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민간위탁 제도개선 과제와 법제화 방향

[자문] 민간위탁 제도개선 과제와 법제화 방향

자문 요지

민간위탁 제도의 개선 과제를 정리해 달라는 요청에 대한 제언이었음. 위탁자와 수탁자의 인식 조사 결과를 대조해 양측의 문제 인식이 갈리는 지점을 짚고, 당시 발의된 민간위탁 관련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개선 방향과 연결해 정리하였음.

위계적 관계 인식73.2%
1순위 개선과제관계 재정립
법률안 주요 내용6개

01

질의 배경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 방식 전반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공공과 민간 양쪽에 공유되고 있었으나,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진단은 서로 달랐음.

민간은 제도 자체와 위탁자의 운영 방식을 문제로 보았고, 공공은 수탁자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문제로 보고 있었음.

같은 시기에 민간위탁을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어, 제도 개선 과제와 법제화 방향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음.

02

질의 사항

정리를 요청받은 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음.

  •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사항은 무엇인가?
  • 위탁자와 수탁자의 문제 인식은 어떻게 다른가?
  • 개선 과제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리되는가?
  • 발의된 법률안은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03

검토 근거

제도 운영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위탁자와 수탁자로 나누어 확인하였음.

주체별 문제 인식의 차이

구분 민간(수탁자) 공공(위탁자)
주된 문제 인식 성과 위주의 제도 운영, 위탁자와의 위계적 관계 등 제도와 위탁자 측 문제 수탁자의 책임성·전문성 부족 31.4%, 기존 수탁자의 기득권 추구 27.1%, 운영상 비효율 18.6%
관계 인식 강한 위계적 관계 작용 38.6% 수평적·협력적 관계로 인식하는 응답이 절반 수준
우선 개선과제 위·수탁자 관계 재정립, 운영자율성 확대 수탁자 선정 투명성 강화 28.6%, 재정적 자립성 강화 19.6%, 운영자율성 확대 17.9%

전체적으로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위계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73.2%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음.

개선 과제로는 위·수탁자 관계 재정립 47.7%, 예산편성 과정의 실질적 협력 27.4%, 운영자율성 확대 24.5%가 주요하게 꼽혔고, 사회적·공익적 가치 강화 23.5%와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강화 18.9%가 뒤따랐음.

04

검토 의견

양측이 지목한 문제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 쟁점이었음.

수탁자는 제도와 위탁자의 운영 방식을, 위탁자는 수탁자의 역량과 태도를 문제로 보고 있어, 개선 과제를 어느 한쪽의 시각으로만 정하면 다른 쪽의 수용을 얻기 어려운 구조였음.

다만 운영자율성 확대는 양측이 모두 상위 과제로 꼽고 있어, 인식이 겹치는 지점에서 개선을 시작할 여지가 있었음.

관계 재정립과 예산편성 과정의 협력은 개별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적 근거를 갖추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05

회신 결론

발의된 법률안은 민간위탁의 무분별한 운영을 방지하고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음.

법률안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위원회 설치 중앙에 정책을 총괄하는 심의위원회를, 위탁기관별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위원으로 임명
기본계획·시행계획 주무 부처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탁기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특수성으로 경쟁이 어려운 경우 모집 대상 제한 가능
선정 결과 공개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위탁기관 누리집에 공개
관리·감독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하고 결과를 연 1회 주무 부처에 제출
종합평가 주무 부처가 운영과 관리·감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공개

법률안은 선정의 투명성과 관리·감독의 체계화에 무게를 두고 있어, 위탁자 측이 지목한 과제에 비교적 잘 대응하는 구성이었음.

반면 수탁자 측이 우선 과제로 꼽은 관계 재정립과 운영자율성 확대는 법률안에서 직접 다루어지지 않아, 별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정리하였음.

인식이 겹치는 지점에서 시작

위탁자와 수탁자가 지목한 문제가 서로 달라 어느 한쪽의 진단만으로 개선안을 짜면 실행 단계에서 막혔음.

양측이 함께 상위 과제로 꼽은 운영자율성 확대처럼 인식이 겹치는 항목부터 다루는 편이 제도 개선의 출발점으로 적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