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원가를 세 가지 대안으로 산정하였음. 총 운영원가는 대행지침 준용 기준 1,819,767,559원, 현 계약 비목 준용 기준 1,708,133,254원, 정산비에 요율을 적용한 기준 1,774,409,178원으로 산정되었음.
연구 개요
지자체가 관리대행으로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비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었음.
본 연구에서는 원가 비목의 구분 방식에 따라 세 가지 대안으로 운영원가를 산정하고, 운영방식의 타당성과 계약·성과관리 방안을 함께 검토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하수처리시설의 운영비는 비정산비와 정산비, 발주기관 직납금으로 나뉘는데, 어느 범위까지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적용할지가 쟁점이었음.
적용 범위에 따라 총 운영원가가 1억원 이상 달라지므로 대안별 산정이 필요하였음.
- 원가 비목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
- 대안별 총 운영원가는 얼마인가?
- 현 원가 대비 증액 규모는 얼마인가?
- 직영과 관리대행 중 어느 방식이 타당한가?
분석 범위와 대상
지자체가 관리대행으로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원가 비목은 비정산비, 정산비, 발주기관 직납금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요율 적용 여부를 달리하였음.
산정 대안별 요율 적용 범위
| 대안 | 내용 |
|---|---|
| 대안 1 | 대행지침 내 원가 비목을 준용하여 정산비와 직납금 구분 없이 모든 비용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적용 |
| 대안 2 | 현 계약상 운영 비목을 준용하여 비정산비에만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적용 |
| 대안 3 | 정산비에도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적용 |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원가계산의 근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의 원가 비목을 기준으로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일반관리비 9%, 이윤 10%를 적용하였음.
비목의 성격 구분
인건비와 복리후생비·통신비·교육훈련비·소모품비·기타경비를 비정산비로, 안전관리비·시험분석비·약품비·수리수선비·연료비·폐기물처리비를 정산비로, 전력비와 용수비를 발주기관 직납금으로 구분하였음.
운영방식 평가 모델
자체 분석모델과 유사연구·법제도 검토를 결합하여 운영체계 분석모델을 설정하고 직영과 관리대행을 상대평가하였음.
계약 방안 검토
금액확정 여부, 총액·단가 여부, 계약자 수, 이행기간에 따른 계약의 종류를 각각 검토하였음.
대행지침 준용 원가
정산비와 직납금 구분 없이 모든 비용에 요율을 적용한 대안 1의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대행지침 준용 원가 총괄
| 구분 | 연간 원가 | 비목 성격 |
|---|---|---|
| 직접인건비 | 673,467,012 | 비정산비 |
| 복리후생비 | 31,981,982 | 비정산비 |
| 안전관리비 | 60,929,714 | 정산비 |
| 시험분석비 | 27,336,186 | 정산비 |
| 약품비 | 96,901,703 | 정산비 |
| 수리수선비 | 51,663,750 | 정산비 |
| 폐기물처리비 | 65,409,886 | 정산비 |
| 전력비 | 339,488,004 | 직납금 |
| 용수비 | 815,844 | 직납금 |
| 경비 소계 | 702,573,295 | — |
| 순원가 | 1,376,040,307 | — |
| 일반관리비(9%) | 123,843,627 | — |
| 이윤(10%) | 149,988,393 | — |
| 운영비용 | 1,649,872,327 | — |
| 부가가치세 | 164,987,232 | — |
| 엔지니어링공제보험 | 4,908,000 | — |
| 총 운영원가 | 1,819,767,559 | — |
단위: 원/년
전력비가 339,488,004원으로 경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모든 비목에 요율을 적용한 결과 총 운영원가가 세 대안 중 가장 높았음.
