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국산 목재 시장가격 개선방안 연구

[원가연구] 국산 목재 시장가격 개선방안 연구

연구 주요 결과

국유임산물 입목가격 산정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현 시장가역산법에서는 원료재급 입목가격이 0원으로 산출되는 오류가 확인되었으며, 최저입목가격 도입 등 7가지 개선방안을 단기·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개선방안7가지
가격 형성 요인12개
목재자급률15.2%

01

연구 개요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매각가격은 시장가역산법으로 산출되고 있으나, 벌채와 운반 등 수확비용이 반영되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 형성되어 입목가격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음.

본 연구에서는 국산 목재 시장가격 전반의 현황을 분석하고, 타 산업분야와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국유임산물 매각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목재의 지역별 적정가격 산정 기준을 재검토하여 시장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산주와 원목생산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정당한 소득을 보장할 필요가 있었음.

산림면적은 감소 추세이나 입목축적은 2015년 기준 9억 2,500만㎥로 200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연간 목재 소비량 3,000만㎥ 내외에서 목재자급률은 2018년 기준 15.2% 수준이었음.

  • 현 입목가격 산정방식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다른 법령의 입목가격 산정기준은 어떻게 다른가?
  • 현장 이해관계자는 어떤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가?
  • 단기간에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장기적으로 전환할 산정방식은 무엇인가?
가격이 0원이 되는 구조원료재급은 생산비용이 시장가격을 초과하여 입목가격이 산출되지 않았음. 현장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품셈에 따른 계산에서는 가치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는 구조였음.

03

분석 범위와 대상

국유임산물 매각제도와 입목가격 산정방식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음.

검토 산정기준
5가지
품등 체계
6개
가격 형성 요인
12개
개선방안
7가지

현 매각 기준 외에 시가표준액, 토지보상법, 보호지역 표준입목가액 산정지침, 감정평가의 네 가지 타 기준을 함께 검토하였음.

입목가격 형성 요인별 지표

약자 세부내용 약자 세부내용
CV 재적 IC 집적비
MP 시장가격 MLC 검척비
FC 벌목비 BTC 지조운반비
MYC 기계집재비 TMC 운반비
LYC 인력집재비 OC 기타비용
LTC 운재비 CP 기업이익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목재시장 현황 검토수급·매각제도·유통
산정방식 분석현 기준과 타 기준 비교
인터뷰·사례 검토전문가와 국내외 사례
개선방안 도출단기·장기 방안 구분

현 산정방식의 구조

입목가격은 재적에 시장가격을 곱한 값에서 벌목비·집재비·운재비·집적비·검척비·운반비·기타비용·기업이익 등 수확비용을 차감하는 시장가역산법으로 산출되고 있었음.

타 기준의 비교 검토

시가표준액과 보호지역 산정기준은 시장가역산법을 준용하되 단일품등 기준으로 일부 생산비용을 제외하고 있었으며, 감정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을 기준으로 하되 일부 지침을 준용하는 방식이었음.

이해관계자 인터뷰

목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현장 계약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목재 수급·유통, 시장가격과 품등체계, 입목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품셈과 품등의 적정성 검토

운반비 현실화, 비용 산정 비목 축소, 비용 수준 하향의 세 가지 방향으로 품셈을 검토하고, 품등 체계 수와 용도별 품등 보완을 함께 검토하였음.

05

현 산정방식의 문제점

현 기준에 따라 산출된 입목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는 다음과 같았음.

품등별 시장가격 및 입목가격 비교

품등 시장가격 (A) 생산비용 (B) 입목가격 (A-B)
특용재급 408,500 154,807 253,693
1등급 222,700 109,777 112,923
2등급 189,500 101,731 87,769
3등급 173,000 97,732 75,268
원주재급 168,800 96,714 72,086
원료재급 59,500 72,225 0

단위: 원

품등이 높은 목재일수록 시장가격과 입목가격의 차액이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원료재급은 생산비용이 시장가격을 초과하여 입목의 시장가치가 없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현 가격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음.

시장가역산법의 한계

한계 내용
예정가격 산출 오류 시장가격 대비 생산비용이 더 크게 발생하여 예정가격 산출이 어려움
가격산정의 어려움 모든 수확 공정마다 고려할 지표가 포함되어 산정에 드는 노력이 매우 큼
생산비용의 임의적용 담당 공무원의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커 가격의 신뢰성이 저하됨
가치평가의 부재 시장가격과 생산비용만 반영하여 입목 자체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움
06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인터뷰 결과 도출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았음.

