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및 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비의 물가변동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음. 품목조정률 8.21%를 산출하고, 원가산출금액에 낙찰률 97.99993%를 적용하는 구조로 변경 계약금액을 도출하였음.
연구 개요
5년 계약으로 운영되는 가축분뇨 및 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대행비에 대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 연구였음.
원가산출금액과 계약금액이 낙찰률로 연결되는 구조여서, 조정 후에도 동일한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산출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계약금액은 원가산출금액에 낙찰률을 곱하여 결정된 것이어서, 물가변동 조정 시에도 같은 구조를 유지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음.
또한 비목이 비정산비와 정산비로 나뉘어 있어 조정 대상의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
-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을 충족하는가?
- 낙찰률은 조정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가?
- 비정산비와 정산비를 모두 조정 대상으로 볼 것인가?
- 비목별 조정 결과는 어떠한가?
- 연간 계약금액은 얼마나 변동하는가?
분석 범위와 대상
조사 대상은 가축분뇨 및 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대행비였음.
전체 계약금액 4,851,875,500원 중 365일에 해당하는 기성분을 비대상금액으로 하고, 잔여 1,460일분을 물가변동 대상금액으로 하였음.
근거 기준으로는 관계 부처 예규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적용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기존 원가산출내역을 기준으로 변경 원가를 산출한 뒤, 동일한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 계약금액을 도출하였음.
낙찰률은 기존 원가산출금액과 계약금액을 통해 역산한 값을 그대로 적용하였음.
조정금액 산출 결과
계약금액에서 기성분을 차감한 대상금액에 조정률을 적용하였음.
조정금액 산출 총괄
| 구분 | 금액 | 비고 |
|---|---|---|
| 계약금액(A) | 4,851,875,500 | 5년 계약 |
| 비대상금액(B) | 970,375,100 | 기성분 365일 |
| 물가변동 대상금액(C) | 3,881,500,400 | 잔여 1,460일 |
| 등락폭 합계(D) | 318,812,000 | – |
| 품목조정률(E) | 8.21% | 3% 이상, 조정 대상 |
| 변경금액(F) | 4,200,312,400 | C+D |
단위: 원, %
계약 첫 해가 경과한 시점에서 조정이 이루어져 대상금액이 전체 계약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기존 원가와 계약금액
단년도 기준으로 기존 원가산출금액과 계약금액을 대비하였음.
기존 원가산출 내역과 계약금액
| 구분 | 원가산출금액 | 계약금액 |
|---|---|---|
| 직접노무비 | 697,747,752 | 683,792,309 |
| 경비 소계 | 53,013,832 | 51,953,518 |
| 중계 | 750,761,584 | 735,745,827 |
| 일반관리비(9%) | 67,568,542 | 66,217,124 |
| 이윤(10%) | 81,833,012 | 80,196,295 |
| 비정산비 계 | 990,179,451 | 970,375,100 |
| 정산비 소계 | 584,153,654 | 572,470,172 |
| 정산비 계 | 642,569,019 | 629,717,189 |
| 총괄원가 | 1,632,748,470 | 1,600,092,289 |
단위: 원
모든 비목에서 계약금액이 원가산출금액보다 낮은데, 이는 낙찰률이 일괄 적용된 결과였음.
정산비는 폐기물처리비, 약품비, 경상수선비로 구성되었음.
변경 원가와 계약금액
물가변동을 반영한 변경 원가에 동일한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 계약금액을 산출하였음.
변경 원가산출 내역과 계약금액
| 구분 | 원가산출금액 | 계약금액 |
|---|---|---|
| 직접노무비 | 755,645,328 | 740,531,892 |
| 경비 소계 | 56,780,995 | 55,645,335 |
| 중계 | 812,426,323 | 796,177,228 |
| 일반관리비(9%) | 73,118,369 | 71,655,950 |
| 이윤(10%) | 88,554,469 | 86,783,317 |
| 비정산비 계 | 1,071,509,077 | 1,050,078,100 |
| 정산비 소계 | 625,663,613 | 613,149,902 |
| 정산비 계 | 688,229,974 | 674,464,892 |
| 총괄원가 | 1,759,739,051 | 1,724,542,992 |
단위: 원
단년도 총괄원가는 계약금액 기준으로 1,600,092,289원에서 1,724,542,992원으로 변경되었음.
금액은 십원 단위를 절사하여 산정하였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기존 계약에서 역산한 낙찰률을 변경 원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약 구조의 일관성을 유지하였음.
비정산비와 정산비를 구분한 기존 계약 구조를 조정 후에도 그대로 유지하여 정산 방식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였음.
이미 이행된 365일분을 비대상금액으로 처리하여 잔여 기간의 대가에만 조정률이 적용되도록 하였음.
금액 산정 시 십원 단위 절사를 일관되게 적용하여 비목 간 합계의 불일치를 방지하였음.
원가 구성의 특징
비정산비는 노무비와 경비로 구성되며, 여기에 일반관리비와 이윤, 부가가치세가 가산되는 구조였음.
경비 항목은 복리후생비, 연료비, 안전점검비, 통신비, 교육훈련비, 전산소모품비, 용수비, 조경관리비, 지급수수료로 구성되었음.
정산비는 시설운영비 성격의 폐기물처리비, 약품비, 경상수선비로 구성되며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가산되지 않았음.
이는 정산비가 실비 정산 대상이어서 수탁기관의 관리 노력이 개입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이었음.
제수당 중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월 환산 근로시간과 할증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음.
연구 시사점
낙찰률이 적용된 계약에서는 물가변동 조정도 원가 단계에서 이루어진 뒤 낙찰률을 다시 적용하는 순서가 필요하였음.
정산비와 비정산비를 구분한 구조가 조정 후에도 유지되어 계약 관리의 일관성이 확보되었음.
조정은 원가에서, 계약금액은 낙찰률 이후
변경 원가산출금액 1,759,739,051원에 낙찰률을 적용한 1,724,542,992원이 실제 변경 계약금액이 되었음.
계약금액에 직접 조정률을 곱하면 낙찰률이 이중으로 반영되므로, 원가 단계에서 조정한 뒤 낙찰률을 적용하는 순서가 지켜져야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