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배달거점 소포구분 위탁수수료 시나리오 산정

[원가연구] 배달거점 소포구분 위탁수수료 시나리오 산정

연구 주요 결과

소포구분 업무의 위탁수수료를 산정하면서 신설 배달거점의 원가를 함께 검토하였음. 임차료와 장비비용의 부담 주체에 따라 통당 수수료가 188원과 315원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산출되었음.

발주기관 부담 시188원/통
수탁기관 부담 시315원/통
일 처리물량3만 통

01

연구 개요

소포구분 업무의 위탁수수료를 산정하고, 신설 예정인 배달거점의 운영원가를 검토한 연구였음.

배달거점의 시설과 장비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로 원가를 산출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신설 배달거점은 임차 시설과 구분 장비가 필요하여, 이를 발주기관이 제공할지 수탁기관이 부담할지에 따라 원가 구조가 달라졌음.

또한 개인별 분류 투입과 특별소통기간 대응 등 새로운 원가 요소도 함께 반영해야 하였음.

  • 배달거점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몇 명인가?
  • 시설과 장비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가?
  • 부담 주체에 따라 통당 수수료는 얼마나 차이나는가?
  • 특별소통기간의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 개인별 분류 투입 원가는 어떻게 반영되는가?
03

분석 범위와 대상

배달거점은 일 처리물량 3만 통, 규모 1,500평, 운영시간 6시간을 전제로 하였음.

구분 장비로는 휠소터를 적용하였으며, 소요인력은 기존 물류센터의 생산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관리직 1인을 배치하였음.

임차료는 수도권 북부권역의 임대료를 적용하였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처리물량에서 소요인력을 산출한 뒤 인건비와 경비를 산정하고, 부담 주체별로 두 시나리오의 원가를 도출하였음.

기준인력 산정물량과 생산성 적용
인건비 산출연차별 상승 반영
경비 산출시나리오별 구분
통당 수수료 도출총 원가 ÷ 물량

대부분의 경비는 인건비 대비 추정치를 적용하고, 임차료와 감가상각비는 직접 산출하였음.

05

배달거점 기준인력 산정

일 처리물량과 주당 운영일수를 반영하여 월간 처리물량을 산출하고, 이에 대응하는 인력을 도출하였음.

물량 구간별 필요 인원

구간 물량 천통당 처리시간 필요 인원 일평균 물량
최소구간 650,000 5.08 26.96 30,000
확장구간 651,000 5.08 27.00 30,046
확장구간 673,000 5.08 27.92 31,062
최대구간 675,000 5.08 28.00 31,154

단위: 통, 시간, 명

주당 운영일수 5일과 연간 52주를 적용하여 월간 처리물량 650,000통을 산출하였음.

천통당 처리시간 5.08시간은 기존 물류센터의 생산성을 준용한 값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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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별 경비 구성

임차료와 감가상각비, 기계설비 수선유지비의 부담 주체에 따라 경비 규모가 크게 달라졌음.

시나리오별 경비 비교

구분 발주기관 부담 수탁기관 부담 산정 방법
비급여성복리후생비 6,924,950 6,924,950 인건비 대비 추정치
보험료 33,668,388 33,668,388 인건비 대비 추정치
수선유지비 770,048 3,973,853 기계설비는 직접산출
임차료 0 790,200,000 직접산출
감가상각비 0 128,152,200 직접산출
경비 합계 82,581,295 1,004,137,300

단위: 원

임차료는 평당 43,900원에 1,500평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감가상각비는 휠소터 1대를 10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하였음.

07

시나리오별 수수료

총 원가를 처리물량으로 나누어 통당 수수료를 도출하였음.

배달거점 수수료 산정 결과

구분 발주기관 부담(1년차) 발주기관 부담(2년차) 수탁기관 부담(1년차) 수탁기관 부담(2년차)
총 원가 1,465,777,784 1,500,182,172 2,454,745,968 2,522,042,831
통당 수수료 188 192 315 323

단위: 원, 원/통

수탁기관이 시설과 장비를 부담하는 경우 통당 수수료가 188원에서 315원으로 높아졌음.

두 시나리오 모두 2년차에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수수료가 소폭 상승하였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부담 주체별 시나리오 제시

시설과 장비의 부담 주체를 달리한 두 시나리오의 원가를 모두 산출하여 조달 방식 결정의 근거를 제공하였음.

물량 구간별 인력 산정

최소구간부터 최대구간까지 물량에 따른 필요 인원을 산출하여 물량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음.

기존 생산성의 준용

신설 거점의 생산성 실적이 없으므로 기존 물류센터의 천통당 처리시간을 준용하였음.

산정 방법의 명시

경비마다 인건비 대비 추정치인지 직접산출인지를 표시하여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09

원가 변동 요소

소포구분업무의 원가 비목을 설정하고 변동 요소를 총괄하여 검토하였음.

특별소통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를 산정하였음.

개인별 분류 투입에 따른 원가도 별도로 산정하여 반영하였음.

수수료 체계 산정 결과에 대해서는 증감률과 동일물량 대비 증감률을 각각 산출하여 비교하였음.

우편집중국과 물류센터의 생산성을 비교하여 거점별 차이를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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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시사점

신설 거점에서는 시설과 장비 비용이 원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여 부담 주체가 수수료를 좌우하였음.

인건비와 인건비 연동 경비는 두 시나리오에서 동일하였음.

임차료 하나가 수수료 수준을 바꿈

경비 합계가 발주기관 부담 시 82,581,295원에서 수탁기관 부담 시 1,004,137,300원으로 늘었고, 그 대부분은 임차료 790,200,000원이었음.

시설을 발주기관이 제공하면 수수료가 낮아지지만 그만큼 발주기관이 임차료를 직접 부담하므로, 총 지출이 아니라 지출의 형태가 달라지는 선택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