현 계약 비목 준용 원가
비정산비에만 요율을 적용한 대안 2의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현 계약 비목 준용 원가 비교
| 구분 | 현 원가 | 산정 원가 | 증감 |
|---|---|---|---|
| 순원가 합계 | 853,628,613 | 1,208,082,747 | 354,454,134 |
| 부가가치세 | 62,818,980 | 120,808,275 | 57,989,295 |
| 엔지니어링 공제보험 | 16,910,626 | 4,908,000 | -12,002,626 |
| 직납금 전력비 | 229,477,413 | 339,488,004 | 110,010,591 |
| 직납금 합계 | 265,319,566 | 374,334,233 | 109,014,667 |
| 총 운영원가 | 1,198,677,785 | 1,708,133,254 | 509,455,469 |
단위: 원/년
현 원가 대비 509,455,469원의 증액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되었음.
증액의 주된 요인은 순원가 합계 354,454,134원과 직납금 전력비 110,010,591원의 증가였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정산비에도 요율을 적용한 대안 3의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정산비 요율 적용 원가 비교
| 구분 | 현 원가 | 산정 원가 | 증감 |
|---|---|---|---|
| 순원가 합계 | 764,195,075 | 1,057,826,177 | 293,631,102 |
| 일반관리비 | 32,325,375 | 95,204,356 | 62,878,981 |
| 이윤 | 57,108,163 | 115,303,053 | 58,194,890 |
| 부가가치세 | 62,818,980 | 126,833,359 | 64,014,379 |
| 엔지니어링 공제보험 | 16,910,626 | 4,908,000 | -12,002,626 |
| 직납금 합계 | 265,319,566 | 374,334,233 | 109,014,667 |
| 총 운영원가 | 1,198,677,785 | 1,774,409,178 | 575,731,393 |
단위: 원/년
정산비에 요율을 적용하면 총 운영원가가 대안 2의 1,708,133,254원에서 1,774,409,178원으로 높아졌음.
세 대안의 총 운영원가는 1,708,133,254원에서 1,819,767,559원 사이에 분포하였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정산비의 관리에도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제시하였음.
비정산비·정산비·직납금의 세 가지로 비목 성격을 구분하여 계약 시 정산 대상과 확정 금액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음.
10개 지표 상대평가에서 관리대행이 7개 부문에서 우수하여 직영 대비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음.
금액확정 여부와 총액·단가 여부 등 계약의 종류를 검토하여 정산 구조에 맞는 계약 방안을 마련하였음.
운영방식 평가 결과
직영과 관리대행의 상대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지표별 운영방식 평가 결과
| 세부지표 | 직영 | 관리대행 | 평가 근거 |
|---|---|---|---|
| 공공성 | ○ | △ | 공공기관이 책임 주체일 때 운영의 지속성 담보에 유리 |
| 고용의 안정성 | ○ | △ | 직영은 지자체 소속 근로자로 고용 안정성이 보장됨 |
| 재원마련의 적절성 | ○ | △ | 정부사업 특성상 필요에 따른 재원마련과 안정적 운용이 가능 |
| 법·제도적 근거 | ○ | ○ | 하수도법과 관리대행 지침에 근거가 모두 존재 |
| 경제적 효율성 | △ | ○ | 총 운영원가에서 관리대행이 낮으며 정산비 구분으로 추가 절감 가능 |
| 재무적 타당성 | △ | ○ | 직영은 기본급에 호봉 상승분이 가산되어 장기적으로 운영비가 더 높아짐 |
| 정책방향 부합 | △ | ○ | 관리대행 확대가 정책기조이며 전국 운영현황도 위탁 비중이 큼 |
직영은 공공성·고용안정성·재원마련·법제도 근거의 4개 부문에서 장점을 보였음.
관리대행은 7개 부문에서 우수하여 직영 대비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검토되었음.
연구 시사점
총 운영원가는 대안 1이 1,819,767,559원, 대안 2가 1,708,133,254원, 대안 3이 1,774,409,178원으로 산정되었음.
현 원가 1,198,677,785원 대비 대안 2 기준 509,455,469원, 대안 3 기준 575,731,393원의 증액분이 발생하였음.
같은 시설, 세 개의 금액
비목 구성과 인력이 동일해도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어느 범위까지 적용하느냐에 따라 총 운영원가가 1억원 이상 차이 남.
계약 협상에서 다투게 되는 것은 원가 자체보다 요율 적용 범위인 경우가 많으므로, 산정 단계에서 대안을 명시적으로 나누어 제시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