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감리용역의 대가 산정 기준을 재검토하여 예산편성 요율과 실제 품셈 사이의 괴리를 확인하였음. 예산편성 기준은 사업비 대비 3.02%였으나 표준품셈에 따른 산출값은 8.30%로, 두 기준의 차이가 감리 업무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임을 확인하였음.
연구 개요
숲가꾸기 사업은 조림 이후 나무가 제대로 자라도록 솎아베기, 풀베기, 덩굴제거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감리는 이 작업이 설계대로 이루어졌는지 현장에서 확인하는 업무이며, 그 대가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됨.
그런데 실제 예산은 품셈이 아니라 별도의 요율 기준으로 편성되고 있었음. 예산편성 지침이 감리비를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건설공사 부문의 요율을 적용해 왔기 때문임. 품셈대로 산정한 금액과 예산으로 배정되는 금액이 서로 다른 상태가 지속되어 왔음.
본 연구는 현 감리 대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국내외 유사 분야의 산정 기준과 비교하여 적정 대가 수준을 도출하며, 예산 편성 요율을 조정할 논리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감리비 산정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음.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는 공사비 요율 방식과, 투입 인력과 시간을 계산해 실비를 가산하는 실비정액가산 방식임. 숲가꾸기 감리는 품셈이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짜여 있으나 예산은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편성되어, 산정 논리가 이중으로 존재하는 상태였음.
- 숲가꾸기 사업을 건설공사와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는가?
- 품셈 기준과 예산 기준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
- 현장에서 실제로 발주되는 요율은 어느 수준인가?
- 감리 업무의 난이도가 대가에 반영되고 있는가?
- 다른 분야는 어떤 방식으로 감리비를 산정하고 있는가?
분석 범위와 대상
숲가꾸기 감리의 대가 기준과 국내외 유사 분야의 산정 기준을 대상으로 하였음.
감리 대상 공정은 큰나무가꾸기,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었음. 초기 지침에서는 단일 공정으로만 산정하던 것이 개정을 거치며 세분화되었고, 설계서 검토와 보고서 작성 공정이 추가되었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직무분석을 통한 소요인력 재산정
감리 업무를 사전조사, 설계서 사전검토, 현장지도, 예비사업완료검사, 보고서 작성의 다섯 공정으로 나눈 뒤 각 공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직무분석으로 재산정하였음. 현행 지침 기준으로는 50ha 기준 큰나무가꾸기 감리에 1명이 9일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나, 직무분석 결과 11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차이가 발생한 공정은 현장지도와 보고서 작성이었음. 현장지도는 3일에서 4일로, 보고서 작성은 1일에서 2일로 늘어나야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난이도 요소의 반영 방식
현행 기준은 공정별로 할인·할증 요소를 하나씩만 두고 있었음. 큰나무가꾸기는 산물 수집 여부, 풀베기는 집단화 정도, 나머지는 감리 시기만 반영하는 구조였음. 현장 여건을 반영하려면 경사도와 작업 시기를 추가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음.
예산 기준과 품셈 기준의 괴리
세 가지 기준으로 산출한 사업비 대비 감리비 요율을 비교하였음.
산정 기준별 감리비 요율 비교
| 구분 | 요율 | 산정 근거 |
|---|---|---|
| 예산편성 기준 | 3.02% | 건설공사 부문의 공사비 요율을 적용 |
| 현장 발주 기준 | 7.25% | 실제 발주된 감리용역의 조사 결과 |
| 표준품셈 기준 | 8.30% | 지침상 품셈으로 산출한 값 |
세 값의 차이가 매우 컸음. 예산은 3.02%로 편성되는데 지침대로 계산하면 8.30%가 나오고, 현장에서 실제로 발주되는 요율은 7.25% 수준이었음. 예산 기준만 품셈과 현장 모두에서 떨어져 있는 구조였음.
괴리의 원인은 산정 방식이 서로 달랐기 때문임. 예산편성 지침은 감리비 산정의 기본 원칙을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두고 있으나, 성격이 다르고 추가 업무가 발생하는 감리에는 실비정액가산 방식을 쓸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숲가꾸기 감리는 품셈 자체가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짜여 있음에도 예산은 요율 방식으로 편성되어 온 것이었음.
건설공사 기준 적용의 타당성 검토
건설공사 부문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사업의 정의, 원가 구성, 업무 난이도 세 측면에서 확인하였음.
