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소포구분 업무 위탁수수료 산정 연구(2019)

[원가연구] 소포구분 업무 위탁수수료 산정 연구(2019)

연구 주요 결과

소포구분 발착업무의 위탁수수료 단가를 조정하였음. 5개 물류·교환센터의 총 수수료는 29,949,875,760원으로 전기 대비 1,381,232,823원(4.8%) 증가하였으며, 수탁기관의 매출 대비 수익률은 2.02%로 추정되었음.

총 수수료299.5억원
증가율4.8%
매출 대비 수익률2.02%

01

연구 개요

소포구분 발착업무는 물류센터와 교환센터를 통해 위탁 운영되며 매년 인건비와 경비 변동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조정해야 함.

본 연구에서는 전년도 산정 결과를 기준으로 인건비와 경비를 당해 연도 기준으로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위탁수수료를 산정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구조가 변화하고 물류 환경도 달라지면서 이를 반영한 수수료 재산정이 필요하였음.

  • 센터별 적정 인력은 몇 명인가?
  • 인건비 변동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센터별 수수료는 얼마나 조정되는가?
  • 수탁기관의 수지는 어떻게 되는가?
  • 어느 센터에서 손실이 발생하는가?
센터별로 갈리는 수지동일한 산정 기준을 적용하였음에도 센터에 따라 수익률이 14.58%에서 -4.62%까지 크게 갈렸음. 처리 용량과 장비 구성, 물량 규모의 차이가 수지에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였음.

03

분석 범위와 대상

위탁 운영 중인 물류센터와 교환센터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물류센터
4개소
교환센터
1개소
처리 용량 범위
3만~16만통/일
소통 구분
2가지

센터별 부지면적은 9,314.70㎡부터 23,844.00㎡까지, 처리 용량은 일 3만통부터 16만통까지 분포하였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운영현황 분석센터별 시설과 장비
적정 인력 산정생산성과 예측물량 적용
원가요소 산정인건비와 경비 재조정
수수료·손익 산정센터별 수수료와 수지

산정의 근거 법규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소관 부처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준거로 하고 수탁기관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원가요소별로 계산하였음.

적정 인력의 산정

센터별 생산성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예측물량을 적용하여 적정 인력을 산정하였음.

인건비의 구분

직접인건비는 센터 근무 직원을, 간접인건비는 수탁기관 본사 지원인력을 대상으로 각각 산정하였음.

재산정 조건의 명시

과업범위 변동, 물류환경 변화, 임률 변동, 원가비목 규모 변동, 공공요금 변동 등이 발생하면 원가를 재산정하도록 조건을 명시하였음.

05

센터별 시설 현황

대상 센터의 시설과 장비 현황은 다음과 같았음.

센터별 시설 및 장비 현황

센터 부지 면적 건축연면적 처리 용량 슈트 개수
A 물류센터 9,314.70㎡ 2,364㎡ 4.5만통/일 29개
B 물류센터 17,481.80㎡ 13,712.74㎡ 3만통/일 31개
C 물류센터 19,296.70㎡ 20,311.77㎡ 12만통/일 75개
D 물류센터 23,844.00㎡ 26,928.00㎡ 16만통/일 78개
E 교환센터 15,644.00㎡ 14,492㎡ 6만통/일 56개

처리 용량이 큰 센터일수록 슈트 개수와 스캐너 대수가 많은 구조였음.

교환센터는 소포구분기 2대를 보유하여 시간당 처리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06

센터별 수수료 조정 결과

센터별 수수료 증액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센터별 수수료 증액 산정 결과

센터 전기 수수료 당기 수수료 증액 증가율
A 물류센터 4,494,022,934 4,612,450,091 118,427,157 2.6%
B 물류센터 4,526,411,453 4,620,487,103 94,075,650 2.1%
C 물류센터 6,720,140,800 7,193,056,524 472,915,725 7.0%
D 물류센터 8,384,658,720 8,934,613,288 549,954,568 6.6%
E 교환센터(발착) 2,351,242,289 2,407,615,322 56,373,033 2.4%
E 교환센터(파렛) 2,092,166,742 2,181,653,432 89,486,690 4.3%
총계 28,568,642,937 29,949,875,760 1,381,232,823 4.8%

단위: 원

증가율은 센터별로 2.1%부터 7.0%까지 차이가 있었음.

특별소통 부문에서는 일부 센터에서 오히려 수수료가 감소하였음.

07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산정한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 수탁기관의 손익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센터별 손익 추정 결과

센터 수입 지출 손익 매출 대비 수익률
A 물류센터 4,612,450,091 3,940,076,917 672,373,174 14.58%
B 물류센터 4,620,487,103 4,443,941,019 176,546,084 3.82%
C 물류센터 7,193,056,524 7,525,120,310 -332,063,786 -4.62%
D 물류센터 8,934,613,288 8,935,971,665 -1,358,377 -0.02%
E 교환센터 4,589,268,754 4,501,182,399 88,086,356 1.92%
합계 29,949,875,760 29,346,292,309 603,583,451 2.02%

단위: 원/년

전체적으로는 2.02%의 수익률이 예상되나 두 개 센터에서는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였음.

지출 중 인건비 합계는 24,238,803,976원으로 전체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생산성 기반 인력 산정

센터별 생산성과 예측물량을 결합하여 적정 인력을 산정함으로써 인건비 산정의 근거를 확보하도록 하였음.

직접·간접 인건비의 구분

센터 근무 직원의 직접인건비와 본사 지원인력의 간접인건비를 구분하여 산정 범위를 명확히 하였음.

재산정 조건의 명문화

과업범위 변동, 물류환경 변화, 임률 변동 등 원가를 재산정해야 하는 조건을 명시하여 사후 조정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센터별 수지 편차의 확인

동일 기준 적용 시 센터별 수지 편차가 크게 발생하므로 손실이 발생하는 센터의 원인 분석이 필요함.

09

인건비 구성

인건비 항목별 구성은 다음과 같았음.

인건비 항목별 규모

항목 금액
봉급 8,383,580,657
제수당 7,928,461,876
잡급 5,349,410,376
퇴직금 1,857,669,399
급여성 복리후생비 719,681,667
인건비 합계 24,238,803,976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1,947,093,048
피복비 202,297,971
보로금 113,300,000

단위: 원/년

봉급과 제수당이 인건비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기간제 인력에 해당하는 잡급도 53억원 규모로 상당한 비중이었음.

10

연구 시사점

5개 센터의 총 수수료는 29,949,875,760원으로 전기 대비 1,381,232,823원, 4.8%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되었음.

수탁기관 전체의 매출 대비 수익률은 2.02%로 추정되었으나 센터별로는 14.58%에서 -4.62%까지 편차가 컸음.

같은 기준, 다른 결과

동일한 원가 산정 기준을 적용해도 센터의 규모와 장비 구성, 물량에 따라 수지가 흑자와 적자로 갈렸음.

총액 기준의 수익률만 보면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센터 단위로 수지를 함께 산출하는 방식이 관리의 출발점이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