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해양치유센터 원가 및 수지분석 연구

[원가연구] 해양치유센터 원가 및 수지분석 연구

연구 주요 결과

해양치유센터의 운영원가와 수지를 분석하였음. 총 위탁원가는 표준 운영원가 기준 2,420,184,135원, 요율을 절반으로 조정한 기준 2,244,793,432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요율 조정과 낙찰률을 함께 적용해야 초기 흑자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표준 운영원가24.2억원
요율 조정 원가22.4억원
유사사례6개소

01

연구 개요

지자체가 해양치유산업화계획에 따라 조성한 해양치유센터는 테라피 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설임.

본 연구에서는 시설의 운영원가를 요율 적용 수준별로 산정하고 수요와 수입을 추정하여 수지를 분석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해양치유센터는 국내에 선례가 많지 않아 유사 개념의 치유·스파 시설을 참고해 수요와 요금을 추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또한 운영원가 규모가 커서 요율 적용 수준과 낙찰률에 따라 수지의 방향이 달라지는 구조였음.

  • 적정 운영인력과 운영원가는 얼마인가?
  • 요율을 조정하면 원가는 얼마나 낮아지는가?
  • 연간 이용객과 적정 이용요금은 어느 정도인가?
  • 10년간 수지는 어떻게 전망되는가?
  • 흑자 운영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
세 가지 원가 기준표준 운영원가, 일반관리비·이윤 요율 50% 적용 원가, 요율 50%에 낙찰률 90%까지 적용한 원가의 세 기준으로 수지를 각각 분석하였음.

03

분석 범위와 대상

해양치유센터의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음.

원가 기준
3가지
유사사례
6개소
수지 시나리오
3가지
추정 기간
10년

유사사례는 스파·한방·허브·산림치유 등 치유형 시설 6개소를 선정하여 요금과 이용객, 운영 구조를 검토하였음.

원가 기준별 요율 적용

구분 일반관리비 이윤 낙찰률
표준 운영원가 6% 적용 10% 적용 미적용
요율 50% 적용 3% 적용 5% 적용 미적용
요율 50%·낙찰률 적용 3% 적용 5% 적용 90% 적용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현황·유사사례 분석사업계획과 6개 사례
운영원가 산정기준별 원가 산출
수요·수입 추정중력수요모델과 요금 검토
수지분석시나리오별 10년 추정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적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타용역 기준 일반관리비 6%, 용역 기준 이윤 10%를 적용하고 부가가치세 10%를 계상하였음.

요율 조정의 근거

요율이 상한 개념이므로 표준 운영원가의 50% 수준인 일반관리비 3%, 이윤 5%를 적용한 원가를 추가로 검토하였음.

수요 추정 방법

수요예측 모델을 검토하여 중력수요모델을 적용하고 이용객을 산출한 뒤, 추정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음.

수입 추정의 구성

유사사례의 요금 수준을 참고하여 적정 이용요금을 검토하고, 테라피 시설 수입과 그 외 수입을 각각 추정하여 집계하였음.

05

표준 운영원가 산정 결과

표준 운영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표준 운영원가 총괄

(단위: 원)

구분 운영원가
직접인건비 984,945,252
고용부담금 184,857,799
복리후생비 65,819,886
전력비 80,734,562
용수비 49,658,661
가스비 102,549,878
수리수선비 28,000,000
소모품비 69,096,300
보험료 46,363,636
안전점검비 11,645,455
기타수입원가 230,525,227
경비 합계 901,990,766
순원가 1,886,936,018
일반관리비(6%) 113,216,161
이윤(10%) 200,015,217
위탁원가 2,200,167,396
부가가치세(10%) 220,016,739
총 위탁원가 2,420,184,135

인건비가 984,945,252원으로 순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음.

경비 중에서는 기타수입원가 230,525,227원과 가스비 102,549,878원이 큰 비중이었음.

06

요율 조정 시 운영원가

일반관리비와 이윤 요율을 절반으로 적용한 경우의 운영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요율 50% 적용 시 운영원가

(단위: 원)

구분 표준 운영원가 요율 50% 적용
순원가 1,886,936,018 1,886,936,018
일반관리비 113,216,161 56,608,080
이윤 200,015,217 97,177,204
위탁원가 2,200,167,396 2,040,721,302
총 위탁원가 2,420,184,135 2,244,793,432

순원가는 동일하며 일반관리비와 이윤 항목만 절반으로 줄어들었음.

총 위탁원가는 2,420,184,135원에서 2,244,793,432원으로 낮아졌음.

07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중립안 기준 원가 기준별 수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중립안 기준 수지분석

(단위: 원)

연차 표준 운영원가 요율 50% 적용 요율 50%·낙찰률 90% 적용
1년차 -380,042,450 -204,651,747 19,827,596
2년차 -397,694,645 -218,951,105 9,819,474
3년차 -415,887,418 -233,722,784 -573,609
5년차 -453,953,269 -264,735,790 -22,559,809
7년차 -494,360,882 -297,799,555 -46,224,318
10년차 -559,642,914 -351,492,380 -85,084,329

중립안 기준으로는 모든 원가 기준에서 적자 운영이 예상되었음.

요율 50%와 낙찰률 90%를 함께 적용한 경우에만 1~2년차에 흑자가 나타났고 3년차부터 적자로 전환되었음.

긍정안 기준으로는 표준 운영원가를 제외하고 모두 흑자 운영이 예상되었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요율 조정의 적용

요율이 상한 개념임을 확인하고 절반 수준을 적용한 원가를 함께 제시하여 예산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낙찰률 반영 원가의 제시

요율 조정에 낙찰률 90%를 더한 원가를 별도로 산정하여 실제 계약 결과에 가까운 수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적정 이용요금의 검토

유사 치유시설 6개소의 요금 수준을 조사하여 대상 시설의 적정 이용요금을 도출하고 수입 추정의 기초로 삼았음.

수입원의 구분 추정

테라피 시설 수입과 그 외 기타 수입을 구분하여 추정함으로써 수입 구조의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음.

09

수요 및 수입 추정 방법

신규 시설의 수요와 수입을 추정하기 위한 검토 항목은 다음과 같았음.

수요·수입 추정 검토 항목

구분 내용
수요예측 모델 설정 여러 수요예측 모델을 검토하여 대상 시설에 적용할 모델을 선정
중력수요모델 적용 인구 규모와 거리를 변수로 하는 모형으로 이용객을 산출
추정치 적정성 검토 산출된 이용객 추정치가 유사사례와 비교해 타당한지를 확인
시나리오 설정 중립안·긍정안·부정안의 세 가지로 이용객 시나리오를 구분
적정 이용요금 검토 유사 치유시설의 요금 수준을 조사하여 대상 시설의 요금을 설정

선례가 적은 시설이므로 모델 산출 결과를 유사사례와 대조해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두었음.

추정 수입은 10년 추이로 산출하여 원가 추이와 대응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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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시사점

총 위탁원가는 표준 운영원가 기준 2,420,184,135원, 요율 50% 적용 기준 2,244,793,432원으로 산정되었음.

중립안 기준 수지는 세 원가 기준 모두 적자였으며, 요율 조정과 낙찰률을 함께 적용한 경우에만 초기 2년간 흑자가 나타났음.

요율과 낙찰률을 다 써야 겨우 흑자

표준 원가로는 1년차부터 3억 8천만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요율을 절반으로 낮춰도 2억원대 적자가 남으며, 낙찰률까지 반영해야 초기 흑자가 가능했음.

수입 규모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에서는 계약 조건의 조정만으로 수지를 맞추기 어렵고, 이용객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음.