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를 활용한 생태문화체험시설 2개소의 운영원가를 개별 운영과 통합 운영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음. 통합 운영 시 총 위탁원가가 182,535,201원으로 개별 운영 합계보다 43,763,072원 낮게 산출되었음.
연구 개요
발주기관이 폐교를 활용하여 조성한 생태문화체험시설 2개소의 민간위탁 운영원가를 산정한 연구였음.
시설을 각각 위탁하는 경우와 하나로 묶어 위탁하는 경우의 원가를 모두 산출하여 비교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두 시설이 인접해 있어 하나의 수탁기관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었으나, 통합 운영의 실제 절감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음.
인력을 어느 수준으로 배치할지에 따라 원가가 크게 달라지는 점도 쟁점이었음.
- 시설별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통합 운영 시 인력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 어떤 비목이 통합으로 절감되는가?
- 통합 운영의 실제 절감액은 얼마인가?
- 절감되지 않는 비목은 무엇인가?
분석 범위와 대상
대상은 폐교를 활용하여 조성한 A 시설과 B 시설의 2개소였음.
원가는 관계 부처 계약예규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음.
일반관리비 6%와 이윤 10%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를 기준으로 적용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적정 인력을 산정한 뒤 인건비와 경비를 산출하고, 개별 운영과 통합 운영의 원가를 각각 도출하여 비교하였음.
과업대상 범위와 연간 운영일수를 확인하여 인건비 산정의 기초로 삼았음.
적정 운영인력 산정
유사사례 인원과 직무분석 인원을 비교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소인원을 기준으로 적용하였음.
운영방식별 적정 인력
(단위: 명)
| 구분 | 유사사례인원 | 직무분석인원 | 적용 인원 |
|---|---|---|---|
| A 시설 개별운영 | 5.0 | 2.0 | 2.0 |
| B 시설 개별운영 | 3.0 | 2.0 | 2.0 |
| 통합운영 | 8.0 | 3.0 | 3.0 |
개별 운영 시 두 시설에 각각 2명씩 총 4명이 필요하나, 통합 운영 시에는 3명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산정되었음.
유사사례 기준은 개별 합계 8.0명, 통합 7.5명이었으나 세 경우 모두 직무분석 인원이 적어 이를 적용하였음.
운영방식별 원가 산정
시설별 개별 운영원가와 통합 운영원가를 각각 산출하였음.
운영방식별 운영원가
(단위: 원/년)
| 구분 | A 시설 개별 | B 시설 개별 | 통합운영 |
|---|---|---|---|
| 직접인건비 | 56,248,741 | 56,248,741 | 84,373,112 |
| 전력비 | 16,841,967 | 11,336,972 | 28,178,939 |
| 경비 합계 | 35,861,774 | 28,077,885 | 57,943,435 |
| 순원가 | 92,110,515 | 84,326,626 | 142,316,547 |
| 일반관리비(6%) | 5,526,630 | 5,059,597 | 8,538,992 |
| 이윤(10%) | 9,763,714 | 8,938,622 | 15,085,553 |
| 총 위탁원가 | 118,140,944 | 108,157,329 | 182,535,201 |
전력비는 A 시설이 B 시설보다 높았으며, 통합 운영 시에도 두 시설의 사용량이 그대로 합산되었음.
개별과 통합 운영 비교
개별 운영원가의 합계와 통합 운영원가를 비목별로 비교하여 절감 항목을 확인하였음.
개별 및 통합운영 비교
(단위: 원/년)
| 구분 | 개별 합계(A) | 통합(B) | 차액(A-B) |
|---|---|---|---|
| 직접인건비 | 112,497,482 | 84,373,112 | 28,124,370 |
| 인적보험료 | 10,053,892 | 7,540,419 | 2,513,473 |
| 복리후생비 | 7,731,468 | 5,798,601 | 1,932,867 |
| 전력비 | 28,178,939 | 28,178,939 | – |
| 경비 합계 | 63,939,659 | 57,943,435 | 5,996,224 |
| 순원가 | 176,437,141 | 142,316,547 | 34,120,594 |
| 일반관리비(6%) | 10,586,227 | 8,538,992 | 2,047,235 |
| 이윤(10%) | 18,702,336 | 15,085,553 | 3,616,783 |
| 총 위탁원가 | 226,298,273 | 182,535,201 | 43,763,072 |
전력비, 용수비, 연료비, 수리수선비, 통신비는 두 방식에서 동일하여 절감액이 발생하지 않았음.
절감은 인건비와 그에 연동되는 인적보험료·복리후생비, 그리고 요율이 적용되는 일반관리비·이윤에서 발생하였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두 시설을 하나로 묶어 위탁하면 인력 1명분과 그에 연동되는 비용이 절감됨을 원가로 확인하여 제시하였음.
유사사례 인원이 아닌 직무분석 인원을 적용하여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최소 수준으로 인력을 산정하였음.
통합으로 절감되는 비목과 그렇지 않은 비목을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통합 효과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음.
전력비와 용수비 등은 시설별 사용 실적에 따라 개별 산정하여 규모 차이를 원가에 반영하였음.
원가 구성의 특징
두 시설의 직접인건비는 각각 56,248,741원으로 동일하게 산정되었음.
이는 두 시설 모두 2명 배치를 전제로 하였고 동일한 인력등급과 인건비 요율을 적용하였기 때문이었음.
반면 경비는 시설별로 차이가 있어 A 시설 35,861,774원, B 시설 28,077,885원으로 산출되었음.
경비 차이의 대부분은 전력비에서 발생하였으며, 용수비와 연료비, 수리수선비도 시설 규모에 비례하여 차이를 보였음.
통신비와 기타경비는 시설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한 수준으로 산정되었음.
연구 시사점
통합 운영의 절감 효과는 인건비와 그에 연동되는 항목에서만 발생하였음.
시설 자체의 유지에 드는 공공요금과 수선비는 통합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소요되었음.
통합은 인력을 줄일 때만 효과가 있음
총 절감액 43,763,072원 중 직접인건비 절감분이 28,124,37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전력비와 용수비 등은 절감액이 없었음.
시설을 묶는 것만으로는 절감이 생기지 않으며, 인력을 실제로 공유할 수 있는 배치 구조가 전제되어야 효과가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