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구분업무의 위탁수수료를 재산정하였음. 물류센터 4개소를 대상으로 물량 구간별 누진 수수료 체계를 설계하고, 개인별 분류 시행에 필요한 인력 86명을 원가에 반영하였음.
연구 개요
발주기관이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소포구분업무의 수수료를 재산정한 연구였음.
물류환경 변화와 법률상 의무사항을 반영하여 인력 활용방안과 수수료 산정방법을 함께 마련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발주기관의 경영수지 적자와 합리적인 위탁수수료 산정의 필요성, 변화하는 물류정책과 각종 법률 의무사항 이행 필요가 연구의 배경이었음.
특히 사회적 합의에 따른 위탁배달원 개인별 분류 시행과 중대재해 관련 법 시행에 따른 현장관리 인력 확보가 새로운 원가 요인으로 등장하였음.
- 물류환경 변화를 어떻게 수수료에 반영할 것인가?
- 개인별 분류 시행에 필요한 인력은 몇 명인가?
- 일평균 구분물량에 대응하는 적정 투입인력은 얼마인가?
- 물량 변동에 대응하는 수수료 체계는 어떤 형태여야 하는가?
-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은 어떤 근거로 정할 것인가?
분석 범위와 대상
대상은 물류센터 4개소였으며, 각 센터의 일평균 구분물량은 12,730통에서 34,500통까지 분포하였음.
센터별 일평균 구분물량
(단위: 통)
| 구분 | 일평균 구분물량 |
|---|---|
| A 센터 | 12,730 |
| B 센터 | 14,440 |
| C 센터 | 33,200 |
| D 센터 | 34,500 |
센터 간 물량 차이가 커 동일한 수수료 체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현 위탁현황을 분석한 뒤 적정 투입인력을 산정하고, 이를 반영한 수수료 체계를 물량 구간별로 설계하였음.
수수료는 물량 구간마다 증분원가를 산출하여 누계금액으로 이어지는 누진 구조로 설계하였음.
1통당 구분시간 산정
1통당 구분시간은 전국 집중국 종사자의 소포 1통당 수작업 시간을 준용하여 산정하였음.
해당 자료는 선행 원가산정 연구에서 가중치 설정을 위해 전국 집중국 종사자 1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였음.
우편물 종류별 1통당 구분시간
(단위: 초)
| 구분 | 기계구분 | 수작업 |
|---|---|---|
| 국내 일반통상 | 2.50 | 7.19 |
| 국내 특수통상 | 7.96 | 21.55 |
| 국내 등기소포 | 13.48 | 23.98 |
소포구분업무는 수작업 비중이 높아 등기소포의 수작업 시간을 적용하였음.
일평균 구분물량에 1통당 구분시간을 대입하여 산정한 표준적인 일평균 투입인력은 72명이었음.
수수료 반영 항목
수수료는 기본항목과 변화된 환경을 고려한 추가항목으로 나누어 재산정하였음.
수수료 반영 항목과 사유
| 구분 | 항목 | 반영 내용 |
|---|---|---|
| 기본 항목 | 인건비 증가분 | 인건비 단가 증가분 반영 |
| 기본 항목 | 경비 증가분 | 물가상승에 따른 증가분 반영 |
| 기본 항목 | 일반관리비 및 이윤 | 최근 기준 요율 적용 |
| 추가 항목 | 개인별 분류인력 가산 | 86명 적용 |
| 추가 항목 | 생산성 변동분 | 천통당 투입시간 재조정 |
일반관리비는 수탁기관의 발착사업에 배분된 비율인 3.50%를 적용하였음.
이윤은 기업경영분석 통계 내 통신업의 최근 3개년 이윤율을 적용하였음.
생산성은 최근 3개년이 사실상 유사하여 3개년 평균값을 적용하였음.
누진 수수료 체계
물량 구간마다 수수료와 증분원가를 산출하여 누계금액으로 연결되는 누진 체계를 설계하였음.
누진 수수료 체계 구성(일부)
(단위: 통, 원)
| 구간 | 물량구간(이상) | 물량구간(미만) | 수수료 | 증분원가 | 누계금액 |
|---|---|---|---|---|---|
| 1구간 | 1,050,000 | 1,080,000 | 238.00 | 254,217,393 | 254,217,393 |
| 2구간 | 1,080,000 | 1,110,000 | 3.75 | 4,167,339 | 258,384,732 |
| 3구간 | 1,110,000 | 1,130,000 | 3.67 | 4,153,382 | 262,538,114 |
| 4구간 | 1,130,000 | 1,160,000 | 3.58 | 4,153,382 | 266,691,497 |
1구간에서 기본 수수료를 설정하고, 이후 구간에서는 추가 물량에 대한 증분 수수료만 적용하는 구조였음.
구간이 올라갈수록 증분 수수료가 낮아져 물량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반영되도록 하였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물량 구간별로 증분원가를 산출하여 실제 처리량 변동에 따라 수수료가 조정되도록 설계하였음.
사회적 합의에 따른 개인별 분류 시행에 필요한 인력 86명을 추가항목으로 원가에 반영하였음.
일반관리비는 수탁기관의 사업별 배분 비율을, 이윤은 업종 통계의 3개년 이윤율을 각각 적용하였음.
최근 3개년 생산성이 유사한 점을 확인하고 평균값을 적용하여 특정 연도의 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였음.
인건비 산정 구조
인건비 구조는 본사 직원 인건비,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의 세 축으로 구성되었음.
인건비 단가는 해당 연도 수탁기관의 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음.
투입인력은 일평균 구분물량에 1통당 구분시간을 곱하여 총 구분시간을 구한 뒤 시간 단위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도출하였음.
인원 산정은 물량에 천통당 투입시간을 곱하고 일 8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을 적용하였음.
일부 센터는 연중 일부 기간만 운영되어, 해당 기간을 반영한 인력과 제외한 인력을 각각 산출하였음.
연구 시사점
수수료 재산정의 요인은 인건비와 물가 상승분만이 아니라 제도 변화에 따른 인력 추가였음.
물량 편차가 큰 센터들을 하나의 체계로 묶기 위해 구간별 누진 방식이 채택되었음.
기본 구간 이후는 단가가 급격히 떨어짐
1구간 수수료가 238.00원인 반면 2구간의 증분 수수료는 3.75원으로, 기본 물량을 넘어선 구간에서는 단가 체계가 완전히 달라졌음.
고정비가 1구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며, 물량이 늘수록 통당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를 수수료에 그대로 반영한 결과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