인터뷰 결과 종합

구분 내용
생산·유통 실태조사 벌채·집재·운반·보관비 등 생산비용과 유통비용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
시장가격 조사 보완 전국 지부를 보유한 협동조합을 활용한 목재시장 가격조사 방안 검토
품등·용도 기준 매칭 현 6개 품등 기준과 용도별 기준의 매칭 세분화 작업 필요
품셈 개선 실태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통해 현장과의 차이를 줄이는 품셈 개선 필요
목재시장 활성화 벌채·유통 담당 기업 육성과 임도밀도 제고 방안 강화

현장에서는 품셈과 실제 작업 여건의 차이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였음.

가격조사 체계와 품등 기준의 정비가 산정방식 개선의 전제 조건임이 확인되었음.

07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장기 개선방안으로 검토한 총원가법에 따른 1ha당 투입비용 산출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총원가법 기준 1ha당 투입비용

구분 세부내용 산출결과
조림 조림 8,169,372
조림 설계비 416,168
조림 감리비 750,469
숲가꾸기 풀베기 3,849,393
숲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923,081
숲가꾸기 가지치기 1,283,275
숲가꾸기 솎아베기 4,883,097
숲가꾸기 설계비 2,037,990
숲가꾸기 감리비 4,260,768
숲가꾸기 작업장관리비 1,362,955
합계 1ha당 투입비용 27,936,569

단위: 원

총원가법은 입목 형성을 위해 수확 전까지 투입되는 조림·숲가꾸기 원가를 산출하는 방식이며, 현실적인 가격 설정을 위하여 정책반영률을 적용하였음.

산정방식별 품등 단가 비교

구분 특용재급 1등급 2등급 3등급 원주재급 원료재급
시장가역산법 253,693 112,923 87,769 75,268 72,086
총원가법(반영률 100%) 598,582 326,326 277,677 253,500 247,345 87,186
총원가법(반영률 50%) 299,291 163,163 138,839 126,750 123,673 43,593
총원가법(반영률 25%) 149,646 81,582 69,419 63,375 61,836 21,797

단위: 원

입목 형성을 위한 원가가 현 입목가격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은 입목이 공공재 성격을 지니며 국가 지원이 투입되고 있음을 의미하였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최저입목가격 도입

현 시장가역산법 산정기준을 유지하되 예정가격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으로, 시가표준액과 원목시장가격 비율을 활용하거나 시가표준액과 최소대부료율을 활용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하였음.

감정평가에 의한 예정가격 산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 법인에 의뢰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안으로, 행정 소요를 축소하고 가격 분쟁 여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음.

재산대장 가격의 준용

재산대장 상의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활용하여 별도 조사 없이 입찰을 진행하는 방안으로, 재산대장 가격 산정 방식의 통일이 선행 조건이었음.

총원가법으로의 전환

조림과 숲가꾸기 투입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출하고 정책반영률을 적용하는 장기 방안으로, 입목의 공적 투입현황을 수치화할 수 있는 방식이었음.

09

개선안별 장단점 검토

도입에 필요한 시간과 수고를 기준으로 단기 적용방안과 장기 적용방안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개선안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았음.

개선안별 장단점 및 적용 시기

개선방안 장점 단점 적용
품셈·품등 기준 재검토 현 방식의 장점을 유지하며 현장과의 괴리 축소 시장 악화 시 같은 문제 재발 우려 단기
최저입목가격 도입 원료재급 가격 오류 문제 보완, 현 기준과 병행 가능 가격산정 방식이 더 복잡해질 수 있음 단기
감정평가 활용 행정 소요 축소, 민간 전문성 도입 추가 비용 발생, 신속한 매각이 어려움 단기
재산대장 가격 준용 가격의 일관성 확보, 별도 조사 없이 입찰 가능 대상지 특성 반영이 어려움 단기
입목거래실적 활용 실거래와 시장 변화 반영으로 거래 성립 용이 도입 노력이 크고 예정가격이 점차 상승할 수 있음 장기
총원가법 전환 입목 가치평가가 비교적 정확하고 산출이 간편함 사례적 타당성이 없어 행정적 혼란 우려 장기

각 개선방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의 개정이 필요하였음.

현 방식을 유지하면서 하한선만 설정하는 방안이 가장 빠르게 적용 가능한 대안으로 검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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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시사점

현 시장가역산법에서는 원료재급의 생산비용 72,225원이 시장가격 59,500원을 초과하여 입목가격이 산출되지 않는 구조적 오류가 확인되었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최저입목가격 도입, 감정평가 활용, 재산대장 가격 준용, 입목거래실적 활용, 총원가법 전환 등 7가지 방안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비용을 빼는 방식의 한계

시장가격에서 생산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은 시장이 악화되면 가격이 음수가 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품셈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웠음.

입목 형성에 1ha당 27,936,569원이 투입된다는 총원가 분석 결과는 입목이 공공재 성격을 지닌 자산임을 보여주며, 매각가격 기준을 넘어 자산 가치평가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시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