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 계약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음. 협약에 따라 인건비는 적용단가 변동률, 경비는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각각 적용하여 품목조정률 5.75%, 증감금액 157,377,452원을 산출하였음.
연구 개요
3년 계약으로 운영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비에 대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 연구였음.
계약기간 중 이미 이행된 기성분과 잔여 기간의 대상금액을 구분하여 조정률을 산출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계약 체결 이후 인건비 단가와 물가가 변동하여 당초 계약금액과 실제 소요액에 차이가 발생하였음.
협약서가 인건비와 경비에 서로 다른 변동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비목별로 조정 방식을 달리해야 하는 점이 쟁점이었음.
-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을 충족하는가?
- 조정 기준일과 비교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
- 인건비와 경비에 어떤 변동률을 적용할 것인가?
- 기성분과 조정 대상금액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 비목별 증감액은 얼마인가?
분석 범위와 대상
조사 대상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위탁비였음.
전체 계약금액 7,839,716,932원 중 717일에 해당하는 기성분을 비대상금액으로 처리하고, 잔여 378일분을 물가변동 대상금액으로 하였음.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계약법과 동법 시행령, 관계 부처 예규를 검토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조정방법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품목조정법을 준용하되 협약 명시사항을 반영하였음.
협약상 인건비는 적용단가 변동률을, 경비는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각각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음.
조정 기준일과 요건
착수일부터 완료예정일까지의 계약기간 중 기준시점은 1차 변경일, 비교시점은 조정기준일로 설정하였음.
지방계약법에 따라 물가변동일자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기준일은 해당 연도 1월 1일로 하되, 인건비 적용 기준은 전년도로 적용하였음.
조정 요건은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 계약상대자의 청구, 100분의 3 이상의 변동, 조정 후 90일간 변동 불가로 정리되었음.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5.75%로 법령상 기준인 3% 이상이어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조정금액 산출 결과
계약금액에서 기성분을 차감하여 물가변동 대상금액을 확정하고 등락폭을 산출하였음.
조정금액 산출 총괄
| 구분 | 금액 | 비고 |
|---|---|---|
| 계약금액(A) | 7,839,716,932 | 조정기준일 현재 총 계약금액 |
| 비대상금액(B) | 5,101,091,397 | 기성분 717일 |
| 물가변동 대상금액(C) | 2,738,625,534 | 잔여 378일 |
| 등락폭 합계(D) | 157,377,452 | – |
| 품목조정률(E) | 5.75% | 3% 이상, 조정 대상 |
| 변경금액(F) | 2,896,002,986 | C+D |
| 증감금액(J) | 157,377,452 | – |
| 변경계약 금액(K) | 7,997,094,384 | A+J |
단위: 원
선급금과 공제금액이 없어 등락폭 합계가 그대로 증감금액이 되었음.
비목별 조정 내역
연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1차 변경 후와 2차 변경 후의 비목별 금액을 비교하였음.
연간 계약금액 조정 결과
| 구분 | 1차 변경 후(A) | 2차 변경 후(B) | 차액(B-A) |
|---|---|---|---|
| 직접인건비 | 655,377,000 | 684,723,000 | 29,346,000 |
| 비정산비 소계 | 698,327,000 | 730,409,000 | 32,082,000 |
| 약품비 | 240,220,000 | 255,520,000 | 15,300,000 |
| 정산비 소계 | 348,370,000 | 370,558,000 | 22,188,000 |
| 순원가 합계 | 1,046,697,000 | 1,100,967,000 | 54,270,000 |
| 일반관리비 | 94,203,000 | 99,087,000 | 4,884,000 |
| 이윤 | 114,090,000 | 120,005,000 | 5,915,000 |
| 폐기물처리비 | 862,707,000 | 917,652,000 | 54,945,000 |
| 합계 | 2,117,697,000 | 2,237,711,000 | 120,014,000 |
단위: 원/년
폐기물처리비의 증가액이 54,945,000원으로 순원가 전체 증가액과 비슷한 규모였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품목조정법을 준용하되 협약이 정한 비목별 변동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인건비와 경비에 서로 다른 변동률을 반영하였음.
이미 이행된 717일분을 비대상금액으로 처리하여 잔여 기간의 대가에만 조정률이 적용되도록 하였음.
인건비는 노임단가 내 등급에 따라 개별 적용하여 일괄 상승률 적용에 따른 왜곡을 방지하였음.
계약기간이 연도를 걸쳐 있어 연도별로 이행분과 미이행분을 구분하여 등락금액을 산출하였음.
연도별 조정 내역
계약기간이 4개 연도에 걸쳐 있어 연도별로 이행분과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구분하였음.
연도별 조정금액 산출
| 연도 | 도급금액(변경전) | 이행분 | 미이행분 | 등락금액 | 도급금액(변경후) |
|---|---|---|---|---|---|
| 1년차 | 2,456,651,397 | 2,456,651,397 | – | – | 2,456,651,397 |
| 2년차 | 2,644,440,000 | 2,644,440,000 | – | – | 2,644,440,000 |
| 3년차 | 2,644,440,000 | – | 2,644,440,000 | 151,965,000 | 2,796,405,000 |
| 4년차 | 94,185,534 | – | 94,185,534 | 5,412,452 | 99,597,986 |
| 합계 | 7,839,716,932 | 5,101,091,397 | 2,738,625,534 | 157,377,452 | 7,997,094,384 |
단위: 원
계약 마지막 연도는 13일분만 해당하여 등락금액도 5,412,452원에 그쳤음.
연구 시사점
협약이 비목별 변동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 인건비와 경비에 서로 다른 지표를 적용할 수 있었음.
이는 계약 단계에서 조정 방식을 미리 정해 두면 분쟁 소지가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음.
조정률보다 대상금액이 금액을 정함
품목조정률은 5.75%였으나 계약금액 7,839,716,932원 중 조정 대상은 2,738,625,534원에 그쳐 증감금액은 157,377,452원이었음.
조정 시점이 늦어질수록 기성분이 늘어 대상금액이 줄어드므로, 조정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청구하는 것이 수탁기관에 유리한 구조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