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연구단지 임대사용료 재산정 컨설팅

[원가연구] 연구단지 임대사용료 재산정 컨설팅

연구 주요 결과

연구단지 시설의 임대사용료와 관리비를 재산정하였음. 국유재산법·적산법·임대사례비교법의 3가지 기준으로 산정하여 시설별 임대료 범위를 제시하였고, 산정방식 변경으로 전기 대비 임대료가 낮아졌음.

산정 대상 시설4개
적용 산정방식3가지
적용 기대수익률3.00%

01

연구 개요

발주기관이 운영하는 연구단지의 입주기업 임대사용료와 관리비를 재산정한 컨설팅이었음.

국유재산법에 따른 최저 기준과 함께 적산법과 임대사례비교법을 병행 적용하여 임대료 결정의 범위를 제시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기존 임대료는 연구단지 조성 이전에 산정된 것으로, 토지 가치와 실제 보유 장비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음.

또한 관리비는 법령에 규정이 없어 기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항목이어서 별도의 산정 기준이 필요하였음.

  • 임대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가?
  • 전기 산정액과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
  • 관리비는 어느 수준에서 결정하여야 하는가?
  • 기대수익률은 임대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식당과 카페 등 기타 이용시설의 사용료는 어떻게 산출하는가?
03

분석 범위와 대상

연구단지의 사용료 현황과 임대 현황, 지원기관 임대현황을 검토하였음.

산정 대상은 행정 및 실험연구동, 창업보육센터, PILOT-TEST, TEST-BED의 4개 시설이었으며, 지원시설은 행정 및 실험연구동과 동일한 토지·건물·자산 가치를 가지므로 같은 수준으로 산정하였음.

사용료 산정 규정으로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료 산정 기준과 감정평가에 의한 사용료 산출 방법을 검토하였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세 가지 산정방식을 병행하되, 국유재산법 임대료는 최저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활용하였음.

현황 검토사용료와 임대현황
국유재산법 산정최저 기준선 확인
임대사례 비교유사사례와 인하사례
적산법 산정기초가액과 기대이율

적산임대료는 토지·건물·기계장치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한 순임료에 감가상각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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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별 임대료 산정 결과

세 가지 기준으로 시설별 임대료를 산정하고, 두 가지 평균값을 추가 기준으로 제시하였음.

시설별 최종임대료 산정

(단위: 원)

구분 국유재산법(A) 적산(B) 유사사례(C) 평균1(B,C) 평균2(A,B,C)
행정 및 실험연구동 4,054 5,790 6,721 6,255 5,522
창업보육센터 4,054 5,790 2,894 4,342 4,246
PILOT-TEST 2,788 4,278 6,858 5,568 4,641
TEST-BED 1,535 1,538 1,995 1,767 1,689

창업보육센터를 제외하면 적산임대료와 유사사례임대료가 유사한 수준을 보였음.

창업보육센터는 각 기관의 정책적 방향이 반영되는 시설이며 지방계약법과 조례에 따라 사용료 수준이 1%까지 낮아질 수 있어 유사사례 임대료가 낮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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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산정 결과

국유재산법 및 타 법령에는 관리비에 대한 규정이 없고 필요시 징수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어, 관리비는 기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비용이었음.

시설별 최종관리비 산정

(단위: 원)

구분 적산관리비(A) 유사사례관리비(B) 평균관리비
행정 및 실험연구동 6,429 1,621 4,025
창업보육센터 6,429 874 3,651
PILOT-TEST 2,437 2,399 2,418
TEST-BED 155 1,515 835

유사시설 조사에서는 별도의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고 전력비·용수비 등 실비정산만 시행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였음.

적산관리비와 유사사례 관리비의 간극이 커, 두 값의 평균값을 추가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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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산정방식과의 비교

실험연구동의 적산임대료는 전기 11,084원에서 5,790원으로, PILOT-TEST는 8,470원에서 4,278원으로 낮아졌음.

실험연구동 적산임대료 산정 비교

(단위: 원)

구분 전기 산정액 현기 산정액
토지 기초가액 7,532,921,689 7,211,112,282
건물 기초가액 90,089,126,613 12,685,989,027
기계장치 기초가액 883,472,685 185,277,547
기초가액 소계 98,505,520,987 20,082,378,856
기대이율 1.25% 3.00%
감가상각비 468,115,087 272,247,535
년 적산임료 1,699,434,099 874,718,900

전기에는 건물가치를 실제 공사비로 산정하였으나, 연구단지 조성에 따른 가치가 토지지가에 반영됨에 따라 현기에는 국세청 건물평가 고시액을 적용하였음.

기계장치는 전기에 구입계획 금액을 적용하였으나 현기에는 실제 보유장비 금액을 적용하였고, 분배비율도 면적이 아닌 공사 투입금액 비례로 변경하였음.

건물 내구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국세청 고시 50년을 적용하였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기대수익률을 통한 조정 근거 마련

적산임대료의 기대수익률은 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향후 임대료 조정이 필요할 경우 기대수익률의 조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시하였음.

국유재산법 기준선의 준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최소금액 이상을 징수하여야 하므로, 모든 시설에서 국유재산법 기준을 준수하는 기대수익률 3%를 적용하였음.

평균 임대료 기준의 추가 제시

적산임대료와 유사사례임대료의 평균, 3가지 기준의 평균을 함께 산정하여 결정 시 선택 가능한 범위를 넓혔음.

실제 자산 기준의 반영

계획 금액이 아닌 실제 보유 장비 가액과 실제 임대 대상 면적을 적용하여 산정의 근거를 현실화하였음.

09

기타 이용시설 사용료

연구단지 내 식당과 카페 등 기타 수익시설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산정하였음.

기타 수익시설 연간 사용료

(단위: ㎡, 원/년)

구분 부지면적 임대면적 사용료
식당(연구 및 실험지원동) 380.19 120.24 15,623,707
식당(게스트하우스) 203.70 71.27 8,565,266
카페 64.89 64.89 4,124,693

식당은 주방을 포함한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10

연구 시사점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임대료 이상의 범위에서 기관의 기대수익률 정책을 통해 결정되는 구조로 정리되었음.

관리비는 법령 규정이 없어 정책적 판단의 여지가 크며, 실비정산만 시행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음.

산정방식이 바뀌면 금액도 바뀜

실험연구동의 기초가액은 전기 98,505,520,987원에서 현기 20,082,378,856원으로 산정되어 임대료 수준이 크게 달라졌음.

기대이율이 1.25%에서 3.00%로 높아졌음에도 임대료가 낮아진 것은 건물가치 산정 기준의 변경 때문이었으며, 산정방식의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재산정의 핵심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