건설공사와 숲가꾸기 감리의 비교
| 비교 항목 | 검토 결과 |
|---|---|
| 사업의 정의 | 건설공사는 시설물의 설치·유지·보수를 뜻하며 입목은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음 |
| 원가 구성 | 건설공사는 재료비·경비 중심, 숲가꾸기는 인건비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 |
| 대상 면적 | 숲가꾸기 감리가 더 넓은 면적을 대상으로 함 |
| 업무 내용 | 양측이 동등한 수준의 업무를 명시하고 있음 |
| 제출 보고서 | 숲가꾸기 감리가 더 많은 보고서를 요구함 |
정의와 원가 구성에서 두 사업은 성격이 달랐고, 난이도에서는 숲가꾸기 감리가 더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며 요구 수준도 높았음. 따라서 건설공사 부문의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국내 유사 분야의 요율도 함께 확인하였음. 공사비 요율 방식을 쓰는 분야의 평균은 3.96%, 실비정액가산 방식을 쓰는 분야의 평균은 7.25%였으며, 전체 평균은 5.61%였음. 어느 기준으로 보아도 현 예산편성 요율 3.02%보다 높았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개선 요소를 하나씩 반영했을 때와 모두 반영했을 때의 요율 변화를 산출하였음.
개선 요소별 감리비 요율 변화 (50ha 기준)
| 반영 요소 | 현행 기준 | 변경 기준 | 증가율 |
|---|---|---|---|
| 직무분석 반영 | 8.30% | 9.20% | 0.90% |
| 난이도 추가 | 8.30% | 8.73% | 0.43% |
| 요율 조정 | 8.30% | 9.20% | 0.90% |
| 직무분석 + 요율조정 | 8.30% | 10.20% | 1.90% |
| 세 요소 모두 반영 | 8.30% | 10.73% | 2.43% |
세 요소를 모두 반영하면 요율은 10.73%가 되어 현행 품셈 기준보다 2.43%포인트 오르게 됨. 개별 요소만 반영할 경우에는 8.73%에서 9.20% 사이였음.
배치 인력 기준으로 보면 큰나무가꾸기는 1.18인/ha에서 1.22인/ha로, 풀베기는 0.19에서 0.20으로, 덩굴제거는 0.24에서 0.26으로, 어린나무가꾸기는 0.18에서 0.21로 조정이 필요하였음. 제경비 요율은 110%에서 110~120% 범위로, 기술료 요율은 20%에서 20~40% 범위로 넓혀 각각 115%와 30%를 적용하는 안을 제시하였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품셈은 실비정액가산 방식인데 예산은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편성되고 있음. 예산편성 지침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두 기준의 산정 방식을 일치시켜야 괴리가 해소됨.
직무분석 결과 현장지도와 보고서 작성 공정에서 각 1일씩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공정별 투입 기준을 실제 소요에 맞게 상향해야 지침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현행 기준은 공정마다 할증 요소를 하나씩만 두고 있음. 경사도와 작업 시기를 추가하고 추가 비용의 근거를 명시해야 현장 여건이 대가에 반영됨.
현 기준은 타 분야에서 사용하는 요율 범위의 최저 수준을 적용하고 있음. 범위를 넓혀 업무 성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현장 의견의 수렴 결과
감리 업무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인식을 확인하였음.
현장 의견 수렴 결과
| 대상 | 주요 의견 |
|---|---|
| 감리업무 전문가 | 현 예산편성 요율로는 효율적 업무 수행이 어려움 |
| 감리업무 전문가 | 추가업무 인력 반영, 현장 여건 난이도 반영, 인력 등급 조정이 필요함 |
| 감리업무 종사자 | 전체적인 인력 수준의 증가와 난이도 반영을 요구함 |
| 감리업무 종사자 | 현 예산 기준으로는 품셈에 명시된 업무 수행과 현장 출장이 어려움 |
전문가와 종사자 양측 모두 현 예산 기준으로는 지침에 규정된 업무를 다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특히 현장 검증을 위한 출장이 제약을 받는다는 응답은 감리의 본래 기능이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음.
제도가 요구하는 업무와 대가가 어긋나면 업무의 일부가 실제로 수행되지 않는 방식으로 조정이 일어남. 대가 기준의 문제가 감리 품질의 문제로 이어지는 경로가 여기에 있다고 판단하였음.
연구 시사점
같은 업무에 두 개의 산정 기준이 존재하면 낮은 쪽이 실제 기준이 됨. 이 사례에서 품셈은 8.30%를 가리키고 있었으나 예산은 3.02%로 편성되었고, 현장의 발주 요율 7.25%는 그 사이에 놓여 있었음. 품셈이 정교해도 예산 편성 방식이 다르면 품셈은 문서로만 남게 됨.
기준을 다른 분야에서 빌려 올 때는 사업의 성격이 같은지 먼저 확인해야 함. 숲가꾸기는 재료비 중심의 건설공사와 달리 인건비가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이었음. 원가 구성이 다른 사업에 같은 요율을 적용하면 어느 한쪽은 반드시 어긋나게 됨.
기준이 둘이면 낮은 쪽이 실제 기준이 됨
품셈과 예산의 산정 방식이 다르면 업무는 예산에 맞춰 축소됨. 대가 기준을 손보기 전에 두 기준의 산정 방식을 일치시키는 것이 먼저임.
다른 분야의 요율을 준용할 때는 원가 구성이 같은지 확인해야 함. 인건비 중심 사업에 재료비 중심 사업의 요율을 적용하면 인력 투입이 구조적으로 부족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