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의 개량시설 운영비를 산정하였음. 반자동 운영으로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정산비 항목만 반영하였으며, 3개 개량시설의 총 용역원가는 각각 51,557,617원, 311,642,053원, 70,304,346원으로 산출되었음.
연구 개요
발주기관이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에 개량시설이 신설·개량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운영비를 산정한 연구였음.
기존 위탁계약의 운영비 기준에 따라 반영 가능한 비목을 검토하고, 시설별 증액비용을 도출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개량시설이 추가되면 운영비도 늘어나지만, 모든 비목이 증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반영 여부의 판단이 필요하였음.
또한 개량시설은 반자동 및 모니터링 방식으로 설계되어 별도 인력 배치가 필요하지 않은 점을 원가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이었음.
- 개량시설별로 운영비 반영이 적절한 시설은 어디인가?
- 어떤 비목이 증액 대상에 해당하는가?
-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시설의 원가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 이미 재무모델에 반영된 시설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 시설별 증액비용은 얼마인가?
분석 범위와 대상
과업 대상은 시설용량 50,000㎥/일 규모의 A 하수처리시설과 35,000㎥/일 규모의 B 하수처리시설이었음.
과업대상 시설 현황
| 구분 | A 하수처리시설 | B 하수처리시설 |
|---|---|---|
| 시설용량(㎥/일) | 50,000 | 35,000 |
| 차집관거(㎞) | 10,36 | 5.4 |
| 부지면적(㎡) | 88,800 | 160,810 |
| 처리공법 | A2/O | DNR |
A 하수처리시설은 유량조정조 신설과 생물반응조 개량이, B 하수처리시설은 유량조정조와 생물반응조 신설이 각각 이루어졌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정부원가계산 체계에 따라 비정산비와 정산비를 구분하고, 개량시설에 실제로 발생하는 비목만 선별하여 산정하였음.
협의 및 검토 결과 A 하수처리시설의 유량조정조와 B 하수처리시설의 유량조정조·생물반응조는 원가반영이 적절하였으나, A 하수처리시설의 생물반응조는 이미 재무모델에 반영되어 있어 추가 원가산정에서 제외하였음.
비목 반영 여부 검토
발주기관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기준은 비정산비와 정산비로 구분되며, 일반관리비 7%와 이윤 10%가 적용되고 있었음.
모든 개량시설이 반자동 및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되도록 설계되어 별도의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비정산비 전 항목을 반영하지 않았음.
비목별 반영 여부와 사유
| 구분 | 비목 | 반영여부 | 검토 사유 |
|---|---|---|---|
| 비정산비 | 직접인건비 | X | 반자동화 시설로 인한 인력 미배치 |
| 비정산비 | 복리후생비 | X | 인력 미배치로 해당없음 |
| 비정산비 | 안전관리비 | X | 인력 미배치로 해당없음 |
| 비정산비 | 수질분석비 | X | 하수처리 중간과정으로 해당없음 |
| 정산비 | 전력비 | O | 설계 기준 반영 |
| 정산비 | 수선유지비 | O | 설계 기준 반영 |
| 정산비 | 폐기물처리비 | X | 전체공정 기준으로 해당없음 |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비정산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계상되지 않는 구조가 되었음.
시설별 원가 산정 결과
정산비 항목만으로 구성된 개량시설별 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개량시설별 원가산정 결과
(단위: 원/년)
| 구분 | B 유량조정조 | B 생물반응조 | A 유량조정조 |
|---|---|---|---|
| 약품비 | 1,047,600 | 25,955,522 | 1,047,600 |
| 전력비 | 38,075,311 | 243,103,769 | 51,325,392 |
| 수선유지비 | 7,169,000 | 10,754,000 | 10,751,000 |
| 정산비 소계 | 46,291,911 | 279,813,291 | 63,123,992 |
| 총 합계 | 50,921,103 | 307,794,620 | 69,436,391 |
| 엔지니어링공제보험 | 636,514 | 3,847,433 | 867,955 |
| 총 용역원가 | 51,557,617 | 311,642,053 | 70,304,346 |
세 시설 모두 전력비가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증액비용 집계
산출된 원가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증액비용을 집계하였음.
시설별 증액비용 집계
(단위: 원)
| 구분 | 약품비 | 전력비 | 엔지니어링공제보험 | 총 비용 합계 |
|---|---|---|---|---|
| B 유량조정조 | 1,152,360 | 41,882,843 | 636,514 | 51,557,617 |
| B 생물반응조 | 28,551,074 | 267,414,146 | 3,847,433 | 311,642,053 |
| A 유량조정조 | 1,152,360 | 56,457,931 | 867,955 | 70,304,346 |
약품비와 전력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두 시설의 유량조정조는 약품비가 동일하게 산정되었으나, 전력비 차이로 총 비용에 차이가 발생하였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이미 재무모델에 반영되어 있는 개량시설을 원가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운영비의 이중 계상을 방지하였음.
반영하지 않은 비목마다 해당없음의 사유를 함께 기재하여 증액 협의 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전력비와 약품비, 수선유지비를 설계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실적자료가 없는 신설 시설의 원가를 도출하였음.
반자동 및 모니터링 운영을 전제로 인력을 배치하지 않음으로써 비정산비와 일반관리비·이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음.
원가 구성의 특징
이 연구의 원가는 인건비가 전혀 계상되지 않은 구조였음.
일반적인 하수처리시설 위탁원가는 인건비가 순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그 위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붙지만, 개량시설은 기존 인력이 모니터링으로 관리하므로 인건비 증가가 발생하지 않았음.
그 결과 일반관리비 7%와 이윤 10%의 요율이 적용될 기반 금액 자체가 없어 두 항목 모두 0으로 산정되었음.
정산비에만 부가가치세가 가산되고, 엔지니어링 공제보험료가 별도로 더해지는 형태로 총 용역원가가 구성되었음.
용수비, 연료비, 안전점검비, 보험료, 통신비, 기타정산비는 모두 미산정 처리되어 실제 반영 비목은 약품비·전력비·수선유지비의 3개였음.
연구 시사점
시설 증설에 따른 운영비 증액은 시설 규모가 아니라 실제로 늘어나는 비목에 의해 결정되었음.
반자동 설계를 채택함으로써 인건비 증가 없이 시설을 확장할 수 있었음.
증설이 곧 인력 증원은 아님
B 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는 총 용역원가 311,642,053원이 산정되었으나 그중 인건비는 0원이었음.
반자동 및 모니터링 설계를 전제로 하면 시설이 늘어도 정산비만 증가하므로, 증액 협의의 초점은 인력이 아니라 전력비 산정 근거에 놓이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