84% 0.78%
고급숙련기술자 14 8.70% 3.49% 0.30%
중급숙련기술자 6 11.59% 0.67% 0.08%
초급숙련기술자 8 20.29% 2.79% 0.57%
가중평균 상승률 3.22%

등급별 노임단가 상승률은 0.67%에서 4.61%까지 편차가 컸음.

인력이 집중된 중급기술자와 초급기술자 등급의 상승률이 높아 전체 가중평균 상승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었음.

07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가중평균 상승률을 적용한 3개년 운영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A 시설 3개년 운영원가

항목 금액 비고
1차년도 6,169,074,000
2차년도 6,367,606,000 인상률 3.22% 적용
3차년도 6,572,527,000 인상률 3.22% 적용
총 사업비(3년) 19,109,207,000

단위: 원

B 시설 3개년 운영원가

항목 금액 비고
1차년도 6,659,553,000
2차년도 6,876,207,000 인상률 3.25% 적용
3차년도 7,099,909,000 인상률 3.25% 적용
총 사업비(3년) 20,635,669,000

단위: 원

두 시설의 가중평균 상승률은 3.22%와 3.25%로 유사한 수준이었음.

3년 총 사업비는 A 시설 19,109,207,000원, B 시설 20,635,669,000원으로 산정되었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등급별 가중평균 상승률의 적용

단일 물가상승률 대신 시설의 인력 구성을 반영한 가중평균 상승률을 적용하여 연차별 원가의 현실성을 확보하였음.

요율 기준의 정비

일반관리비는 기타용역 6%에서 시설물관리 9%로, 이윤율은 용역 10%에서 지자체 내규에 따른 5%로 조정하여 적용하였음.

서비스 평가 체계 도입

상향식 평가와 하향식 평가를 절충하여 평가과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환경기초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방향을 제시하였음.

사후관리 방안 정비

수탁기관의 의무, 회계감사 대상사무의 결산서 제출, 종사자 고용승계와 권익보호 이행 등 사후관리 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음.

09

전기 대비 원가 변동

A 시설의 전기 대비 주요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았음.

전기 대비 원가 변동 내역

구분 전기 원가 현기 원가 차액 변동 사유
직접인건비 3,806,848,022 4,250,882,783 444,034,761 3명 증원 및 단가 상승분 반영, 장려수당 추가
인적보험료 369,571,591 417,923,108 48,351,517 3명 증원 및 요율 상승
급량비 4,982,229 4,982,229 신규 경비 비목 반영
통신비 1,475,672 5,701,963 4,226,291 실 지출내역 반영
고정경비 소계 587,762,142 649,291,790 61,529,648
순원가 4,394,610,164 4,900,174,573 505,564,409
일반관리비 263,676,609 441,015,711 177,339,102 6% 기타용역에서 9% 시설물관리로 변경
이윤 465,828,677 267,059,514 -198,769,163 10% 용역에서 5% 내규 기준으로 변경
운영비용 5,124,115,450 5,608,249,798 484,134,348

단위: 원/년

인력 증원과 단가 상승으로 인건비가 증가한 반면, 이윤율 조정으로 이윤은 감소하였음.

일반관리비율 상향과 이윤율 하향이 상쇄되어 요율 항목의 순증 효과는 제한적이었음.

10

연구 시사점

1차년도 위탁 운영원가는 A 시설 6,169,074,000원, B 시설 6,659,553,000원으로 산정되었음.

3년 총 사업비는 A 시설 19,109,207,000원, B 시설 20,635,669,000원이었음.

인력 구성이 원가 상승률을 정함

등급별 노임단가 상승률이 0.67%에서 4.61%까지 차이가 나므로, 같은 규모의 시설이라도 어느 등급에 인력이 몰려 있는지에 따라 연차별 원가 증가폭이 달라짐.

다년 계약의 인상률은 일괄 물가지수가 아니라 해당 시설의 인력 구성을 반영해 산정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