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산림레저시설 신규 운영방안 연구

[위탁·원가연구] 산림레저시설 신규 운영방안 연구

연구 주요 결과

산림레저시설의 신규 운영방안을 검토하였음. 연간 총위탁원가는 1,879,785,514원으로 산정되었고, 중립안 기준 운영수입이 2,355,175,209원으로 수입비율 125.3%였으나 매출수수료를 반영하면 102.6%로 낮아졌음.

총위탁원가18.7억원
중립안 수입비율125.3%
수수료 반영 후102.6%

01

연구 개요

산림레저시설은 입장 수입과 식음료 수입이 함께 발생하는 수익형 시설임. 운영원가만이 아니라 수요와 수입을 함께 추정해야 위탁 조건을 정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시설의 운영원가를 산정하고 수요와 수입을 추정하여 수지를 분석하였음. 아울러 수수료 결정 방법과 계약관리 방안을 검토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수익형 시설의 위탁에서는 수수료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수탁자의 수지가 달라짐. 고정수수료와 매출연동수수료 중 어느 쪽을 택할지가 쟁점이었음.

  • 연간 운영원가는 얼마인가?
  • 수요와 수입은 어느 정도로 추정되는가?
  • 수수료 반영 시 수지는 어떻게 변하는가?
  • 수수료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 것인가?
  • 실외시설이 줄어들면 수지는 어떻게 되는가?
수수료 반영 전후의 차이수수료를 반영하지 않으면 부정안에서도 수입비율이 100.2%로 손익분기를 넘겼으나, 매출수수료를 반영하면 부정안의 수입비율이 85.1%로 떨어져 적자 구간에 들어갔음.

03

분석 범위와 대상

지자체가 조성한 산림레저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산정 인원
33명
유사사례
5개소
수요 시나리오
3개
수입 실적 기간
10개월

정부원가계산 기준에 따라 인건비와 경비를 산정하였음. 국내 유사사례 5개소를 선정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수수료 사례를 비교하였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유사사례 검토5개소 운영·수수료
운영원가 산정인건비·경비 구분
수요·수입 추정중력수요모델 적용
수지·수수료 검토시나리오별 비교

원가 산정의 기준

직접인건비는 33명에 대해 중소제조업 노임단가를 적용하였음. 경비는 표준방식과 현 수탁기관 실적을 함께 반영하였음.

수요예측 모델

중력수요모델을 설정하여 이용객을 산출하고 연차별 수요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음.

수입 추정의 근거

10개월간 월별 1인당 평균 지출액 자료에서 최대·최소값을 제외하고 평균 지출액을 산출하였음.

05

운영원가 산정 결과

연간 운영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연간 운영원가 산정 결과

구분 금액(원) 비고
인건비합계 1,024,472,768 33명 중소제조업 노임단가 적용
경비합계 650,751,155 표준방식 및 실적 반영
순원가 1,675,223,922 인건비 + 경비
일반관리비 16,752,239 6% 이내
이윤 16,919,761 10% 이내
위탁원가 1,708,895,922 순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부가가치세 170,889,592 운영원가의 10%
총위탁원가 1,879,785,514 운영원가 + 부가가치세

순원가 1,675,223,922원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더해 위탁원가 1,708,895,922원이 산정되었음.

경비 중에서는 식음료 재료비 193,837,157원과 고용부담금 176,425,113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06

수지분석 결과

매출수수료를 반영하지 않은 수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수수료 미반영 수지분석 결과

구분 중립안 긍정안 부정안
운영수입(A) 2,355,175,209 2,826,210,251 1,884,140,167
운영원가(B) 1,879,785,514 1,879,785,514 1,879,785,514
수지차(A-B) 475,389,695 946,424,737 4,354,653
수입비율(A/B) 125.3% 150.3% 100.2%

중립안 기준 수지차는 475,389,695원, 수입비율은 125.3%였음.

부정안에서도 수지차 4,354,653원으로 수입비율 100.2%를 유지하여 손익분기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음.

07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매출수수료를 반영한 수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매출 수수료 반영 수지분석 결과

구분 중립안 긍정안 부정안
운영수입(A) 2,355,175,209 2,826,210,251 1,884,140,167
운영원가(B) 2,296,289,394 2,379,590,170 2,212,988,618
수지차(A-B) 58,885,815 446,620,081 -328,848,450
수입비율(A/B) 102.6% 118.8% 85.1%

매출수수료를 반영하자 중립안 수지차가 58,885,815원으로 축소되고 수입비율은 102.6%가 되었음.

부정안에서는 수지차가 -328,848,450원으로 적자 전환되어 수입비율이 85.1%로 나타났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수수료 방식의 선택

고정수수료, 매출연동수수료, 복합형, 초과수입 배분의 네 가지 방식을 비교하여 각각의 금액 수준을 제시하였음.

수요 변동에 대한 대응

고정수수료는 목표 미달성 시에도 금액이 고정되어 수탁자의 부담이 커짐. 매출연동 방식은 매출 변동에 따라 함께 조정됨.

계약 종류의 검토

금액확정 여부, 총액·단가 여부, 계약자 수, 이행기간에 따른 계약 종류와 낙찰자 선정방법을 검토하였음.

시설 변동에 대한 검토

실외시설 1개소 감소 시의 운영원가·수입·수지 변동 사항을 별도로 검토하였음.

09

수수료 방식별 검토

표준적 상황에서의 수수료 방식별 금액은 다음과 같았음.

표준적 상황에서의 수수료 금액

구분 세부 기준 금액(원)
고정수수료 최대 고정수수료 금액 기준 475,389,695
매출연동수수료 입장 20%, 푸드 15% (현 기준) 416,503,879
매출연동수수료 입장 24%, 푸드 15% 467,085,958
매출연동수수료 입장 20%, 푸드 20% 471,035,042
복합형 고정수수료 + 매출연동수수료 합계 475,389,695
초과수입 배분 고정수수료 초과 수입의 협약 배분 475,389,695

현 기준인 입장 20%·푸드 15% 적용 시 매출연동수수료는 416,503,879원으로 고정수수료보다 낮았음.

목표금액 초과 달성 시 매출연동 방식과 복합형은 매출 상승분만큼 수수료가 함께 상승하나, 고정수수료는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였음.

10

연구 시사점

총위탁원가 1,879,785,514원에 대해 중립안 운영수입 2,355,175,209원으로 수입비율 125.3%가 산정되었음.

매출수수료를 반영하면 중립안 102.6%, 부정안 85.1%로 낮아져 수수료 수준이 수지를 좌우하는 구조였음.

수수료 설계가 수지를 결정함

수수료 미반영 시에는 세 시나리오 모두 100%를 넘었으나, 반영 후에는 부정안이 적자로 전환되었음. 수수료 방식의 선택이 위험 배분을 결정하였음.

고정수수료는 지자체 수입이 안정적인 대신 미달성 시 수탁자가 위험을 전부 부담하고, 매출연동 방식은 위험을 나누는 구조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