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의 원가를 산정하였음. 전기 총원가는 1,631,834,619원이었으며, 인력 편성과 노임 적용률, 폐기물 처리 방식에 따라 총원가가 1,652,123,541원에서 2,406,847,603원까지 달라지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연구 개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대행업체가 수행하고 있으며, 대행 원가를 매년 산정하여 계약 금액의 근거로 삼고 있었음.
본 연구에서는 수집운반업과 처리업으로 나누어 원가를 산정하고, 인력 편성과 노임 적용률에 따른 대안을 함께 제시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수집운반 작업의 인력 편성을 2인 1조로 할지 3인 1조로 할지, 보통인부 노임을 몇 퍼센트 적용할지에 따라 원가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였음.
또한 폐매트리스를 직접 처리할지 위탁 처리할지에 따라 처리업 원가가 달라졌음.
-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인력 편성에 따라 원가는 얼마나 달라지는가?
- 노임 적용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폐매트리스 처리 방식별 원가는 얼마인가?
- 업체 수 증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분석 범위와 대상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업과 처리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음.
계약 방안은 계약체결방법부터 성과평가 기준까지 11개 항목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음.
원가 산정 변수
| 구분 | 대안 |
|---|---|
| 인력 편성 | 2인 1조, 3인 1조 |
| 노임 적용률 | 보통인부 인건비 100%, 95%, 90% |
| 폐매트리스 처리 | 미고려, 직접 처리, 위탁 처리 |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적용
순원가에 일반관리비 10%를 적용하고, 순원가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에 이윤 10%를 적용하였음.
사업 구분별 산정
수집운반업과 처리업으로 나누어 각각 원가를 산정한 뒤 합산하여 총원가를 도출하였음.
대안별 조합 산정
인력 편성과 노임 적용률의 조합별로 원가를 산정하고, 각 조합에서 폐매트리스 처리 방식 세 가지를 다시 구분하여 산출하였음.
수거 유형의 검토
폐기물 수집·운반의 수거 유형별 장단점을 검토하고 타 지자체의 수거 유형을 조사하여 수거 체계의 추진 방향을 제언하였음.
전기 운영원가
전기 기준 수집운반업과 처리업의 운영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전기 운영원가 총괄
| 구분 | 수집운반업 | 처리업 | 합계 |
|---|---|---|---|
| 직접노무비 | 589,001,880 | 259,637,700 | 848,639,580 |
| 간접노무비 | 90,117,287 | — | 90,117,287 |
| 노무비 소계 | 679,119,167 | 259,637,700 | 938,756,867 |
| 인적보험료 | 57,440,340 | 25,320,120 | 82,760,460 |
| 복리후생비 | 29,727,840 | 17,917,477 | 47,645,317 |
| 감가상각비 | — | 36,760,500 | 36,760,500 |
| 수리수선비 | 29,674,615 | 30,319,433 | 59,994,048 |
| 유류비 | 51,862,997 | 35,508,675 | 87,371,672 |
| 세금과공과 | 8,023,250 | 33,892,154 | 41,915,404 |
| 기타경비 | 38,679,753 | 14,739,632 | 53,419,385 |
| 경비 소계 | 215,408,795 | 194,457,991 | 409,866,786 |
| 순원가 | 894,527,962 | 454,095,691 | 1,348,623,653 |
| 일반관리비(10%) | 89,452,796 | 45,409,569 | 134,862,365 |
| 이윤(10%) | 98,398,075 | 49,950,526 | 148,348,601 |
| 총원가 | 1,082,378,833 | 549,455,786 | 1,631,834,619 |
단위: 원
수집운반업이 총원가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였음.
처리업에는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는 반면 수집운반업에는 간접노무비가 별도로 계상되었음.
