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운영비 원가를 산정하였음. 총 운영원가는 표준원가 기준 3,102,823,650원, 요율 조정 기준 2,889,666,077원, 고정비·변동비 구분 기준 2,788,095,803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적정 인력은 13명이었음.
연구 개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바이오가스화시설과 퇴비화시설로 구성되며 음식물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하고 있었음.
본 연구에서는 적정 운영인력을 산정하고 재료비·인건비·경비를 포함한 운영원가를 세 가지 기준으로 산출하여 계약 방안과 성과관리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처리시설은 전력비와 약품비, 협잡물처리비 등 처리량에 연동되는 비용의 비중이 커서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었음.
또한 소관 부처 지침에 명확한 인력 기준이 없어 유사사례와 직무검토로 인력을 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요율 적용 수준에 따라 원가는 얼마나 달라지는가?
- 고정비와 변동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 10년 추이에서 원가는 어떻게 변하는가?
- 어떤 계약방식과 성과관리가 적합한가?
분석 범위와 대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유사사례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퇴비화시설과 다른 지역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함께 검토하였음.
인력 검토 결과 종합
| 구분 | 세부 | 유사시설 기준 | 직무분석 기준 | 적정 인원 |
|---|---|---|---|---|
| 관리팀 | 운영소장 | — | 1.0 | 1.0 |
| 관리팀 | 관리 | — | 1.0 | 1.0 |
| 운영팀 | 바이오가스화(음식물폐기물) | 4.0 | 4.0 | 4.0 |
| 운영팀 | 바이오가스화(가축분뇨) | 7.0 | 4.0 | 4.0 |
| 운영팀 | 퇴비화시설 | 5.0 | 3.0 | 3.0 |
| 합계 | — | 16.0 | 13.0 | 13.0 |
단위: 명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인력 산정의 세 가지 접근
소관 부처 지침, 유사사례 검토, 직무 검토를 통해 인력을 산정하되, 지침은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참고 수준으로만 활용하였음.
원가계산의 근거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지침과 관계 부처 계약예규를 기준으로 원가를 작성하였음.
인건비 산정 방법
총 인원을 기술 등급별로 구분하고 노임단가 기준별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인적보험료를 포함한 단가이므로 별도 구분하지 않았음.
세 가지 원가 기준
일반관리비 9%·이윤 10%를 적용한 표준원가, 상한의 50%인 4.5%·5%를 적용한 요율 조정 원가,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한 원가를 각각 산정하였음.
표준원가 산정 결과
일반관리비 9%, 이윤 10%를 적용한 표준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표준원가 총괄
| 구분 | 운영원가 | 구성비 |
|---|---|---|
| 직접재료비 | 501,600,000 | 16.2% |
| 직접인건비 | 862,596,132 | 27.8% |
| 복리후생비 | 24,516,700 | 0.8% |
| 안전관리비 | 37,008,583 | 1.2% |
| 시험분석비 | 10,230,480 | 0.3% |
| 전력비 | 433,296,996 | 14.0% |
| 용수비 | 33,137,274 | 1.1% |
| 약품비 | 250,000,000 | 8.1% |
| 수리수선비 | 34,057,000 | 1.1% |
| 연료비 | 47,952,864 | 1.5% |
| 협잡물처리비 | 151,032,600 | 4.9% |
| 경비 소계 | 1,041,871,794 | 33.6% |
| 순원가 | 2,406,067,926 | 77.5% |
| 일반관리비(9%) | 171,402,113 | 5.5% |
| 이윤(10%) | 207,587,004 | 6.7% |
| 운영비용 | 2,785,057,043 | 89.8% |
| 부가가치세 | 278,505,704 | 9.0% |
| 엔지니어링 공제보험 | 39,260,902 | 1.3% |
| 총 운영원가 | 3,102,823,650 | 100.0% |
단위: 원/년
경비가 3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중 전력비가 14.0%로 가장 컸음.
퇴비 재료비 501,600,000원과 약품비 250,000,000원은 처리량에 연동되는 성격의 비용이었음.
