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비의 물가변동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음. 협약에 따라 인건비와 경비 변동분을 모두 반영하여 품목조정률 3.60%를 산출하였고, 발주기관 대납금까지 포함한 총 운영원가를 변경하였음.
연구 개요
3년 계약으로 운영되는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비에 대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 연구였음.
계약 마지막 연도만 조정 대상이 되는 시점에서 조정이 이루어졌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계약 첫 해가 1월 9일부터 시작되어 365일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었으나, 협약서가 이를 1년으로 상정하고 있었음.
또한 발주기관이 대납하는 금액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어 조정 대상 범위의 확인이 필요하였음.
- 계약 첫 해의 기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인건비와 경비 중 어디까지 조정 대상인가?
- 대납금도 조정 대상에 포함되는가?
- 품목조정률이 조정 요건을 충족하는가?
- 비목별 조정 결과는 어떠한가?
분석 범위와 대상
조사 대상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관리대행비였음.
전체 계약금액 10,072,245,000원 중 723일에 해당하는 기성분을 비대상금액으로 하고, 잔여 365일분을 물가변동 대상금액으로 하였음.
비목은 비정산비와 정산비로 구분되며, 이와 별도로 폐기물처리비와 발주기관 대납금이 계상되어 있었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조정 요건을 확인한 뒤 연도별로 이행분과 미이행분을 구분하고, 마지막 연도에만 변동분을 반영하였음.
협약서에 따라 인건비와 경비 변동분을 모두 반영하였음.
조정 기준일과 기간 처리
기준시점은 착수일과 동일한 최근 변경일로, 비교시점은 조정기준일로 설정하였음.
물가변동일자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계약 첫 해는 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358일로 365일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협약서상 해당 기간을 1년으로 상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였음.
이에 따라 연도별 도급금액이 3개 연도 모두 동일하게 3,357,415,000원으로 배분되었음.
산출된 품목조정률 3.60%가 법령상 기준인 3% 이상이어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조정금액 산출 결과
계약금액에서 기성분을 차감한 대상금액에 조정률을 적용하였음.
조정금액 산출 총괄
| 구분 | 금액 | 비고 |
|---|---|---|
| 계약금액(A) | 10,072,245,000 | 3년 계약 |
| 비대상금액(B) | 6,714,830,000 | 기성분 723일 |
| 물가변동 대상금액(C) | 3,357,415,000 | 잔여 365일 |
| 등락폭 합계(D) | 120,816,000 | – |
| 품목조정률(E) | 3.60% | 3% 이상, 조정 대상 |
| 변경금액(F) | 3,478,231,000 | C+D |
| 증감금액(J) | 120,816,000 | – |
| 변경계약 금액(K) | 10,193,061,000 | A+J |
단위: 원
계약 마지막 연도만 조정 대상이 되어 대상금액이 전체 계약금액의 3분의 1 수준이었음.
비목별 조정 내역
마지막 연도의 당초금액과 적용금액을 비목별로 비교하였음.
최종 연도 비목별 조정
| 구분 | 당초금액 | 적용금액 |
|---|---|---|
| 직접노무비 | 783,778,032 | 816,042,887 |
| 보험료 | 75,945,204 | 80,589,067 |
| 경비 소계 | 123,215,928 | 129,429,179 |
| 비정산비 합계 | 906,993,960 | 945,472,066 |
| 약품비 | 348,335,100 | 359,899,825 |
| 정산비 소계 | 446,636,921 | 461,465,266 |
| 순원가 합계 | 1,353,630,881 | 1,406,937,332 |
| 일반관리비(7%) | 94,754,162 | 98,485,613 |
| 이윤(10%) | 144,838,504 | 150,542,294 |
| 폐기물처리비 | 798,861,984 | 825,384,202 |
| 용역원가 합계 | 2,671,867,080 | 2,769,922,690 |
단위: 원
비정산비와 정산비, 폐기물처리비 모두 변동분이 반영되어 전 비목에서 금액이 증가하였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계약 첫 해가 358일이나 협약서가 1년으로 상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연도별 금액을 균등하게 배분하였음.
협약서에 따라 인건비뿐 아니라 경비 변동분도 함께 반영하여 조정 대상을 넓게 설정하였음.
발주기관이 대납하는 금액을 용역원가와 구분하여 표시함으로써 수탁기관 수령액과 총 계약금액을 분리하였음.
이미 이행된 723일분을 비대상금액으로 처리하여 잔여 기간의 대가에만 조정률이 적용되도록 하였음.
대납금을 포함한 총액
계약금액은 용역원가와 발주기관 대납금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대납금 포함 총 운영원가
| 구분 | 당초금액 | 적용금액 |
|---|---|---|
| 용역원가 합계 | 2,671,867,080 | 2,769,922,690 |
| 대납금 합계 | 685,548,138 | 708,308,335 |
| 총 운영원가 합계 | 3,357,415,000 | 3,478,231,000 |
단위: 원
대납금도 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685,548,138원에서 708,308,335원으로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조정의 효과가 수탁기관 수령액과 발주기관 대납분에 모두 미치는 구조였음.
연구 시사점
협약서가 정한 기간 상정과 조정 대상 비목의 범위가 조정 결과를 좌우하였음.
품목조정률이 3.60%로 기준선인 3%에 근접하여, 조정 가능 여부가 확정적이지 않은 수준이었음.
기준선에 근접할수록 산정 근거가 중요함
품목조정률 3.60%는 법정 기준인 3%를 크게 웃돌지 않아, 비목 하나의 처리가 달라져도 조정 가능 여부가 뒤집힐 수 있는 수준이었음.
협약서상 기간 상정과 비목 범위를 명시적으로 정리한 것이 조정의 성립 근거가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