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학교급식 시설 원가분석 및 사무편람 작성 연구

[원가연구] 학교급식 시설 원가분석 및 사무편람 작성 연구

연구 주요 결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원가를 산정하고 사무편람 안을 작성하였음. 총 원가는 1,108,218,158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총 위탁원가 777,488,840원과 운반용역비 330,729,318원으로 구성되었음.

총 원가11.1억원
인건비 구성비35.1%
운반용역비 비중29.8%

01

연구 개요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역 먹거리 정책의 핵심 시설로, 위탁 운영에 필요한 원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었음.

본 연구에서는 센터의 운영원가와 직매장·농산물 공급소의 원가 기준을 산정하고, 위탁 사무의 기준이 되는 사무편람 안을 함께 작성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급식지원센터는 배송 업무의 비중이 커서 센터 운영원가와 운반용역비를 구분해 산정할 필요가 있었음.

또한 직매장과 농산물 공급소는 규모와 물량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달라져, 개별 금액이 아닌 산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 센터의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센터 운영원가와 운반용역비는 각각 얼마인가?
  • 직매장의 운영비용 산출 기준은 무엇인가?
  • 농산물 공급소의 원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 위탁 사무를 어떻게 문서화할 것인가?
금액이 아닌 기준의 산정직매장과 공급소는 규모와 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개별 금액 대신 면적당·물량당 산출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음.

03

분석 범위와 대상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부속 시설인 직매장, 농산물 공급소를 대상으로 하였음.

대상 시설
3종
유사사례
7개소
추정 기간
10년
일반관리비율
6%

유사사례는 공공급식 시설 중 위탁 운영 중인 7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배송인력을 제외한 상근인력을 기준으로 하였음.

유사사례 기준 운영인력 현황

시설 대상학생수 운영방식 운영인력 학생당 인력
A 센터 33,537 위탁 45 0.00134
B 센터 141,008 위탁 61 0.00043
C 센터 88,258 위탁 56 0.00063
D 센터 31,972 위탁 59 0.00185
E 센터 13,280 위탁 13 0.00098
F 센터 3,242 위탁 3 0.00093
G 센터 5,782 위탁 7 0.00121
평균 0.00105

단위: 명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정책·현황 분석먹거리 정책과 운영현황
운영원가 산정인건비·경비·운반비
부속시설 원가 검토직매장·공급소 기준
관리방안 마련사무편람과 성과관리

적정 운영인력 산정

유사사례 7개소의 학생 1명당 평균 운영인력 0.00105명을 산출하여 대상 시설의 인력 규모를 검토하였음.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적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일반관리비는 기타계약 6% 이내, 이윤은 10% 이내로 반영 가능하나, 비영리법인 운영을 전제로 산정하여 이윤은 미산정하였음.

운반비의 별도 산정

급식 배송에 소요되는 운반용역비를 센터 운영원가와 분리하여 산정하고, 두 금액을 합하여 총 원가를 도출하였음.

인건비 기준의 다층 제시

지역 생활임금, 단순노무종사원 임금, 최저임금의 세 가지 수준을 제시하되 상여금 비율에 따라 조정 가능하도록 하였음.

05

센터 운영원가 산정 결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원가 총괄

구분 운영원가 구성비
직접인건비 388,824,960 35.1%
인적보험료 37,951,596 3.4%
복리후생비 20,574,505 1.9%
전력비 47,825,176 4.3%
용수비 5,132,230 0.5%
수리수선비 25,929,584 2.3%
차량유지비 17,096,730 1.5%
소모품비 17,287,600 1.6%
안전점검비 16,663,382 1.5%
지급수수료 65,694,545 5.9%
경비 합계 277,975,075 25.1%
순원가 666,800,035 60.2%
일반관리비(6%) 40,008,002 3.6%
이윤(미산정) 0 0.0%
위탁원가 706,808,037 63.8%
부가가치세(10%) 70,680,803 6.4%
총 위탁원가 777,488,840 70.2%
운반용역비 330,729,318 29.8%
총 원가 1,108,218,158 100.0%

단위: 원

운반용역비가 총 원가의 29.8%를 차지하여 배송 업무의 비중이 큰 구조였음.

