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 단기 운영비 산정

[원가연구] 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 단기 운영비 산정

연구 주요 결과

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의 단기 운영비를 산정하였음. 연간 운영원가 1,389,504,255원을 기준으로 2개월분 231,584,042원을 도출하되, 연단위와 반기 단위로 지급되는 비용은 제외하였음.

2개월분 운영원가231,584,042원
연간 운영원가1,389,504,255원
산정 인력20명

01

연구 개요

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의 단기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한 연구였음.

연간 원가를 기준으로 2개월분을 환산하되, 단기 계약의 특성상 발생하지 않는 비용은 제외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정식 위탁계약 전 공백 기간의 운영을 위해 단기 계약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연간 원가를 단순히 기간으로 나누면 연단위나 반기 단위로 지급되는 비용이 과다 계상되는 문제가 있었음.

  • 단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몇 명인가?
  • 연간 원가를 어떻게 단기로 환산할 것인가?
  • 어떤 비용을 단기 산정에서 제외할 것인가?
  • 일반관리비와 이윤 요율은 어느 수준인가?
  • 계약심사 결과는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03

분석 범위와 대상

대상은 물재생센터 제1처리장의 현대화시설이었음.

산정 기간은 2개월이었으며, 인력은 20명을 기준으로 하였음.

원가는 소관 부처의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의 비목 구성과 원가산정 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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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연간 운영원가를 산정한 뒤 12로 나누어 1개월분을 구하고, 이를 2배 하여 2개월분을 산출하였음.

인력 배치 확인20명 기준 등급 산정
연간 원가 산정인건비와 경비
단기 비용 제외연·반기 단위 항목
기간 환산월 단위 배분

발주기관의 계약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원가를 조정하였음.

05

총괄원가 집계

연간 운영원가와 기간별 환산액을 함께 산출하였음.

총괄 원가 집계

구분 연간 운영원가 1개월분 2개월분
직접인건비 1,040,270,260 86,689,188 173,378,376
복리후생비 11,760,000 980,000 1,960,000
기타경비 11,257,357 938,113 1,876,226
경비 소계 23,017,357 1,918,113 3,836,226
직접원가 1,063,287,616 88,607,301 177,214,602
일반관리비(8%) 85,063,009 7,088,584 14,177,168
이윤(10%) 114,835,062 9,569,588 19,139,176
총원가 1,263,185,687 105,265,473 210,530,946
부가가치세 126,318,568 10,526,547 21,053,094
총 운영원가 1,389,504,255 115,792,021 231,584,042

단위: 원

일반관리비는 직접원가의 8%, 이윤은 직접원가와 일반관리비의 합에 10%를 각각 적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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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산정의 전제

단기 운영비용이므로 연단위나 반기 단위로 지급되는 비용은 산정에서 제외하였음.

이에 따라 경비가 복리후생비와 기타경비의 두 항목으로만 구성되었음.

연간 단위로 발생하는 안전점검비나 정기 보수비 등은 2개월 기간 중 지출되지 않으므로 계상하지 않았음.

1개월 운영비는 연간 운영원가를 12로 나누어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음.

발주기관의 계약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원가를 확정하였음.

07

인건비 산정 구조

인건비는 근태와 팀, 직무별로 표준인원 적용등급을 지정하여 산출하였음.

기본급은 일임금에 연근무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음.

여기에 연간 야간 및 연장근무 수당을 더하여 인당 연간 인건비를 도출하였음.

통합운영을 전제로 운영인력의 기술등급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하였음.

단순노무종사원은 별도의 인건비 산출표를 통해 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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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과 실행과제

기간 대응 비용의 제외

연단위와 반기 단위로 지급되는 비용을 산정에서 제외하여 단기 계약에 실제 소요되는 금액만 계상하였음.

월 단위 환산 기준의 명시

1개월 운영비를 연간 운영원가의 12분의 1로 정의하여 기간 변동 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계약심사 결과의 반영

발주기관의 계약심사 결과를 원가에 반영하여 산정 결과가 심사 기준과 어긋나지 않도록 하였음.

등급별 인력 배치

20명의 인력을 직무와 기술등급에 따라 배치하여 등급별 단가가 적용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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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항목의 구성

경비는 복리후생비와 기타경비로 구성되었음.

기타경비에는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교육훈련비, 안전관리비가 포함되었음.

복리후생비는 연간 11,760,000원으로 월 980,000원 수준이었음.

기타경비는 연간 11,257,357원으로 복리후생비와 비슷한 규모였음.

경비 소계 23,017,357원은 직접원가 1,063,287,616원의 일부에 불과하여, 원가가 사실상 인건비로 구성되는 구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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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시사점

단기 계약에서는 연간 원가를 기간으로 나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발생 주기를 확인해야 함이 확인되었음.

인건비 중심의 원가 구조여서 기간 비례 배분이 대체로 성립하였음.

비용의 발생 주기를 먼저 봐야 함

단기 운영비용이므로 연단위와 반기 단위로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결과, 경비가 복리후생비와 기타경비만 남았음.

기간으로 나누기에 앞서 각 비목이 언제 지출되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을 비용까지 지급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