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가축분뇨 운송비 톤당 단가 산정

[원가연구] 가축분뇨 운송비 톤당 단가 산정

연구 주요 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운송비 원가를 산정하였음. 돈분과 우분의 재료비를 운반 톤수로 가중평균하여 통합 단가를 도출하고, 운반 톤당 단가를 14,800원으로 산출하였음.

운반 톤당 단가14,800원
순원가11,642원
일 운반 톤수135.0톤

01

연구 개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로 분뇨를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를 산정한 연구였음.

축종에 따라 성상이 다른 돈분과 우분을 구분하여 재료비를 산출한 뒤 통합 단가를 도출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가축분뇨는 축종에 따라 성상과 처리 방식이 달라 운반에 소요되는 재료비도 차이가 있었음.

두 축종의 물량이 다른 상황에서 하나의 톤당 단가를 산출하는 방법이 쟁점이었음.

  • 축종별 재료비는 어떻게 산출하는가?
  • 두 축종의 단가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 운반비의 비목 구성은 어떠한가?
  •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어떤 요율을 적용하는가?
  • 최종 톤당 단가는 얼마인가?
03

분석 범위와 대상

대상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로 운송되는 돈분과 우분이었음.

운반 톤수는 돈분 90.0톤, 우분 45.0톤으로 합계 135.0톤이었음.

원가는 관계 부처 예규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원가계산 방식을 적용하였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축종별로 톤당 재료비를 산출한 뒤 운반 톤수로 가중평균하여 통합 재료비를 도출하였음.

축종별 재료비 산출돈분과 우분 구분
가중평균 적용운반 톤수 반영
노무비·경비 산출공수와 차량 관련비
톤당 단가 도출요율 가산 후 반올림

노무비는 노무공수를 산출한 뒤 임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음.

05

축종별 재료비 산출

돈분과 우분의 톤당 재료비를 각각 산출한 뒤 운반 톤수를 가중치로 적용하였음.

재료비 가중평균 산출

(단위: 톤, 원/톤)

구분 운반 톤수 톤당 단가 가중평균
재료비(돈분) 90.0 1,743.3 156,893.7
재료비(우분) 45.0 1,822.6 82,015.7
합계 135.0 – 238,909.4
통합 톤당 재료비 – – 1,769.7

우분의 톤당 재료비가 1,822.6원으로 돈분의 1,743.3원보다 높았음.

다만 돈분의 운반 톤수가 두 배여서 통합 단가는 돈분 쪽에 가까운 1,769.7원으로 산출되었음.

06

운반비 원가 구성

운반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하고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가산하였음.

운반비 총괄

(단위: 원/톤)

구분 운반비 비고
직접재료비 1,770 –
직접노무비 3,957 –
감가상각비 1,223 –
수리수선비 4,130 –
경비 소계 5,915 –
순원가 11,642 재료비+노무비+경비
일반관리비 582 순원가 × 5%
이윤 1,222 (순원가+일반관리비) × 10%
총원가 13,446 –
적정원가 14,790 –
톤당 단가 14,800 백원 미만 반올림

수리수선비가 4,130원으로 경비 중 가장 컸으며, 직접노무비 3,957원보다도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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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 적용 기준

일반관리비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의 운송용역 기준인 5%를 적용하였음.

이윤은 같은 조항의 용역 기준인 10%를 적용하였음.

운송용역의 일반관리비율은 다른 용역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어, 순원가 대비 가산 폭이 작았음.

부가가치세는 총원가에 10%를 적용하여 1,344원이 산출되었음.

최종 단가는 적정원가 14,790원을 백원 미만 반올림하여 14,800원으로 확정하였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축종별 재료비의 분리 산출

돈분과 우분의 성상 차이를 반영하여 재료비를 각각 산출한 뒤 통합하였음.

물량 가중평균의 적용

두 축종의 단순 평균이 아니라 실제 운반 톤수를 가중치로 적용하여 실태를 반영하였음.

운송용역 요율의 적용

일반관리비를 운송용역 기준인 5%로 적용하여 용역 성격에 맞는 요율이 반영되도록 하였음.

단가의 반올림 처리

적정원가를 백원 미만 반올림하여 계약과 정산에 적용하기 쉬운 단가로 정리하였음.

09

노무비 산정 구조

노무비는 노무공수를 산출한 뒤 임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음.

월 급여를 산출하여 임률의 기초로 삼았으며, 인적보험료를 별도로 반영하였음.

직접노무비는 톤당 3,957원으로 순원가의 3분의 1 수준이었음.

간접노무비는 계상하지 않았음.

경비 중 복리후생비 239원은 노무비에 연동되는 항목이었음.

10

연구 시사점

운송 원가에서 차량 관련 비용이 노무비를 넘어서는 구조가 확인되었음.

축종별 단가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물량 비중이 통합 단가를 좌우하였음.

가중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단가를 정함

돈분 1,743.3원과 우분 1,822.6원의 단순 평균이 아니라 운반 톤수 90.0톤과 45.0톤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1,769.7원이 산출되었음.

축종별 물량 비중이 달라지면 통합 단가도 달라지므로, 물량 구성이 변할 때 단가를 재산정할 근거가 마련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