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계약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음. 품목조정법을 적용한 결과 품목조정률은 5.09%, 총 등락금액은 449,291,912원으로 산출되었음.
연구 개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찌꺼기처리시설의 의무운전 용역 관리대행비에 대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 연구였음.
지방계약법과 관계 부처 예규가 정한 기준에 따라 조정 요건을 확인하고 비목별 등락금액을 산출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장기 계약에서는 계약 체결 이후 노임단가와 보험료 요율이 변동하여 당초 계약금액과 실제 소요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였음.
조정 대상 기간과 조정 방법의 선택, 그리고 어떤 비목이 변동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음.
-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을 충족하는가?
- 품목조정법과 지수조정법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할 것인가?
- 조정 대상 기간과 제외 기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 어떤 비목에 변동분을 반영하여야 하는가?
- 비목별 증감률은 어느 정도인가?
분석 범위와 대상
조사 대상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찌꺼기처리시설 의무운전 용역의 관리대행비였음.
전체 계약기간 2년 11개월 중 조정 이전 1년 3개월은 제외금액으로 처리하고, 이후 1년 8개월분을 적용대가로 하였음.
노임단가 변동은 계약 체결 시점과 조사 시점의 두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조정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품목조정법으로 조정하였음.
인건비 단가에 정비례하는 연차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에도 인건비 상승률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계약금액 조정 요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하였음.
첫째,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지난 후에 가능하며 계약체결일은 산입하지 않았음.
둘째,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변경이 가능하였음.
셋째, 100분의 3 이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 조정이 가능하였음.
넷째, 계약금액이 조정된 후에는 90일간 변동하지 못하였음.
다섯째,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법과 지수조정법이 있으며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법을 적용하였음.
계약금액 조정 총괄
전체 계약금액에서 조정 대상 기간의 적용대가를 분리하여 품목조정률을 산출하였음.
계약금액 조정 총괄
(단위: 원)
| 구분 | 금액 |
|---|---|
| 당초 계약금액(2년 11개월) | 14,456,918,000 |
| 제외금액(1년 3개월) | 5,636,594,667 |
| 적용대가(1년 8개월) | 8,820,323,333 |
| 품목조정률 | 5.09% |
| 총 등락금액 | 449,291,912 |
| 변경계약금액(2년 11개월) | 14,906,209,912 |
적용대가 기준 조정률은 5.09%였으나 전체 계약금액 기준으로는 3.11%의 증감률이 되었음.
비목별 증감 내역
적용대가를 비목별로 나누어 당초금액과 물가변동금액을 비교하였음.
비목별 계약금액 조정 결과
(단위: 원, %)
| 구분 | 당초금액(A) | 물가변동금액(B) | 증감액(C=B-A) | 증감률 |
|---|---|---|---|---|
| 노무비 | 3,528,648,275 | 3,819,833,954 | 291,185,679 | 8.25% |
| 복리후생비 | 181,971,300 | 180,522,615 | -1,448,685 | -0.80% |
| 기관부담보험료 | 415,337,075 | 462,768,032 | 47,430,957 | 11.42% |
| 순원가 합계 | 6,619,114,996 | 6,956,282,947 | 337,167,951 | 5.09% |
| 일반관리비 | 595,720,350 | 626,065,465 | 30,345,116 | 5.09% |
| 이윤 | 721,480,163 | 758,231,302 | 36,751,139 | 5.09% |
| 적용대가 합계 | 8,820,323,333 | 9,269,615,245 | 449,291,912 | 5.09% |
안전점검비, 차량유지비, 기타경비, 경상수선비, 소모품비, 외주비는 변동사항이 없어 당초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복리후생비는 건강진단료 변경사항을 반영한 결과 오히려 감소하였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조정 시점 이전 기간을 제외금액으로 분리하여, 조정 대상이 되는 기간의 대가에만 조정률이 적용되도록 하였음.
노임단가를 직종과 등급에 따라 개별 적용하여 일괄 상승률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왜곡을 방지하였음.
인건비에 정비례하는 연차수당과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에도 동일한 인건비 상승률을 적용하였음.
안전점검비와 경상수선비 등 변동사항이 없는 경비는 당초금액을 유지하여 조정 대상을 실제 변동분에 한정하였음.
노임단가 변동 내역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직종과 등급별 변동률을 산출하였음.
직종·등급별 노임단가 변동
(단위: 원, %)
| 직종 | 등급 | 당초 | 변경 | 증감률 |
|---|---|---|---|---|
| 기계/설비 | 특급기술자 | 310,906 | 309,774 | -0.36% |
| 기계/설비 | 고급숙련기술자 | 198,567 | 223,530 | 12.57% |
| 전기 | 특급기술자 | 282,385 | 278,739 | -1.29% |
| 전기 | 초급숙련기술자 | 142,380 | 158,516 | 11.33% |
| 환경 | 특급기술자 | 264,374 | 263,009 | -0.52% |
| 환경 | 중급숙련기술자 | 148,624 | 173,426 | 16.69% |
| – | 단순노무종사원 | 66,630 | 72,020 | 8.09% |
세 직종 모두 특급기술자 단가는 오히려 하락한 반면, 숙련기술자 등급에서는 두 자릿수 상승이 나타났음.
보험료는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의 고시 요율 변동분을 적용하였음.
연구 시사점
물가변동 조정은 전체 계약금액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정 시점 이후의 적용대가에만 반영되었음.
비목별로 상승과 하락이 엇갈려, 일괄 상승률 적용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음.
등급별로 방향이 다름
특급기술자 단가는 세 직종 모두에서 하락하였으나 숙련기술자 등급은 최대 16.69%까지 상승하여, 직종 평균만으로는 실제 변동을 반영할 수 없었음.
인력 구성이 어느 등급에 몰려 있는지에 따라 조정 결과가 달라지므로 등급별 개별 적용이 필요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