비영리법인 운영을 전제로 이윤을 미산정하여 위탁원가는 순원가와 일반관리비의 합으로 구성되었음.

06

직매장 운영비용 산출 기준

직매장의 운영비용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음.

직매장 운영비용 산출 기준

구분 기준
인건비(인력 배치) 228㎡ 기준 2명(판매 및 진열 직원), 상품주문·수입관리 업무 추가 시 1인 추가
인건비(단가 기준) 지역 생활임금 3,122,405원/월, 단순노무종사원 2,888,895원/월, 최저임금 2,649,475원/월
인적보험료 인건비 × 10.574%
경비 매장 1㎡당 15만원

매장 면적과 업무 범위에 따라 인력이 결정되는 구조로 기준을 설계하였음.

임금 수준은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되 상여금 비율에 따라 상하향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07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농산물 공급소의 운영비용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았음.

농산물 공급소 운영비용 산출 기준

구분 기준
재료비 자재 단가 50원/kg, 계획 물량을 기준으로 재료비 산정
인건비(인력 배치) 계획 물량을 기준으로 인력 배치
인건비(단가 기준) 지역 생활임금 3,122,405원/월, 단순노무종사원 2,888,895원/월, 최저임금 2,649,475원/월
인적보험료 인건비 × 10.574%
경비 (재료비+인건비)의 약 9.30% 적용

직매장은 면적을, 공급소는 물량을 각각 산출의 기준 변수로 삼았음.

두 시설 모두 인적보험료는 인건비의 10.574%로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사무편람 안의 제시

사무편람의 근거와 정의, 활용 방안을 정리하고 센터의 기능 검토를 거쳐 사무편람 구성안을 작성하였음.

운반용역비의 분리 산정

배송 업무의 비중이 커 운반용역비를 센터 운영원가와 분리하여 산정하고 총 원가에 합산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음.

부속시설 산출 기준의 표준화

직매장은 면적 기준, 공급소는 물량 기준으로 인력과 경비를 산출하는 표준 기준을 제시하여 규모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음.

수입 관리와 성과관리 방안 마련

민간위탁 수입 관리 방안과 성과관리 및 환류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위탁 계약 관리의 근거로 삼도록 하였음.

09

사무편람의 기능과 구성

사무편람은 위탁 사무의 범위와 처리 절차를 문서화하여 인수인계와 업무 추진의 기준이 되는 자료임.

사무편람 검토 항목

구분 내용
사무편람의 근거 위탁 사무의 문서화 필요성과 관련 규정 검토
정의와 활용 방안 사무편람의 개념과 실제 업무에서의 활용 방식 정리
센터의 기능 검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을 분류하여 편람 대상 사무를 확정
편람 구성 확정된 기능을 기준으로 사무편람의 목차와 항목을 구성

센터의 기능을 먼저 분류한 뒤 그에 맞추어 편람 구성을 도출하는 순서로 작성하였음.

사무편람은 수탁기관 변경 시 인수인계의 기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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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시사점

총 원가는 1,108,218,158원으로, 총 위탁원가 777,488,840원과 운반용역비 330,729,318원으로 구성되었음.

직매장과 농산물 공급소는 개별 금액 대신 면적당·물량당 산출 기준을 제시하였음.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시설의 원가

운영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특정 금액을 제시하면 규모가 바뀔 때마다 원가를 다시 산정해야 함.

면적당 인력, 물량당 재료비처럼 단위 기준을 제시하면 규모가 달라져도 같은 방식으로 원가를 산출할 수 있어, 기준 자체가 결과물이 되는 접근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