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지자체가 함께 이용하는 권역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대행비를 지수조정법으로 조정하였음. 비목을 지수 항목별로 분류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출한 결과 위탁관리원가가 104,443,718원 증가하였음.
연구 개요
3개 지자체를 아우르는 권역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대행비에 대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 연구였음.
협약사항에 따라 품목조정법이 아닌 지수조정법을 적용하여 조정률을 산출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법과 지수조정법 두 가지가 있으며,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음.
이 사업은 협약에 따라 지수조정법을 적용하기로 하여, 비목을 지수 항목에 어떻게 대응시킬지가 쟁점이었음.
- 계약 비목을 어떤 지수 항목에 대응시킬 것인가?
- 지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비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 보험료는 별도로 반영하여야 하는가?
- 지수조정율이 조정 요건을 충족하는가?
- 지자체별 원가는 어떻게 배분되는가?
분석 범위와 대상
조사 대상은 권역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대행 위탁관리비였음.
원가는 3개 지자체별로 산출한 뒤 합계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음.
근거 기준으로는 관계 부처 예규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내 지수조정법을 적용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계약 비목을 지수 항목별로 분류한 뒤 항목별 변동률과 구성비중을 곱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출하였음.
지수조정율은 계약금액 구성비중과 변동률을 곱한 값의 합계로 산출하며, 1.03보다 큰 경우 조정이 가능하였음.
지수 항목별 비목 대응
노무비 항목에는 계약금액 중 인건비를 대응시켰으며, 소관 부처 지침에 따라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인건비 단가를 적용하였음.
기계경비 항목은 건설기계 전체기종의 시간당 손료 평균치로 산출하나, 이 계약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음.
광산품·공산품·전력수도가스·농림수산품 항목은 생산자물가지수를 통해 산정하며, 복리후생비 중 피복비와 급식비, 시험분석비, 약품비, 안전관리비, 소모품비 등이 해당되었음.
기타경비 항목은 앞의 항목들의 평균상승률을 적용하되, 각 비목의 변동률과 구성비중을 곱한 후 비목 수로 나누어 산출하였음.
기타경비에 해당하는 비목은 차량유지비, 조경관리비, 통신비, 슬러지처리비, 안전점검비, 응급복구비였음.
보험료의 처리
대상 시설은 소관 부처 지침에 따라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출하고 있었음.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보험료와 퇴직급여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단가였음.
노무비에서 보험료를 분리하여 산정하여도 총액은 동일하므로, 결과적으로 같은 값이 산출됨에 따라 보험료는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음.
이는 단가의 구성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보험료를 별도 계상할 경우 이중 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처리였음.
지수조정율 산출 시에도 인건비 항목 하나로 처리하여 노무비 변동률을 일괄 적용하였음.
조정 결과
비목별로 계약금액과 변경금액을 비교하여 증감액을 산출하였음.
물가변동에 따른 증감 총괄
(단위: 원)
| 구분 | 계약금액(A) | 변경금액(B) | 증감액(B-A) |
|---|---|---|---|
| 기본인건비 | 1,539,797,601 | 1,611,305,651 | 71,508,050 |
| 복리후생비 | 78,505,211 | 82,152,215 | 3,647,004 |
| 시험분석비 | 56,064,294 | 58,664,377 | 2,600,083 |
| 약품비 | 100,953,375 | 105,631,294 | 4,677,919 |
| 기타경비 | 149,158,287 | 156,067,602 | 6,909,315 |
| 경비 소계 | 1,243,994,325 | 1,261,828,646 | 17,834,321 |
| 일반관리비 | 139,189,595 | 143,656,715 | 4,467,120 |
| 이윤 | 292,266,823 | 301,679,102 | 9,412,279 |
| 엔지니어링보험 | 43,430,790 | 44,652,738 | 1,221,948 |
| 위탁관리원가 | 3,258,679,134 | 3,363,122,852 | 104,443,718 |
경상수선비, 통신비, 슬러지처리비, 응급복구비, 안전점검비는 변동이 없어 계약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계약 비목을 지수조정법의 항목에 하나씩 대응시켜 어떤 지수를 적용할지 명확히 하였음.
어느 지수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비목은 기타경비로 묶어 평균상승률을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음.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가 보험료를 이미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보험료를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음.
권역 내 3개 지자체의 원가를 각각 산출한 뒤 합계하여 지자체별 분담 근거를 확보하였음.
지자체별 원가 구성
권역 내 3개 지자체별로 인건비와 경비를 각각 산출하였음.
지자체별 원가산출 금액
(단위: 원)
| 구분 | A 지자체 | B 지자체 | C 지자체 | 합계액 |
|---|---|---|---|---|
| 기본인건비 | 886,557,672 | 517,106,568 | 159,646,344 | 1,563,310,584 |
| 슬러지처리비 | 257,588,378 | 188,033,553 | 145,499,823 | 591,121,754 |
| 통신비 | 28,100,004 | 17,868,974 | 51,224,706 | 97,193,684 |
| 경비 소계 | 619,010,382 | 386,283,684 | 257,696,276 | 1,262,990,342 |
| 소계 | 1,505,568,054 | 903,390,252 | 417,342,620 | 2,826,300,926 |
인건비는 A 지자체가 가장 크고 C 지자체가 가장 작았으나, 통신비는 C 지자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비목별 분포가 일정하지 않았음.
응급복구비는 세 지자체 모두 10,000,000원으로 동일하게 배분되었음.
연구 시사점
지수조정법은 비목을 지수 항목에 대응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품목조정법보다 비목 분류의 정확성이 중요하였음.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비목이 다수 존재하여 기타경비 처리가 조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
단가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함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가 보험료와 퇴직급여를 이미 포함하고 있어, 이를 분리해 별도 계상하면 총액은 같아도 조정 대상이 달라질 수 있었음.
단가의 구성 범위를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이중 계상이나 누락이 발생하므로, 조정에 앞서 단가의 정의를 점검하는 것이 순서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