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인건비 물가변동 조정

[원가연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인건비 물가변동 조정

연구 주요 결과

5년 계약으로 운영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의 물가변동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음. 경비 물가상승분을 제외하고 인건비 변동분만 반영하여 품목조정률 7.92%, 증감금액 651,840,000원을 산출하였음.

품목조정률7.92%
증감금액651,840,000원
변경계약금액20,420,882,740원

01

연구 개요

5년 장기계약으로 운영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에 대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 연구였음.

계약기간 중 3년이 이미 경과한 시점에서 잔여 2년분의 대가에 조정률을 적용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장기계약에서는 인건비 단가가 매년 변동하여 당초 계약금액과 실제 소요액의 차이가 누적되었음.

이번 조정에서는 인건비 변동분만 반영하고 경비 물가상승분은 반영하지 않기로 하여, 조정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가 쟁점이었음.

  •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을 충족하는가?
  • 조정 기준일과 비교 시점은 언제인가?
  • 어떤 비목에 변동분을 반영할 것인가?
  • 교대근무 인력의 인건비는 어떻게 산출하는가?
  • 조정에 따른 연간 계약금액 변동은 얼마인가?
03

분석 범위와 대상

조사 대상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비였음.

전체 계약금액 19,769,042,740원 중 1,095일에 해당하는 기성분을 비대상금액으로 하고, 잔여 730일분을 물가변동 대상금액으로 하였음.

원가는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지침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조정 요건을 확인한 뒤 인건비 변동분을 산출하고, 기존 계약금액과 변경 계약금액을 연 단위로 비교하였음.

조정 요건 확인기간과 변동률
기준일 설정기준시점과 비교시점
인건비 산출근무형태별 구분
계약금액 조정연간 기준 비교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기존 계약금액 기준의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였음.

05

조정 기준일과 범위

기준시점은 최근 변경일, 비교시점은 조정기준일로 설정하였음.

물가변동일자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이번 조정에서는 해당 연도 적용 기준의 인건비 변동분만 반영하고, 경비 물가상승분은 반영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조정 대상은 직접인건비와 그에 연동되는 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엔지니어링 공제 보험료에 한정되었음.

산출된 품목조정률 7.92%가 법령상 기준인 3% 이상이어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06

조정금액 산출 결과

계약금액에서 기성분을 차감한 대상금액에 조정률을 적용하여 등락폭을 산출하였음.

조정금액 산출 총괄

(단위: 원)

구분 금액 비고
계약금액(A) 19,769,042,740 조정기준일 현재 총 계약금액
비대상금액(B) 11,541,442,740 기성분 1,095일
물가변동 대상금액(C) 8,227,600,000 잔여 730일
등락폭 합계(D) 651,840,000 –
품목조정률(E) 7.92% 3% 이상, 조정 대상
변경금액(F) 8,879,440,000 C+D
증감금액(J) 651,840,000 –
변경계약 금액(K) 20,420,882,740 A+J

선급금과 공제금액이 없어 등락폭 합계가 그대로 증감금액이 되었음.

07

연간 계약금액 변동

1년 기준으로 기존 계약금액과 변경 계약금액을 비목별로 비교하였음.

연간 계약금액 조정 내역

(단위: 원/년)

구분 기존계약금액(A) 변경계약금액(B) 차액(B-A)
직접인건비 1,803,482,590 2,056,616,209 253,133,619
전력비 584,759,570 584,759,570 –
경상수선비 387,613,850 387,613,850 –
경비 소계 1,384,030,740 1,384,030,740 –
순원가 3,187,513,330 3,440,646,949 253,133,619
일반관리비(6%) 191,250,800 206,438,816 15,188,016
이윤(9%) 304,088,770 328,237,718 24,148,948
엔지니어링 공제 보험료 62,661,810 66,864,941 4,203,131
총 운영원가 4,113,800,000 4,439,720,000 325,920,000

경비는 복리후생비부터 기타경비까지 모든 항목이 조정 없이 기존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총 운영원가는 천원 미만을 절사하여 산정하였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조정 범위의 명확화

인건비 변동분만 반영하고 경비 물가상승분은 반영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조정 대상의 범위를 분명히 하였음.

기존 요율의 유지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기존 계약금액 기준의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요율 변경에 따른 추가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음.

근무형태별 인건비 산출

4조 2교대 교대근무자와 실험실 근무자, 소규모 처리시설 근무자의 인건비를 각각 산출하여 실제 근무 구조를 반영하였음.

기성분의 분리

이미 이행된 1,095일분을 비대상금액으로 처리하여 잔여 기간의 대가에만 조정률이 적용되도록 하였음.

09

인건비 산출 구조

인건비는 근무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산출하였음.

교대근무자는 4조 2교대를 전제로 인건비를 산출하였음.

실험실 근무자는 별도로 시간외수당을 산정하였음.

소규모 처리시설 근무자와 개별 처리시설 근무자의 시간외수당도 각각 산정하였음.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 단가를 분개하여 등급별로 적용하였음.

10

연구 시사점

이번 조정은 경비를 제외하고 인건비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정의 범위가 계약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인건비 증가분이 순원가 증가분과 동일하여 조정 구조가 단순하게 나타났음.

조정 범위를 좁히면 금액도 좁아짐

연간 조정액 325,920,000원 중 직접인건비 증가분이 253,133,619원이었고 경비 증가분은 없었음.

경비 물가상승분을 반영했다면 조정액이 더 커졌을 것이므로, 조정 범위의 합의가 조정률 산출보다 앞선 결정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