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소포위탁 관리수수료 및 비목 산정 연구

[원가연구] 소포위탁 관리수수료 및 비목 산정 연구

연구 주요 결과

소포위탁 관리사업의 원가 비목을 재설정하고 관리수수료를 산정하였음. 일반관리비율은 역산 기준 10.25%에서 국가계약법 한도인 6%로, 이윤율은 3%에서 4.71%로 조정하여 총 23,181,595,212원을 산출하였음.

산정 관리수수료23,181,595,212원
적용 일반관리비율6%
적용 이윤율4.71%

01

연구 개요

발주기관이 수탁기관에 위탁한 소포위탁 관리사업의 관리수수료와 원가 비목을 산정한 연구였음.

사후정산 체계에서 비롯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정 비목을 재설정하고,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의 근거를 다각도로 검토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현행 관리수수료는 매년 수탁기관이 제시하는 세부항목별 연간요구액을 협의·검토한 뒤 차기년도에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음.

이로 인해 관리수수료 확정시기가 지연되고 계약 시 과도한 예산산정의 위험이 존재하였으며, 원가 비목이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예산 관리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음.

또한 일부 일반관리비성 비용이 관리사업의 직접비로 산정되어 집행될 위험도 확인되었음.

  • 어떤 비목을 관리사업의 원가에 포함하여야 하는가?
  • 일반관리비율은 어느 수준이 적정한가?
  • 이윤율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가?
  • 기관 공통비용 분담금을 일반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가?
  • 적정 인력 규모는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03

분석 범위와 대상

수탁기관의 소포배달사업 개요와 조직, 업무 프로세스, 소포위탁 관리사업의 업무내용과 인력 현황을 검토하였음.

현행 사업비 구조와 문제점을 분석한 뒤, 수탁기관의 재무제표와 실제 발생원가를 함께 검토하였음.

비교 기준으로는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 기업경영분석 통계의 제조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 타 유사사례 원가계산서를 활용하였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정부원가계산 체계에 따라 인건비와 경비를 산정한 뒤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관리수수료를 도출하였음.

현황 분석사업비 구조와 문제점
적정 인원 산정정규직과 공무직 구분
비목 재설정계약예규·유사사례 대조
요율 산출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

인건비는 기본급, 고정수당, 제수당, 기타인건비성 비용 및 보험료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음.

05

적정 인력 산정

사무직 정규직은 관리인력 배치 기준을 준용하고, 위탁관리팀장은 별도 산출 결과를 적용하였으며, 그 외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는 실제 인력 수를 준용하였음.

직군별 인력 산출 결과

구분 직무 근무인원
사무직(정규직) 4급 과장 5
사무직(정규직) 5급 팀원 6
사무직(정규직) 6급 팀원 4
무기계약직 사무무기 18
무기계약직 위탁관리팀장 73
기간제 기간제근로자 7
총계 122

단위: 명

사업 총괄 직위는 다른 사업과 업무를 겸하고 있어 투입비율을 산정하여 인건비에 반영하였음.

06

경비 비목의 재설정

경비 비목은 계약예규, 기업경영분석 통계, 타 유사사례, 연구진 판단의 네 가지 기준을 대조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였음.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비목 적용 여부

비목 계약예규 기업경영분석 타 유사사례 본 연구 적용
체육대회비 X X X X
행사비 X X X X
기념품비 X X X X
화환구입비 X X X X
간식비 X X
구급약품비
생수비 X X
피복비 X X

계약예규나 기업경영분석에 근거가 없더라도 타 유사사례에서 인정되는 비목은 적용하였고, 세 기준 모두에서 근거가 없는 비목은 제외하였음.

07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 산출

현재 직접 산정된 분담금을 기준으로 일반관리비율을 역산하면 10.25%로, 국가계약법상 한도인 6%를 초과하는 수준이었음.

요율 산출 기준 비교

구분 현재 기준 국가계약법상 비율 기업경영분석 최종 결정
일반관리비율 10.25% 6% 8.9% 6%
이윤율 3% 10% 4.71% 4.71%

기업경영분석의 일반관리비율은 민간기업 특성상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이 높아 직접 적용에 한계가 있어, 국가계약법상 한도인 6%를 적용하였음.

이윤율은 현재 적용 기준 3%가 국가계약법상 한도 미만으로 적용 타당성은 있으나 우편 및 통신업 평균에 미달하여, 업종 평균 수준인 4.71%로 산정하였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일반관리비율의 법정 한도 준수

기관 공통비용 분담금을 역산한 요율이 국가계약법상 한도를 초과하고 있어, 한도인 6% 이내로 조정하도록 하였음.

이윤율의 업종 기준 반영

법정 한도 미만이면서 업종 평균에도 미달하던 이윤율을 기업경영분석상 업종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였음.

비목의 정비

과도하게 세분화된 원가 비목을 네 가지 기준으로 재검토하여, 근거가 없는 비목은 제외하고 인정되는 비목만 남겼음.

고정비와 변동비의 구분

인건비와 경비를 각각 고정분과 변동분으로 나누어 물량 변동에 따른 원가 조정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09

관리수수료 산정 결과

인건비와 경비를 고정분과 변동분으로 구분하여 순원가를 산출한 뒤 일반관리비와 이윤,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였음.

관리수수료 총괄

구분 금액
고정 인건비 소계 4,221,042,275
변동 인건비 소계 2,854,480,000
인건비 소계 7,075,522,275
고정 경비 소계 3,288,844,436
변동 경비 소계 8,622,644,554
순원가 합계 18,987,011,265
일반관리비(6%) 1,139,220,676
이윤(4.71%) 947,945,524
부가세(10%) 2,107,417,747
총합 23,181,595,212

단위: 원/년

변동경비 중에서는 위탁배달원 지원비가 8,587,168,552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10

연구 시사점

사후정산 체계에서 비목이 과도하게 세분화되면서 일반관리비성 비용이 직접비로 흘러들 여지가 있었음.

비목을 네 가지 기준으로 재검토하고 요율을 법정 기준에 맞춘 것이 이 연구의 핵심이었음.

요율은 관행이 아니라 근거로 정함

일반관리비율은 역산 기준 10.25%에서 6%로 낮추고, 이윤율은 3%에서 4.71%로 올리는 상반된 조정이 이루어졌음.

두 조정 모두 관행이 아니라 국가계약법과 업종 통계라는 각각의 근거에서 도출된 결과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