요율 조정 원가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상한의 50%로 적용한 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요율 조정 원가 총괄
| 구분 | 운영원가 | 구성비 |
|---|---|---|
| 직접재료비 | 501,600,000 | 17.4% |
| 직접인건비 | 862,596,132 | 29.9% |
| 순원가 | 2,406,067,926 | 83.3% |
| 일반관리비(4.5%) | 85,701,057 | 3.0% |
| 이윤(5%) | 99,508,449 | 3.4% |
| 운영비용 | 2,591,277,432 | 89.7% |
| 부가가치세 | 259,127,743 | 9.0% |
| 엔지니어링 공제보험 | 39,260,902 | 1.4% |
| 총 운영원가 | 2,889,666,077 | 100.0% |
단위: 원/년
순원가는 두 기준에서 동일하며 요율 항목만 차이가 발생하였음.
요율 조정으로 총 운영원가가 3,102,823,650원에서 2,889,666,077원으로 낮아졌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한 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고정비·변동비 구분 원가
| 구분 | 금액 | 구성비 |
|---|---|---|
| 고정비 순원가 | 954,991,192 | 34.3% |
| 고정비 일반관리비(4.5%) | 42,974,604 | 1.5% |
| 고정비 이윤(5%) | 49,898,290 | 1.8% |
| 고정비 운영비용 | 1,047,864,085 | 37.6% |
| 고정비 부가가치세 | 104,786,409 | 3.8% |
| 고정비 원가 | 1,152,650,494 | 41.3% |
| 변동비 직접재료비 | 501,600,000 | 18.0% |
| 변동비 소계 | 1,451,076,734 | 52.0% |
| 변동비 부가가치세 | 145,107,673 | 5.2% |
| 변동비 원가 | 1,596,184,407 | 57.2% |
| 엔지니어링 공제보험 | 39,260,902 | 1.4% |
| 총 운영원가 | 2,788,095,803 | 100.0% |
단위: 원/년
변동비 원가가 57.2%로 고정비 원가 41.3%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변동비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계상하지 않아 총 운영원가가 요율 조정 기준보다도 낮아졌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처리량에 연동되는 재료비와 경비를 변동비로 분리하여 고정비만 확정하고 변동비는 정산하는 방식의 원가를 제시하였음.
일반관리비 9%와 이윤 10%가 상한임을 확인하고 50% 수준을 적용한 원가를 함께 산정하여 예산 여건에 따른 선택지를 마련하였음.
유사사례 기준 16명 대비 직무분석 기준 13명을 적정 인원으로 채택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음.
성과평가 방안과 평가 결과의 환류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계약 이행 중의 관리 근거로 삼도록 하였음.
계약 방안 검토
계약 체결 방안은 기준별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음.
계약 종류의 구분 기준
| 구분 기준 | 내용 |
|---|---|
| 금액확정 여부 | 확정계약과 개산계약 등 금액 확정 시점에 따른 구분 |
| 총액·단가 여부 |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의 구분 |
| 계약자 수 | 단독계약과 공동계약의 구분 |
| 계약 이행기간 | 단년도계약과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의 구분 |
| 계약체결방법 |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등 체결 방법에 따른 구분 |
| 낙찰자 선정방법 | 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선정 방법의 비교 |
변동비를 정산하는 구조에서는 금액확정 여부와 단가계약 방식의 검토가 특히 중요하였음.
각 기준별 계약 종류를 비교하여 대상 시설에 적합한 계약 방안을 도출하였음.
연구 시사점
총 운영원가는 표준원가 기준 3,102,823,650원, 요율 조정 기준 2,889,666,077원, 고정비·변동비 구분 기준 2,788,095,803원으로 산정되었음.
적정 인력은 유사사례 기준 16명 대비 직무분석 기준 13명으로 최종 결정되었음.
변동비가 절반을 넘는 시설
재료비와 전력비·약품비·협잡물처리비를 합친 변동비가 총 원가의 57.2%를 차지하여, 처리량이 달라지면 원가도 함께 달라지는 구조였음.
이런 시설에서는 총액을 고정하는 계약보다 고정비를 확정하고 변동비를 정산하는 방식이 실제 운영 여건에 부합하는 접근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