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재생센터 부분위탁시설의 소요인력과 위탁비용을 산정하였음. 적정인원은 56명으로 현 인원 대비 14명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부분위탁 운영원가는 4,334,670,946원으로 산출되었음.
연구 개요
물재생센터의 부분위탁시설에 필요한 소요인력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위탁비용을 도출한 연구였음.
기존 위탁시설과 신규 증설되는 슬러지 건조시설의 인력과 원가를 각각 산정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기존 위탁시설의 당직근무 체계가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을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였고, 신규 건조시설이 증설되면서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인력 산정 기준이 여럿 존재하여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가 쟁점이었음.
- 기존 위탁시설의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신규 건조시설에는 몇 명이 필요한가?
- 당직근무조는 어떻게 개편하여야 하는가?
- 기술자 등급별 인원은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 산정된 인력에 따른 위탁비용은 얼마인가?
분석 범위와 대상
물재생센터의 관리대행 일반현황과 위탁대상 시설현황, 조직·인력 현황을 검토하였음.
대상 시설은 건조시설, 분뇨처리시설, 탈수처리시설이었으며, 신규 증설되는 슬러지 건조시설은 350톤/일 규모였음.
법·제도적 현황으로는 하수도법과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검토하고, 직영운영과 관리대행의 운영방식별 장단점을 분석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인력 산정은 소관 부처 지침, 유사사례, 직무분석의 세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결과를 비교하였음.
등급별 인원배치는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의 배치율을 참고하여 산정하였음.
적정 운영인력 산정
세 가지 기준의 산정 결과 중 가장 적은 인원을 적정인원으로 채택하였음.
기준별 인력 산정 결과
(단위: 명)
| 구분 | 지침 기준 | 유사시설 기준 | 직무분석 기준 | 적정인원 |
|---|---|---|---|---|
| 기존 위탁시설 | 65 | 72 | 56 | 56 |
| 신규 슬러지처리시설 | 30 | 40 | 17 | 17 |
두 시설 모두 직무분석 기준 인원이 가장 적어 이를 적정인원으로 적용하였음.
기존 시설 운영인력은 42명에서 56명으로 14명이 증원되었으며, 증원 사유는 분뇨처리시설 당직조 개편 4인과 탈수처리시설 당직조 및 시설별 당직인원 배치 10인이었음.
등급별 인원배치
대행지침의 배치율을 적용하여 기술자 등급별 인원을 배치하였음.
등급별 인력배치 결과
(단위: 명, %)
| 기술자등급 | 기존시설 | 신규건조시설 | 배치율 |
|---|---|---|---|
| 특급기술자 | 3 | 1 | 5% |
| 고급기술자 | 8 | 2 | 15% |
| 중급기술자 | 8 | 2 | 15% |
| 고급숙련기술자 | 8 | 2 | 15% |
| 초급기술자 | 8 | 3 | 15% |
| 중급숙련기술자 | 8 | 3 | 15% |
| 초급숙련기술자 | 6 | 2 | 10% |
| 단순노무종사원 | 7 | 2 | 10% |
| 합계 | 56 | 17 | 100% |
배치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기존시설 인원의 합이 총원에 미달하므로 단순노무종사원 1인을 추가 산정하였음.
운영원가 산정 결과
부분위탁시설은 인력 운영에 관한 위탁으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기타경비만이 원가에 계상되었음.
시설별 운영원가 산정
(단위: 원)
| 구분 | 부분위탁시설 | 슬러지 건조시설 |
|---|---|---|
| 직접인건비 | 3,140,113,484 | 1,004,992,816 |
| 복리후생비 | 113,537,224 | 34,529,968 |
| 기타경비 | 32,929,736 | 9,636,183 |
| 경비 소계 | 146,466,960 | 44,166,151 |
| 순원가 합계 | 3,286,580,444 | 1,049,158,967 |
| 일반관리비(9%) | 295,792,240 | 94,424,307 |
| 이윤(10%) | 358,237,268 | 114,358,327 |
| 부가가치세(10%) | 394,060,995 | 125,794,160 |
| 운영원가 합계 | 4,334,670,946 | 1,383,735,761 |
일반관리비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하여 9%를 적용하였음.
약품비, 전력비, 폐기물처리비 등 시설 운영에 수반되는 경비는 위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계상하지 않았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분뇨처리시설과 탈수처리시설의 당직조를 개편하고 시설별 당직인원을 배치하여 근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음.
세 가지 산정 기준 중 가장 적은 직무분석 기준 인원을 적정인원으로 채택하여 과다 편성을 방지하였음.
탈수시설의 야간근무자를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조정하여 야간 시간대의 시설 관리 공백을 해소하였음.
신규 증설되는 슬러지 건조시설의 인력과 원가를 기존 시설과 분리하여 산정함으로써 증설분의 소요를 명확히 하였음.
근무형태별 인력 변동
기존 인력 42명은 일근 10명과 교대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변경 후에는 56명으로 일근 20명과 교대 36명이 되어, 일근직에서 10명, 교대직에서 4명이 각각 증가하였음.
분뇨시설에는 4개조 2명 기준의 교대근무자 8명을 배치하였음.
탈수시설에는 4개조 2명 기준으로 2개소에 교대근무자 16명을 배치하였음.
건조시설은 주간 및 야간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어 변동 사항이 없었음.
연구 시사점
세 가지 인력 산정 기준의 결과가 56명에서 72명까지 큰 편차를 보였음.
직무분석 결과를 채택함으로써 지침 기준보다 적은 인원으로 산정하였으나, 현 인원 대비로는 증원이 필요한 결과가 되었음.
증원의 근거는 업무량이 아니라 근무체계임
증원 14명의 사유는 모두 당직조 개편과 당직인원 배치로, 처리량 증가가 아니라 근무체계 정비에서 비롯되었음.
같은 시설과 같은 물량이라도 근무형태를 법정 기준에 맞추면 필요 인력이 달라지는 구조가 확인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