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하수시설물의 위탁관리비를 직영과 민간위탁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음. 민간위탁이 직영보다 낮게 산출되었으며, 10년 추계 결과 누적 차액이 133,527,092원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연구 개요
산업단지 내 하수시설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원가를 직영과 민간위탁의 두 방식으로 산정한 연구였음.
단년도 원가와 함께 10년간의 추계를 산출하여 방식 간 격차의 변화를 확인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직영과 민간위탁은 인건비 기준이 다르고 부가가치세 계상 여부도 달라 총액 비교가 단순하지 않았음.
또한 인력 산정 기준이 여럿 존재하여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가 쟁점이었음.
- 시설 관리에 필요한 적정 인력은 몇 명인가?
- 직영과 민간위탁의 원가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 부가가치세를 감안해도 민간위탁이 유리한가?
- 시간이 지나면 두 방식의 격차는 어떻게 변하는가?
- 어떤 비목이 방식과 무관하게 동일한가?
분석 범위와 대상
대상은 산업단지 내 하수시설물이었음.
원가는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을 준용하여 산정하였음.
일반관리비 9%와 이윤 10%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물관리와 용역 기준을 적용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운영인력을 산정한 뒤 방식별로 인건비를 달리 적용하고, 경비는 동일하게 산출하여 비교하였음.
직영은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았고, 이윤은 두 방식 모두 계상하지 않았음.
적정 운영인력 산정
세 가지 기준으로 인력을 산정한 결과 편차가 나타났음.
운영인력 산정 결과
| 구분 | 현 운영인력 | 지침 기준 | 유사시설 기준 | 직무분석 기준 | 적정 인원 |
|---|---|---|---|---|---|
| 민간위탁 | 3.00 | 5.00 | 4.00 | 3.00 | 3.00 |
단위: 명
지침 기준은 5명, 유사시설 기준은 4명이었으나 직무분석 기준은 3명으로 산정되었음.
하수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최소인력인 3명을 적정 인원으로 적용하였음.
운영방식별 원가 비교
직영과 민간위탁의 원가를 비목별로 비교하였음.
운영방식별 운영원가 총괄
| 구분 | 직영(A) | 민간위탁(B) | 차액(A-B) |
|---|---|---|---|
| 직접인건비 | 181,452,442 | 158,750,075 | 22,702,367 |
| 경비 소계 | 30,378,575 | 30,378,575 | – |
| 순원가 합계 | 211,831,017 | 189,128,650 | 22,702,367 |
| 일반관리비(9%) | 19,064,791 | 17,021,578 | 2,043,213 |
| 이윤 | – | – | – |
| 합계 | 230,895,808 | 206,150,228 | 24,745,580 |
| 부가가치세(10%) | – | 20,615,022 | -20,615,022 |
| 운영원가 합계 | 230,895,808 | 226,765,250 | 4,130,558 |
단위: 원/년
경비는 복리후생비부터 기타경비까지 모든 항목이 두 방식에서 동일하였음.
인건비에서 22,702,367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민간위탁의 부가가치세 20,615,022원이 이를 상쇄하여 최종 차액은 4,130,558원에 그쳤음.
10년 추계 결과
임금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10년간의 운영원가를 추계하였음.
운영방식별 10년 추계
| 구분 | 1년차 | 10년차 | 10년간 총 원가 | 연간 평균 |
|---|---|---|---|---|
| 직영(A) | 230,895,808 | 299,411,229 | 2,637,507,936 | 263,750,794 |
| 민간위탁(B) | 226,765,250 | 275,509,138 | 2,503,980,844 | 250,398,084 |
| 차액(A-B) | 4,130,558 | 23,902,091 | 133,527,092 | 13,352,709 |
단위: 원
1년차에는 차액이 4,130,558원에 불과하였으나 10년차에는 23,902,091원까지 벌어졌음.
10년간 누적으로는 민간위탁이 133,527,092원 적게 지출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지침 기준 5명이 아닌 직무분석 기준 3명을 적용하여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력을 산정하였음.
시설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는 운영방식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두 방식에 같은 금액을 적용하였음.
민간위탁에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방식 간 비교가 실제 지출 기준이 되도록 하였음.
단년도 차액이 작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격차가 확대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10년 추계를 함께 제시하였음.
경비 항목의 구성
경비는 복리후생비, 전력비, 차량유지비, 유류대,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통신비, 폐기물처리비, 기타경비로 구성되었음.
지급수수료가 7,284,802원으로 경비 중 가장 큰 항목이었음.
복리후생비는 6,380,382원, 전력비는 5,158,704원, 유류대는 4,151,853원이었음.
경비 소계 30,378,575원은 순원가의 일부에 불과하여, 원가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구성되는 구조였음.
이러한 구조 때문에 인건비 기준의 차이가 곧 방식 간 원가 차이로 이어졌음.
연구 시사점
단년도 기준으로는 두 방식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장기로 보면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음.
이는 직영의 인건비 상승률이 민간위탁보다 높기 때문이었음.
부가세가 첫해의 차이를 지움
인건비에서 22,702,367원의 차이가 났으나 민간위탁의 부가가치세 20,615,022원 때문에 첫해 차액은 4,130,558원에 그쳤음.
부가가치세는 정률이어서 원가가 커질수록 함께 늘지만 인건비 격차는 그보다 빠르게 벌어지므로, 단년도 비교만으로는 방식 선택의 근거가 되기 어려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