기존 기준 적용 시 원가
2인 1조와 보통인부 인건비 100%를 적용한 경우의 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2인 1조·노임 100% 적용 시 원가
| 구분 | 폐매트리스 미고려 | 폐매트리스 직접처리 | 폐매트리스 위탁처리 |
|---|---|---|---|
| 직접노무비 | 901,986,381 | 1,066,102,764 | 901,986,381 |
| 간접노무비 | 96,918,913 | 96,918,913 | 96,918,913 |
| 노무비 소계 | 998,905,294 | 1,163,021,677 | 998,905,294 |
| 인적보험료 | 84,815,233 | 100,247,329 | 84,815,233 |
| 복리후생비 | 50,019,676 | 62,396,759 | 50,019,676 |
| 감가상각비 | 48,478,500 | 60,196,500 | 48,478,500 |
| 순원가 | 1,390,676,382 | 1,608,904,551 | 1,380,143,798 |
| 일반관리비 | 111,254,111 | 128,712,364 | 110,411,504 |
| 이윤 | 150,193,049 | 173,761,692 | 149,055,530 |
| 위탁처리비 | 0 | 0 | 142,454,600 |
| 총원가 | 1,652,123,541 | 1,911,378,607 | 1,782,065,432 |
단위: 원
폐매트리스를 직접 처리하면 인력이 늘어 노무비가 증가하고, 위탁 처리하면 위탁처리비 142,454,600원이 별도로 발생하였음.
세 방식 중 직접 처리의 총원가가 가장 높았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인력 편성과 노임 적용률을 변경한 경우의 총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3인 1조·노임 95% 적용 시 원가
| 구분 | 폐매트리스 미고려 | 폐매트리스 직접처리 | 폐매트리스 위탁처리 |
|---|---|---|---|
| 순원가 | 1,807,737,826 | 2,025,965,996 | 1,797,205,243 |
| 일반관리비 | 144,619,026 | 162,077,280 | 143,776,419 |
| 이윤 | 195,235,685 | 218,804,328 | 194,098,166 |
| 위탁처리비 | 0 | 0 | 142,454,600 |
| 총원가 | 2,147,592,537 | 2,406,847,603 | 2,277,534,428 |
단위: 원
2인 1조에서 3인 1조로 편성을 바꾸면 노임 적용률을 95%로 낮추어도 총원가가 크게 증가하였음.
인력 편성이 노임 적용률보다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컸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수거 유형별 장단점과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하여 대상 지자체에 적합한 수거 체계의 추진 방향을 제언하였음.
업체 수 증가에 대응하여 구역을 분할한 입찰과 계약 방안을 검토하고 계약체결방법과 낙찰자 선정방법을 정리하였음.
인력 편성과 노임 적용률, 폐매트리스 처리 방식의 조합별 원가를 모두 산정하여 정책 선택의 근거를 제공하였음.
성과평가 실시 여부와 방법, 기준을 검토하여 대행 계약의 성과관리 근거를 마련하였음.
계약 방안 검토 항목
구역 분할에 따른 입찰 및 계약 방안은 다음 항목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음.
계약 방안 검토 항목
| 구분 | 내용 |
|---|---|
| 계약체결방법 | 일반경쟁·제한경쟁·수의계약 등 체결 방법의 비교 |
| 낙찰자 선정방법 | 적격심사와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선정 방법의 비교 |
| 계약기간 | 단년도와 다년도 계약의 검토 |
| 사업비 지급방법 | 지급 시기와 방식의 검토 |
| 계약금액 낙찰률 수준 | 적용할 낙찰률 수준의 검토 |
| 근무인원 평균노무비 | 동급 지자체와의 평균 노무비 비교 |
| 상여금 적용 비율 | 노무비 내 상여금 적용 비율의 검토 |
| 성과평가 | 실시 여부·방법·기준의 검토 |
원가 산정과 함께 계약 조건을 검토하여 실제 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였음.
동급 지자체와의 평균 노무비 비교를 통해 노임 수준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음.
연구 시사점
전기 총원가는 1,631,834,619원이었으며, 대안별 총원가는 1,652,123,541원에서 2,406,847,603원까지 분포하였음.
수집운반업이 총원가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처리업이 나머지를 구성하였음.
몇 명이 한 조인가가 원가를 정함
노임 적용률을 100%에서 95%로 낮춰도, 인력 편성을 2인 1조에서 3인 1조로 바꾸면 총원가는 오히려 크게 늘어남.
단가를 조정하는 것보다 조 편성을 결정하는 것이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작업 안전과 효율을 함께 고려한 편성 기준이 먼저 정해져야 하는 사안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