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산림 체험형 레저시설 3차년도 위탁사용료 재산정

[원가연구] 산림 체험형 레저시설 3차년도 위탁사용료 재산정

연구 주요 결과

산림 체험형 레저시설의 3차년도 위탁사용료를 재산정하였음. 2년차 운영실적을 반영한 총 위탁원가는 1,765,488,252원이며, 매출수수료를 반영한 고정수수료 가능 범위는 119,095,350원에서 153,882,442원 수준으로 검토되었음.

총 위탁원가1,765,488,252원
1년간 이용객56,085명
고정수수료 최대153,882,442원

01

연구 개요

운영 2년차의 실적을 반영하여 3차년도 위탁사용료를 재산정한 연구였음.

운영원가와 매출수수료, 고정수수료를 함께 검토하여 차기 계약연도의 수수료 체계를 제시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운영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이용객 구성과 매출 구조에 변화가 나타나 이를 원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음.

매출수수료를 반영한 뒤에도 발주기관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고정수수료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쟁점이었음.

  • 2년차 실적을 반영한 적정 원가는 얼마인가?
  • 이용객 구성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
  • 매출수수료를 반영한 수지는 어떠한가?
  • 고정수수료를 어느 범위까지 부과할 수 있는가?
  • 시나리오별로 수지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03

분석 범위와 대상

시설의 일반현황과 수용인원 현황을 재검토하고, 최근 1년간의 이용객·매출액·지출액 실적을 조사하였음.

이용객은 일반고객 16,443명, 온라인고객 6,856명, 지역 할인고객 2,282명, 숙박 할인고객 4,043명, 기타고객 26,461명으로 합계 56,085명이었음.

매출액은 현장입장, 온라인, 푸드코트, 카페, 입장료 쿠폰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집계하였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운영원가 산정과 수요 추정을 각각 수행한 뒤 매출수수료를 반영한 수지를 분석하였음.

운영실적 분석이용객·매출·지출
운영원가 재산정실적 반영 비목
매출수수료 산출항목별 요율 적용
고정수수료 검토회수가능 구간 도출

수요는 중력수요모델로 재추정하고 연차별 수요와 시나리오를 다시 설정하였으며, 이용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을 별도로 산출하였음.

05

운영원가 산정 결과

협약서 구조상 매출에 따른 초과수입을 이익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입찰을 전제로 한 원가가 아니라는 점을 반영하여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각각 1%로 산정하였음.

연간 운영원가 산정 결과

(단위: 원)

구분 운영원가 비고
직접인건비 1,005,482,907 33명, 중소제조업 노임단가 적용
고용부담금 173,137,428 표준방식 적용
식음료 재료비 114,255,472 표준 및 수탁기관 실적 반영
소모품비 89,690,500 표준 및 수탁기관 실적 반영
경비 합계 567,881,784 –
순원가 1,573,364,691 인건비 + 경비
일반관리비 15,733,646 순원가 × 1%
이윤 15,890,983 (순원가+일반관리비) × 1%
총 위탁원가 1,765,488,252 위탁원가 + 부가가치세

식음료 재료비가 경비 중 가장 큰 폭으로 반영되어 경비 합계가 567,881,784원으로 산정되었음.

06

매출수수료 미반영 수지

매출수수료를 반영하기 전의 수지를 먼저 산출하여 운영 자체의 수익성을 확인하였음.

수수료 미반영 수지분석 결과

(단위: 원, %)

구분 중립안 긍정안 부정안
운영수입 2,310,316,761 2,772,380,113 1,848,253,409
운영원가 1,765,488,252 1,765,488,252 1,765,488,252
수지차 544,828,509 1,006,891,861 82,765,157
수입비율 130.9% 157.0% 104.7%

매출수수료를 반영하지 않으면 부정안에서도 수입비율이 104.7%로 흑자였음.

07

매출수수료 반영 수지

운영원가와 매출수수료를 합한 총 소요 비용을 기준으로 수지를 다시 산출하였음.

매출수수료 반영 수지분석 결과

(단위: 원, %)

구분 중립안 긍정안 부정안
매출 수수료 425,733,159 510,879,791 340,586,527
수수료 반영 지출액 2,191,221,411 2,276,368,043 2,106,074,779
수지차 119,095,350 496,012,071 -257,821,370
수입비율 105.4% 121.8% 87.8%

매출수수료를 반영하면 중립안의 수입비율이 130.9%에서 105.4%로 낮아지고, 부정안은 87.8%로 적자 전환되었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실적 기반 원가 갱신

2년차 운영실적을 반영하여 식음료 재료비 등 변동이 큰 비목을 갱신함으로써 실제 운영 구조를 원가에 반영하였음.

요율의 일관된 적용

협약 구조를 고려한 일반관리비·이윤 1% 적용을 유지하여 연차 간 산정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음.

수수료 반영 전후의 병기

매출수수료 반영 전후의 수지를 모두 제시하여 수수료가 수탁기관 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고정수수료 상한의 제시

매출수수료 반영 수지에 원가 중 회수가능 금액을 더하여 고정수수료의 부과 가능 범위를 산출하였음.

09

고정수수료 가능 구간

운영원가 비목 중 일반관리비와 이윤,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회수 가능한 최대금액으로 보았음.

고정수수료 검토 결과

(단위: 원)

구분 중립안 긍정안 부정안
매출수수료 반영 수지 119,095,350 496,012,071 -257,821,370
원가 중 회수가능 금액 34,787,092 34,787,092 34,787,092
고정수수료 최대 금액 153,882,442 530,799,163 -223,034,278

회수가능 금액은 일반관리비 15,733,646원, 이윤 15,890,983원, 부가가치세 3,162,463원을 합한 34,787,092원이었음.

이에 따라 고정수수료 산출 가능 범위는 119,095,350원에서 153,882,442원 수준으로 검토되었음.

10

연구 시사점

운영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원가와 수입이 모두 완만한 변동에 그쳤음.

부정안에서는 매출수수료 반영 후 적자가 발생하여, 고정수수료 부과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수수료는 시나리오에 따라 성립하지 않음

고정수수료 최대 금액은 중립안 153,882,442원, 긍정안 530,799,163원이었으나 부정안에서는 음수로 산출되었음.

고정수수료를 정액으로 설정하면 이용객이 부진한 해에는 수탁기관의 적자가 그대로 확대되므로, 부과 여부와 수준을 수요 전망과 연동해 정할 필요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